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경기도 예산 관련 비리 총 12명 무더기 기소, 경상북도 예산은 문제 없나?

선비 0 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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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서실장, 도의원, 경기도 공무원, 보조금 부당수령업체
임직원 등 총 12명 기소(5명 구속)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수원지방검찰청(특수부 부장검사 박길배)은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수사의뢰를 기초로 경기도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이하 ‘경경련’이라 함)에 교부한 보조금의 교부경위 및 사용처 등을 수사한 결과, 전 경경련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보조금으로 강사비, 인건비
등을 과다 지급한 뒤 10여개의 차명 계좌로 반환받아 합계 8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전 경경련 사무총장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그 과정에서 전 경기도 공무원(4급), 경기도의원이 경경련 임원으로부터 사업자 선정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규명하여, 전 경기도 공무원(4급)을 구속기소했다.


한편, 경기도 예산 4억 8,000만 원이 투입되어 평택에서 개최된 이른바 ‘뮤직런 평택’ 행사와 관련한 비리를 수사해, 민간 공연대행사 직원 등이 행사비를 과다 신청한 다음 약 1억여원을 위 행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여 직원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는 1999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경기도내 경제단체들의 연합체로, 재원 대부분을 경기도의 보조금(‘13.부터 ’16.까지 경기도로부터 보조금 174억원 교부받음)에 의존하여 운영하다가 2016년 말 그 업무 대부분을 경기도일자리 재단에 넘기고 해산했다.

 

또한 위 각 사건에 관한 예산 편성 과정의 비리를 수사한 결과, 경기도 비서실장, 예산담당관이 경경련에 보조금을 과다 교부한 후, 경경련으로 하여금 경기도 도정홍보비 6,0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사실 및 경기도 비서실장이 ‘뮤직런 평택’ 행사 관련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규명하여 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경기도 고위 공무원들, 특정 단체나 사업자들이 서로의 사익을 위해 상호 유착되어 공적재원인 경기도 예산을 낭비해 온 구조적 비리 행태를 확인하고 엄벌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수원지검은 향후에도 공적자금 비리 사범에 대해서 엄정히 대처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경상북도 구미시의 경우 지난해 9월과 10월 두 달에 걸쳐 문화.체육행사비로 약 30억 원에 육박하는 전시성 예산을 썼다며 대한뉴스(2017.9.26.자 보도)에서 지적한 바가 있다.

 

구미시는 특히 기존에 없었던 홍보담당관실 주관 KBS 열린 음악회에 3억8,000만원, 체육진흥과의 장사씨름대회에 38,000만원, 유수선수권대회에 3억 원 등 거액 프로젝트사업에 10억여 원이 편성돼 투입됐으며, 문화담당관실은 9월 내 18개 행사에 124,300만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고 지적 받았다.

 

더우기 제7회 구미낙동강수상불꽃축제로 명명된 일회성 행사에 5억 원을 쏟아 부어 "시의 방만한 예산편성과 운용에 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과도한 예산이 투입된 배경에 대해 의혹이 일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경기도 예산 관련 비리와 같은 방식의 문제점이 각 지자체 행사에 관행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여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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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

 

경경련 임직원의 보조금 횡령
① 前경경련 사무총장 A○○(‘14. 12. ~ ’15. 11.까지 사무총장, ‘15. 11.~’16. 7. 청산인), 본부장 B○○는 공모하여,  ‘14. 12.경부터 ’16. 7.경까지 피해자 경경련이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거래업체에 지급한 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5억 200만 원 상당을 횡령하고, 그 사실을 은폐(범죄수익은닉)
② 前경경련 사무총장 C○○(’12. 9. ~ ’14. 12.), 위 B○○는 공모하여 ’13. 8.경부터 ’14.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억 1,7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고,

③ 위 B○○는 단독으로 ‘16. 7.경부터 ’16.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억 2,8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음
※ 경경련 임직원들은 총 8억 4,700만 원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유용한 것임

