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목) / 경제부지사, 김해시 부시장, 등 코로나19 극복, 착한임대상가 격려 방문
도내 착한임대료 운동에 최소 3,000명 이상의 상가 임대인 동참
지방세 감면액 대비 10배 이상 소상공인 임차인 간접 지원 효과
자발적 민간 운동의 지속 추진을 위한 다양한 추가 홍보 방안 강구
(전국= KTN) 김도형 기자= 30일, 경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지난 2월부터 민간 자발적으로 시작되어 온 ‘착한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결과를 공개하며 착한임대료 운동 확산 분위기가 식지 않도록, 향후 지속적인 미담사례 발굴 등 홍보를 적극 당부했다.
착한임대료 운동은 민간에서 시작된 자발적 참여 운동으로 전국 대다수 상권에서 추진되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나눔의 정(情)을 보여준 대표 사례로, 특히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참여임대인 지방세 감면 정책은 대·내외적으로 운동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착한스티커 시안 > -경남 18개 시군 공통 활용
지난 2월26일 김경수 도지사는 전국 최초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을 발표하였고, 타 지방정부와 공유할 수 있는 지방세 감면 표준 지침도 최초로 정비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던 상반기 동안 경남도는 18개 시군과 함께 착한임대료 추진실적과 미담사례를 일일 단위로 파악하였고, 도 및 시군 홈페이지와 SNS, 홍보 팸플릿 배부를 통해 참여 임대인의 이해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지방세 감면 정책 시행으로 민간 자발 참여 운동에 공적 유인책 제공을 통한 민관 협치로 참여 임대인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궁극적으로 임차인 임대료 인하 효과를 달성하여,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 분위기 조성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착한임대료 운동 확산 분위기 조성>
1. 경남도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이전, 선제적 대응
경남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방문객 감소로 영세 임차인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도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인 2월 19일에 도내 전시·군과 유관기관에 착한임대인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시작하였다.
주요 미담사례를 도 홈페이지와 SNS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착한 임대인 운동이 도내를 넘어 전국적인 이슈가 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대규모 점포가 많은 지자체(창원·진주·김해) 중심 상가에는 도와 시군에서 직접 방문 홍보를 실시하여 참여 상가 건물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타 임대인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그 파급 효과는 배가되었다.
2. 부서간 협업을 통한 참여 임대인 인센티브 및 홍보 지원
3월2일, 경남도는 ‘소상공인정책과-세정과-법무담당관실’이 참여하는「착한 임대인 지원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7월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참여 임대인 지방세 감면을 위한 부서별 체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방세 감면 정책은 착한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 비율 만큼 7월 부과 재산세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정책으로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3월 19일자 입법예고를 시행하였다.
TF팀은 운영 기간 동안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과 지방세 감면 정책 홍보, 시군 의견 수렴 등 단계적인 절차를 통해 지방세 감면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와 문제 해결 사전 방지를 위한 간담회 개최는 물론, 임대인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 표준 감면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안내하는 홍보 팸플릿도 전 시군에 배부하는 등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였다.
또한, 경남도는 참여 임대인이 원하는 경우 임대인 격려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참여 상가에 ‘착한표식’ 부착 지원과 참여 상가의 홍보 효과를 위한 GPS위치기반 서비스도 제공하여 지역민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참여 점포 간접 홍보에도 기여하였다.
경남도는 착한표식 활용을 위한 공통 표준안을 제작하였으며, 참여 상권(상가) 규모별 유형을 달리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요청시 18개 시군을 통해 배부하였고, 도와 시군에서는 주요 상권을 방문을 통해 표식 부착식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홍보 캠페인도 진행하였다.
<착한임대료 운동 - 따뜻한 미담사례>
1. 정부·道 착한임대인 지원 발표 이전, 개별 자발 참여 사례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 및 지방정부의 착한임대료 운동 참여 지원책 발표 이전, 이미 도내에서도 자발적 동참이 임차인 제보를 통해 확인되었다. (도와 시군은 임대인과 임차인 제보시, 미담사례를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홍보)
특히, 진주 중앙상점가의 한 건물주는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 분위기 외, 경기 침체에 따른 자발적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었고, 임차인 제보로 확인된 도내 최초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어, 2월 이후 창원 마산어시장, 성원그랜드상가, 김해 대경프라자, 합천 개별 상가 등에서 자발적 미담사례가 확인되었는데, 김해 대경프라자 건물주는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점포 임대료를 일정기간 전액 면제 해준 도내 최초 사례로 확인이 되어, 건물주와 임차인 간 따뜻한 정을 엿볼 수 있었다.
