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선거범죄(①금품선거 ②흑색선전 ③여론조작 ④선거폭력 ⑤불법단체동원) 엄정 단속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금품제공, 불법선거운동 등 선거범죄를 단속하고, 안정적인 선거치안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지방선거는 선출인원이 많고, 지역별로 진행되는 특성상 경선 과정부터 후보자들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금품제공 및 후보자간 흑색선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북경찰은 연초, 설 명절 등 각종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에 맞추어 선거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일반 선거범죄는 물론, 당내경선 시 불법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하여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북경찰은 2. 12.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편성(지방청 및 24개 경찰서), 4. 13.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지방청 및 24개 경찰서)해 오는 6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지사, 시·군의장, 교육감, 도·시·군·구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에 앞서 선거범죄를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선거 사무일정은 다음과 같다.
선거범죄 엄정 단속 예고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5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5대 선거범죄 등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다.
포털․커뮤니티 사이트 대상 유언비어 유포・후보자비방 등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가짜뉴스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선관위 등과 긴밀히 협력, 지역별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동향을 파악해 관련 범죄를 사전 예방한다.
특히,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종결시까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신고․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한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이 지급(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된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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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본격 선거사범 단속체제 가동, 선거범죄 집중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