예산집행 관련 뇌물수수
① 前경기도 경제실 경기일자리센터장 D○○은 ‘4050 재취업 지원사업’등 일자리 관련 지방보조사업의 사업자 선정,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중, ‘15. 10.경부터 ’16. 10.경까지 경경련 B○○ 등으로부터 지방보조사업 수탁 과정에 있어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약 1,700만 원 상당 뇌물을 수수하였고, ※ D○○은 아래 F○○, G○○의 지방재정법위반 범행에도 가담
② 경기도 도의원 E○○은, ‘15. 7.경 경경련 사무총장 A○○으로부터 “평택시로 하여금 경기도에 예산을 신청하고, 그 예산을 받아 경경련이
평택에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 이를 해결해주고, ’15. 12. 9.경 A○○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역구인 평택에서 열린 에어로빅 대회의 비용 3,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음(제3자뇌물수수) 경경련을 통한 경기도 도정홍보비 대납

① 경기도 비서실장 F○○, 前경기도 예산담당관 G○○, 위 D○○은 공모하여, 2015. 9.경 신동아 7월호 별책부록 형태의 경기도 도정홍보물 발간·배포
비용 5,500만 원을 경경련으로 하여금 대납하도록 하기 위해 경경련에 약 4억 원 상당의 메르스 관련 지방보조금을 과다 교부함

② 이후, 경경련 사무총장 A○○ 등은 위 메르스 관련 지방보조금에서 약 8,0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고, 다른 지방보조금에서 조성한 비자금에서 약 5,500만 원을 경기도 도정홍보비로 지급 민간 법인(사단법인 ㄱ센터)의 예산 편취 - ‘뮤직런 평택’ 사건

① 사단법인 ㄱ센터 사무국장 K○○, 음향장비업체 ㄴ오디오 대표 L○○은 공모하여, ’15. 8.경 피해자 경기문화재단에 소위 ‘뮤직런 평택 음악행사’에만
사용하겠다면서 실제 사용할 금액보다 출연료, 시설대여료 등으로 과다계상된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4억 2,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
※ 과다계상되어 실제 행사목적 외로 빼돌린 금액은 수사상 확인된 금액만 최소 약 1억 1,500만 원 상당으로, 당시에도 예산 규모에 비해 행사가
부실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② ‘뮤직런 평택’ 행사는 소위 메르스 사태로 인해 침체된 평택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을 위로한다는 목적으로 기획된 행사로, 위 지원금은 ‘뮤직런 평택’ 행사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K○○, L○○은 위 지원금 중 약 1억 1,500만 원 상당을 행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계약서, 위조된 견적서 등을 경기문화재단에 제출함(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경기도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① ‘뮤직런 평택’ 행사는 경기도 혁신위원 M○○이 기획하고, 경기도는 위 행사 관련하여 2015년 메르스 추가경정예산으로 4억 8,000만 원의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서 제출하였으나, ‘행사규모 등에 비추어 예산이 과다하다’는 등의 이유로 2억 4,000만 원이 삭감됨
② 이후 경기도 비서실장 F○○은 ’15. 7.경 경기도 예산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도의회에서 삭감된 예산만큼 특별조정교부금을 편성하도록 하여, 결국 위 행사에 관하여 특별조정교부금 2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평택시에 총 4억 8,000만 원이 교부됨.
평택시는 예산 4억 8,000만 원을 경기문화재단에 지급하고, 경기문화 재단은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M○○이 운영하는 사단법인 ㄱ센터를 대행사로 선정해 위 예산중 4억 2,900만 원을 지급함

 

2 주요 수사 경과
‘17. 7. 12. 감사원, 경경련 임직원 횡령 등 수사의뢰
’17. 9. 7. 경경련 사무총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17. 9. 29. 피고인 B○○(9. 13.구속), 피고인 A○○(9. 22. 구속) 구속기소
’17. 10. 31. 피고인 D○○ 구속기소(10. 13. 구속)
’17. 12. 4. 피고인 L○○ 구속기소(11. 17. 구속)
’17. 12. 19. 피고인 K○○ 구속기소(12. 1. 구속)
’18. 1. 3. 피고인 E○○ 외 4명 불구속 기소
’18. 1. 4. 피고인 F○○, 피고인 G○○ 불구속 기소
⇒ 총 13명 인지, 5명 구속 기소, 7명 불구속 기소, 1명 수사 중