위 사례 외에도 경남도와 시군의 임대료 인하 확산 붐 조성으로, 도내 전 시군별 전통시장·상가 단위, 개별 점포 단위 등 다양한 유형의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이 시기에 참여한 대다수 건물주는 도의 지방세 감면 지원 등 인센티브와 관계없는 자발적 참여라는 점에서 자발적 확산의 민간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2. 지역 상권 및 공공기관 주도 사례
민간 자발 운동이지만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지역 상권 단체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례도 많이 확인이 되었다.
도와 시군 소유 공공재산(공설시장,관광시설 등) 임대료 감면 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였고, 경남TP, 경남개발공사 등 도 산하기관과 농협·축협 등 지역 금융기관 역시 착한임대료 운동 동참에 적극 협조하였다.
지방정부 중, 합천군은 2월 중 공공시설물 감면을 위한 내부 방침 수립을 통하여 군 소유 관광시설 내 점포 12개소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도내 최초로 시행하였다.
특히, 지역 전통시장 상인회와 민간조합·단체 등 지역상권 주도를 통한 대규모 캠페인이 많이 추진되었는데 대표 사례로 창원 대현프리몰(195개 점포), 가야빌딩(76개 점포), 가음정상가(75개 점포) 등이 있으며, 시군 관리 공설시장의 경우 시군 주도로 사용료 감면 또는 유예 시행으로 하동군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체 시장내 344개 점포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착한임대료 운동 참여 실적 및 성과>
1. 지방세 감면 신청으로 확인되는 참여 실적
경남도는 지난 3월2일부터 시군별 파악된 동향자료, 현장 직접 확인 사례, 임대인·임차인 제보·언론보도 내용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참여현황을 일일
단위로 관리·보고하였으며, 민간 자발 참여 사례와 기관 참여 사례를 구분하여 6월말까지 현황을 체계적으로 지속 파악하였다.
참여 임대인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지방세 감면 정책이 참여 분위기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하는 전환점이 되었으며, 7월30일 기준, 참여 임대인의 지방세 감면 실적은 도에서 자체 파악된 참여 임대인 수 939명 대비, 2.9배 증가한 2,729명으로 최종확인 되었다. 이 수치는 18개 시군 세무부서에서 정확한 증빙을 통한 지방세 감면 신청 접수 통계치로 대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확한 실적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파악된 인원대비 지방세 감면 신청인원이 3배 가까이 늘어난 점은 임대료 인하 선행 실천 과정을 별도로 외부에 알리지 않은 숨은 착한임대인이 많다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경남도 김인수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방세 감면을 받지 않고 선행 실천을 원하는 임대인과 비공식적으로 추진된 실적까지 포함하면 참여 임대인 수는 최소 3,000명 이상은 될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민간 임대인 자발참여로 인한 공식 수혜 임차인 수는 4,762명으로 확인되는데, 임대료 인하 규모는 78억원으로 감면 지방세액 6억8천만원 대비 10배 이상의 임차인 간접 지원 효과가 나온 셈이다.
한편, 민간 주도가 아닌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주도를 통한 착한임대료 운동 정책으로 수혜를 입은 도내 임차인수는 7월말 기준 2,343명으로 확인되어, 도내 전체 수혜 임차인은 7,105명으로 확인되었다.
착한임대료 운동은 기본적으로 민간 자발적 성격이고, 지역마다 상권 규모와 참여 분위기가 상이하여 시도별 집계로 인한 통일된 공식적인 실적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으나, 향후 중기부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도별 참여 임대인 실적 파악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향후 계획
경남도는 착한임대인 참여 미담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인·발굴하여 홍보할 계획이며,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시점에서 자발적 민간 운동의 지속 추진을 위해 다양한 추가 홍보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세 감면에서 소외되는 임대인(건물주)가 없도록 시군 협력을 통해 감면 신청도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경남도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은 “도내 착한 건물주인분들과 임차인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미담 사례 제보로 확산 분위기 조성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면서 “하반기에는 기존 참여 중인 건물주 분들께서 임대료 인하 기간을 보다 연장하여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