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1조5천억 내외면 재정사업으로 인수 가능

김수현 0 1,735


민자고속도로1.jpg

 

 

민자고속도로, 건당 1조 5천억 내외면 재정사업으로 인수 가능

 

천안논산 1.88조, 서울춘천 1.05조, 대구부산 1.88조

인천공항 1.55, 인천대교 6,781

 

각 민자사업자가 스스로 추정한 잠정 해지지급금의 규모

2016년 국가보조금 3,627, 국민 추가 통행료 부담 5,215억에 비하면 "과하지 않다"

- (5개의 고속도로) 2016년 당기순이익이 모두 (+), 통행료는 재정 구간 대비 1.79~2.75

이원욱 의원, “새 도로 신설을 줄여 기존 민자도로를 인수하는 것도 방법

 

국민들에게 매년 9천억 원 가까이 부담을 물리게 하는 초기 민자고속도로들의 인수 비용이 각 건당 1조~1.88조 수준에 불과하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천안논산고속도로의 추정 해지 지급금은 16,882억 원, 서울춘천고속도로1527억 원, 대구부산고속도로18,845억 원, 인천공항고속도로15,475억 원, 인천대교6,781억 원으로 나타났다.

 

*참고 : 추정 해지지급금은 각 민자고속도로 사업자가 직접 추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해지의 귀책사유가 정부에 있음을 가정한 해지지급금임(미래 기대수익까지 반영).

이들 도로는 재정구간 대비 1.79배에서 2.75배까지 비싼 통행료를 바탕으로 2016년 당기순이익에서 모두 흑자(+)를 기록한 바 있으며, 특히 <인천공항><천안논산>의 경우에는 누적 당기순이익도 이미 흑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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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한해 동안 국민 부담 8,842억에 달해... "절대 과하지 않다"

 

주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문제 등을 제기할 때 MRG를 언급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큰 부담이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바로 국민들의 추가 통행료 부담이다.

 

2016년 전국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 규모는 3,627억 원이었다. 그러나 민자 통행료가 재정 환산 통행료보다 비싼 부분, 즉 국민이 재정 도로가 아닌 민자 도로를 이용함으로써 추가로 지불하고 있는 부분(구체적으로는 양자간의 차이에 거리가중 평균교통량을 곱한 것)을 추정하면 2016년에 5,215억 원이다. 국가 부담인 MRG를 합치면 작년에만 8,842억 원을 국민이 추가로 부담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를 산술 계산하면) MRG가 종료된다 하여도 국민들이 10년 동안 무려 5조를 더 부담해야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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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1 8년 고속도로 건설 예산 8,804억 원, "고속도로 신설 예산을 아낀다면 충분히 재정사업화 추진 가능"

 

이 의원은 “8천억 대의 고속도로 건설 예산과 3천억 원대의 MRG 지급분, 그리고 5천억 원대의 국민 추가 부담을 감안하면, 고속도로 신설을 줄이는 대신 국민 부담이 큰 민자도로부터 하나씩 순차적으로 재정사업화하는 것도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말했다.

 

참고로 2 0 1 8년 고속도로 건설 예산은 <안성-구리(서울세종)> 2,430억 원, <파주-포천> 1,215억 원 등 모두 8,804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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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행료 수익+임대수익을 말함. 일부 회사의 경우 국고보조금수익을 [매출액]으로 잡은 사례가 있었지만, 표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별도로 표시하였음.

 

2) 보장통행료(MRG; 최소수입보장)+감면통행료 보조금을 말함.

*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 실제 수익이 예상 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

3) 편의상 매출원가+판매·관리비[영업비용]이라 하였음(일부 회계문서에서도 그렇게 쓰임).

4) [매출액]에서 [영업비용]을 제하면 [영업이익]이 되는데, SOC 사업에서는 [영업이익]이 큰 의미가 없어 여기에서는 생략하였음.

주된 영업활동에서 생기는 비용 이외의 기타 비용을 말함. 이자비용, 금융수수료, 기부금 등이 포함됨.

 

통행료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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