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김도형 기자= 4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이철희)은 금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관내 선거관리
위원회 및 경찰서 관계자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검찰 및 유관기관은 ‘금품선거’,‘거짓말선거’,‘공무원의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부정 경선운동’을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긴밀히 협력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12. 15.부터 선거일 전 180일이 도래함에 따라 선거사범전담반을 편성하여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선거사범에 대하여는 신분, 소속 정당,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함으로써 공명선거를 구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3개 기관 총 9명이 참석했으며 경주지청 부장검사, 전담검사 2명, 검찰수사관 2명, 경찰은 경주경찰서 수사과장, 지능팀장선관위 경주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지도계장 등이다.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경선운동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해 선관위, 경찰 등 유관기관들과 연락처 공유하는 등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해 선거사범 발생단계부터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요한 긴급 사안 발생시 선관위의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 대응할 방침이다.
▸ 선관위 : 국번없이 1390
▸ 경찰서 : 국번없이 112
적법절차 준수 단속·수사방안 협의
내사단계부터 수사 全단계에서 검찰, 선관위, 경찰이 상호 협조해 절차적 위법성 관련 논란을 사전 차단 예정이며, 제보자 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따라 신원카드를 작성 및 가명조서, 가명진술서를 작성한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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