3 범행 특징 및 수사 의의
1. 경기도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던 경경련이 예산 유용 비리 창구로 전락수사 결과, 경기도 공무원들은 경경련에 예산을 과다 편성하고 사업자 선정시 특혜를 부여하였으며, 경기도의원은 지자체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경경련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고, 경경련 임직원들은 경기도로부터 받은 사업비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개인적 용도로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공무원 등에게 뇌물로 공여하는 등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 확인
※ 총 8억 4,7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유용하는 과정에서, 강사비, 물품대금 등을 허위 과다 지급한 뒤 10여개의 차명계좌로 회수하여 비자금을 조성
하는 등의 수법이 동원되었음

 

2. 사무총장부터 팀장까지, 경경련 임직원 다수가 관여한 횡령 범행 간부는 각 사업 담당 직원들에게 경경련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강사, 협력업체 등에 허위·과다계상하여 지급한 후 차액을 차명 계좌로 돌려받으라고 지시하고, 직원들은 차액을 회수할 차명 계좌를 제공한 후, 이를 돌려받아 간부에게 전달하는 등 경경련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 확인,

사무총장은 횡령한 자금을 현금으로 상납받았을 뿐만 아니라,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들 또한 비자금으로 아파트 구입,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으로 사용
-경경련 임원 B○○는 배우자가 네일아트 창업 경험이 있음에 착안, 일자리 사업에 네일아트 창업 과정을 무리하게 편성한 후 배우자와 지인을 강사로 등록해 수억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사실도 있음2)

3. 메르스 관련 예산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 ‘뮤직런 평택’ 행사의 경우, 경기도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보전되고, 공모절차 없이 특정인이 운영하는 민간기획사가 대행사로 선정되는 등으로 일반적인 공공 사업과 달리 진행되었음

수사 결과, 위 행사의 경우, 최초 기획단계에서부터 특정인이 관여하였을 뿐 아니라 특정인이 제안한 행사비 규모를 맞추기 위해 특별조정교부금까지 동원되는 등으로 광범위한 특혜가 부여된 사실 확인
※ 실제 행사 예산 4억 8,000만 원 중 1억 1,500만 원 상당은 사단법인 ㄱ센터 직원들의 해외 출장비, 별도 공연기획사의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
되었음

2) 해당 임원은 심지어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평택 지역을 지원한다는 목적의 일자리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도, ‘네일아트 창업’ 과정을 대폭 편성한 후 배우자와 지인들의 강사비, 네일아트 물품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빼돌렸음

 

4. 경기도 고위 공무원이 가담한 예산 비리를 규명하여 엄단

경기도 비서실장의 주도로, 경기도 도정 홍보비를 경경련에 대납시킬 목적으로 총 4억 원의 예산이 부당 편성된 사실 및 위 예산이 경경련에
부당 교부된 사실을 규명하여 관련자들을 엄단
※ 경경련 임원은 4억 원 중 약 8,000여만 원을 횡령하고, 다른 보조금에서 도정홍보비 5,500만 원을 대납하여 합계 1억 3,500만 원의 예산 유용 초래
또한 경기도 비서실장이 ‘뮤직런 평택’ 관련 예산 편성 과정에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밝혀내 이를 처벌함으로써 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권한 남용행위에 경종을 울림
※ 본건 수사 과정에서 경기도청공무원 노조 게시판에 비서실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지시 관행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이 게시된 사실도 있음

5. 공적자금 비리 사범에 대한 엄정대처로 지방재정 건전화의 계기 마련 경기도 공무원, 특정 단체가 유착되어 경기도 예산을 낭비해온 구조적 비리를 적발하여, 공적 재원을 통해 사익을 추구한 관련자를 구속하는 등으로 엄단

공적 자금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궁극적인 피해자는 일반 국민들인 바, 본건 수사로 공적자금 비리 사범에 대한 검찰의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등이 제고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4 향후 계획

수원지검은 향후에도, 지방 재정을 낭비하는 구조적인 재정 손실 관련 비리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엄단하여, 그로 인한 궁극적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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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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