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1)] 90대 노부부 이혼, 그속에 감추어진 ‘성년 후견인 제도’의 모순

사회부 0 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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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재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퇴장 당한 뒤 법원에서 보안요원들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고 하는 현장(사진 제보자 Y씨) 

 

 

[전국= KTN] ‘성년 후견인제도’는 발달 장애, 정신 장애, 지체 장애, 노인성 치매 따위로 인하여 특정한 상황에서 독자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성년이 보증을 서거나 타인과 계약을 맺을 경우에 후견인의 동의를 얻거나 후견인이 대리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 좋게만 보이는 이 ‘성년 후견인제도’가 범죄에 이용될 경우,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어 주의가 요망되는 상황이다.

 

가장 먼저 재산이 있는 고령의 부모를 둔 자식들이 ‘노인성 치매’등으로 가정법원 판사, 변호사, 의료기관과 짜고 벌이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가 있다.

상상속의 일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안에서 실제로 벌이지는 일이다.

 

제보자 Y씨에 따르면 2019년 8월 27일 매일 단지 내로 운동을 함께하며 살갑게 모시던 부모와 아침식사를 함께한 이후 잠시 볼일 보러 나간사이 부친의 성년후견 변호사가 아무런 통보도 없이 찾아와 제보자의 부모를 데리고 가겠다고 했으며, 당시 아파트 경비원이 집주인의 허락없이 함부로 집 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하자 법원에서 판사가 시키는대로 하는 것이라며 119소방대원을 대동해 아파트문을 부수고, 부친은 물론 모친까지 납치하다시피 데려갔다고 한다. 로이슈에 보도된 당시 상황 설명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이 목격한 바로는 부모들이 끌려가면서 막내딸의 이름을 크게 불렀다고 한다.

 

본 사건이 최초 세상에 알려진 로이슈 기사(2020.2.14)에 따르면 사건의 주인공은 강남에 사는 유OO씨(92세)로 생사유무가 확인이 안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유OO씨의 막내딸인 제보자 Y씨는 본 사건에 관계된 성년후견제도의 이면에 얽힌 사연에 대해 "어디로 데려간지 모르잖아요?"라는 말과 함께 피후견인 유OO씨의 주소는 압구정동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이후로 연락이 끊겼으며 112신고도 안됐다며 "아빠는 정신적으로 매우 건강하다. 아빠는 후견인제도를 쓸 수 없다. 일단 만들어지면 판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조사자체도 안한다"라며 피후견인이 처한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으로 Y씨는 "언니, 오빠는 아빠 엄마가 어디있는지 알죠. 제가 알기로는 정신병원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한 금년 7월 부인이었던 피후견인 유OO씨의 부인 권OO씨(85세, 작고)는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또한 석연치 않은 죽음으로 알려져 있다.

 

어쩌면 감춰졌을 이 ‘성년 후견인제도’의 아름답게 포장된 이미지속에 감춰진 더러운 속내가 드러난 것은 ‘90대 노부부의 이혼’이라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도 제기됐다.

 

2018년 10월 10일 Y씨의 부친 성년후견신청 대리인으로 나섰던 변호사들이 이혼의사가 전현 없는 모친 권OO씨 모르게 위임장을 위조해 부친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부인 권OO씨가 알게되자 소송대리인들을 해임하고 소취하서를 2차례 제출한 후에야 소송이 취하되어 2019년 5월 30일 소송이 종료됐다. 이는 성년후견제도 아래 비상식적인 일이 자행되었던 대표적인 사건이다. 

 

단편적인 예로 성년후견제도로 인해 "90대 노부부가 이혼할 때 이혼법정에 과연 90대 노부부가 함께 나와 가정법원 판사 앞에서 판결을 받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일게 만들었다.

 

현행 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당사자가 나와 판사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며, 또한 이혼 숙려기간을 3개월로 잡아서 당사자들이 부부싸움 등으로 욱하는 심정으로 이혼을 결정한 것을 번복할 기회를 주곤 한다.

 

하지만 90대 노부부는 법정에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년 후견인제도’를 악용해서 결국 이혼처리를 당할뻔했다는 주장이다.

 

사실상 ‘성년 후견인제도’로 서류상의 이혼처리가 될뻔한 셈이다.

 

Y씨의 상황 증거자료에 의하면 사망한 권OO씨는 “입장을 바꿔서 판사가 만약에 그 나이가 되어서 이혼을 하겠냐”고 또렷하게 되묻는다고 했다.

 

Y씨는 ‘성년 후견인 제도’를 악용해 ‘90대 노부부’를 강제로 이혼을 시키는 비상식적인 일이 지금 현재 버젓이 자행되고 있고, 성년후견인 변호사들이 언니와 오빠를 이간질 시키는 법적공방을 계속 이어가게 만들고 있어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피후견인의 자산을 소송비용으로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재판이 2020년 9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에서 벌어진 재판에 있어 처리 결과에 따라 그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여지며 오는 11월 12일 판결선고기일이 잡혔다.

 

비슷한 사례로는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경우와 한국타이어 회장의 사건 등에서 유추해 볼 수 가 있고, 인터넷상의 ‘정의사법구현단'에 게시된 한정후견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 게시글(http://seokgung.org/jun/han2.htm#saju)’에도 유사한 케이스가 나타나 있다.

 

한편, 지난 재판에 참관한 Y씨는 사망한 어머니 권OO씨의 소송수계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재판정 밖으로 퇴출되야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겪었다고 한다. Y씨에 따르면 재판정 밖에서 씨큐리티 보안요원 8명이 본인을 공개재판에 참여 못하도록 제재했고 결국 소송수계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민사31부의 재판에 관여할 수 없도록 재판부에서 무리하게 조치한 처사라는 주장을 했다.

 

Y씨의 주장대로라면 Y씨가 소송수계가 되어 재판에 참여하게 되면 지난 2017년부터 이어오던 피후견인 유OO씨와 관련된 소유권이전 사건에 얽힌 모든 재판이 뒤틀어 질 수 있는 상황에 있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연출로 피후견인이 된 유OO씨에 대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Y씨로 인해 성년후견제도의 모순이 밝혀질 것을 우려한 성년후견인들과 재판부의 강력한 제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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