[르포25시] 불법분할매각 후유증,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 구미국가공단 해법은?

선비 0 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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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분할 매각 후유증으로 도로 한가운데에 펜스가 쳐진 구 금성사 부지

 

국가공단부지 불법분할매각 MSD 사법기관에 고발하지 않은 산단공 직무유기, 감사원 재조사 필요!

넝마가 된 국가산단부지, 해결방안 모색없이 구미시장직 사퇴하는 남유진 시장 아쉬움 남겨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009년 8월 시행된 산집법 제52조에 따르면 국가산단을 공유지분으로 불법 매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지난 2010년 11월 4일 지식경제부 고시(2010-204호 '구미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승인) 이후, 구미국가산단은 그동안 무분별한 공장분할매각과 부동산 투기로 공단의 기능을 잃게됐다.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국가산단이 땅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구미 1산단의 구 금성사 부지다. 이곳은 공장부지 23만여㎡의 공장부지는 37개 업체에 불법분할 매각됐으며 재생입주기업인 메르디안솔라앤디스플레이(MSD)에 의해  불법 분할 매각됐다.

 

삼신정공이 지난 2012년 MSD를 인수하면서 실질적인 소유주가 됐으며, 인수 후 이곳에 공장을 짓기로 하고 일부 부지에 대해서만 매각이나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분할매각으로 부지를 팔아치웠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국가공단 관리감독 의무 소흘, 직무유기?

 

기본적으로 국가공단을 분할매각하기 위해선 기반시설 조성이 수반돼야만 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황규연, 이한 산단공)은 MSD에서 9개 필지 분할요청을 하자 지난 2014년 12월 분할에 동의를 했으며, 부지분할조건으로 해당면적을 산집법 제39조2항에 따라 분할 및 필요 기반시설을 설치할 것을 공문으로 지시했다.

 

이후 산단공에서는 MSD의 사업추진결과를 철저히 관리감독하지 않아 시행사는 기반시설을 일절 설치하지 않았으며, 관리가 소흘한 틈을 타 MSD는 시세차익을 노려 37개로 분할해 불법매각을 해오다 산단공에 적발돼 관계자 2명이 구속돼 사건이 일단락지어지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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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점은 산단공이 불법분할매각한 MSD를 산집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지 않아 기반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며 하수관로 매설에만 10억 여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동을 인수해 입주한 일진전자의 경우 직원기숙사를 신축했으나 구미시로부터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받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이유는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아 오폐수시설 연결 관로가 없기 때문이며, 구미시에서는 해결방안 모색에 대해 미온적이다.

 

더불어 하수관과 도로기반시설이 전혀 조성돼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실을 모르고 부지를 매입한 업체들은 기존 도로를 사이에 두고 펜스를 쳤으며, 심지어 부지 내 입주 업체로 가는 도로를 가로막아 우회하게 만드는 등 괴이한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국가공단부지를 마치 넝마처럼 너덜하게 만든 책임져야 할 관계기관들은 뒷짐을 지고 있는 상태다. 현재 국가공단부지로서의 기능이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기반시설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지만 산단공과 구미시에서는 의지를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아 보인다.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는 입주기업들간의 조합 결성으로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충분 조건이다.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중재를 서야할 산단공과 구미시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15일 본지에서 구미시 공단동에 위치한 한국산단대경본부에 연락해 구 금성사 부지의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 물었으며 알아 본 뒤 연락을 주기로 한 관계자는 묵묵부답인 상태다.

 

한편, 남유진 구미시장의 경우 경북도지사 출마를 위해 오는 1월 25일 사퇴를 앞두고 있어 마지막 퇴임 전 난감한 현실의 국가공단을 둘러보고 대책 마련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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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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