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5분 자유발언 이슈!

선비 0 4,299

 「구미시는 10대 분야 주민기피시설 설치 허가시 주변 지역주민의 의견을 우선 청취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정주여건을 보장하라.」

 

안녕하십니까?

 

도개, 해평, 산동, 장천, 양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종호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익수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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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통해서 구미시가 주민기피시설 설치 신청 접수시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에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기피시설 설치 허가시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

 

우선 10대 분야 주민기피시설로는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쓰레기매립장, 폐기물처리시설, 돈사, 계사, 오리축사, 메추리축사, 염소축사, 도축장이 있으며 매번 위 주민기피시설 설치허가로 인해 인근 주민의 반대집회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주민들의 반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들은 님비현상이 아니더라도 재산권 침해에 따른 주민반발이 발생 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미시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행정편의 위주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김천시만 하더라도 주민기피시설 허가 접수시 해당 지역 읍, 면, 동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 불수리 처리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소송 등 담당부서의 업무가 폭주하지만 이는 주민기피시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김천시는 주민기피시설 설치 허가뿐만 아니라,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건도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불허가 처리하는 편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인근 시군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김천시 7건, 성주군 4건, 칠곡군은 6건이나, 구미시는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 하지만단 한건도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구미시에서도 주거지역 주변에 주민기피시설이 신청되면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사전에 공지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집단 민원 발생 여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민원조정 위원회를 활성화 하라.

 

구미시는 2001년 4월부터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17년간 단 12회만 위원회를 개최하여 결과적으로는 1년 동안 실적이 고작평균 0.7회에 불과합니다. 얼마 전 고소와 고발로 얼룩진 장천 장례식장 문제는 3개월여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지만 서로에게 큰 아픔을 안겨주었고, 옥성면 동물 화장장은 현재도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도개면 오리사육장은 팔순을 훨씬 넘기신 어르신들이 본인의 집 대신 비닐하우스에서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추위에 아랑곳 하지 않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답을 지키고자 밤낮으로 5개월째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의 사례들처럼 민원 발생의 소지가 분명히 있으나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기피시설에 대하여 주민 공청회나 민원조정위원회를 최근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 구미시는, 탁상행정의 가장 큰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미시 민원조정위원회 규칙 제2조 제2항에는 「다수의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있으며, 또한 제5조 제3항에는「구미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는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고 되어있으나 다수의 주민들이 시청 정문 앞에서 집단 농성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쳐다만 보고 있는 실정이며, 민원 발생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투자자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나 그 어느 누구도 양측의 아픔을 헤아려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은 민원을 호소하고 농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뿐인 구미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는 도대체 언제, 누구를 위해 개최되는 것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자체 24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고충민원처리 실태조사」에서 구미시는 민원 사전심의제도 운영실적과 옴부즈맨, 민원처리 심의제 운영실적,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 등 집단갈등민원 발생대비 해결률, 집단 갈등민원처리 협업도 등에서 미흡하여 하위등급인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구미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사안일하게 행정편의 위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셋째, 구미시는 민원해결에 직접 나서라.

 

그동안 구미시가 직접 시행했던 주민기피시설은 설치 허가 조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예로 환경자원화 시설은 공사비 외에 100억 원의 위로금을 주었고 구미시 추모공원 건설에는 150억 원이 지급되어 주민기피시설 설치사업은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추진하는 주민기피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편의 위주로, 관계 법령에만 적합하면 설치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대책 없는 사업 허가로 인해 개인 사업자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고통을 받으며 주변의 위로금은 엄두도 낼 수 없는 형편으로 양쪽의 앙금만이 깊어가는 실정입니다.

 

이에, 구미시에서는 주민기피 시설에 대한 설치 허가시 사업자와 주민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주민공청회 또는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공무원이 고생하면주민이 편안하다고 취임 초부터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무원들이 편하고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주민들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구미시가 되어야 합니다. 주민들 편에 서서 행정을 하는 것이  구미시가 진정한 명품도시, 행복도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된다고 생각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시민모두가 행복한 명품도시를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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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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