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날씨 스트레스 폭발 주의보! 직장 상사 부하직원 각목 무차별 폭행 사건 발생<한국유통신문.com>

선비 0 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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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목 무차별 폭행 사건 현장 (사진 YTN 화면 캡처)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0일 오후 2시 화성시 한 업체에서 발생한 갑질 무차별 폭행사건이 24일 YTN단독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YTN에 따르면 패널 업체 상무인 N씨가 화성시에 위치한 거래처에서 동행한 부하직원 P씨가 거래처의 편을 들며 자신에게 대들자 바닥에 있던 각목을 들고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고 한다.

 

영상에 따르면 상사 N씨는 각목으로 최초 P씨의 왼쪽 팔을 향해 힘을 실어 가격 후 두번째로 머리를 심하게 가격했다. N씨는 두번째 머리 가격 후 각목이 부러졌음에도 아랑곳 않고 부러진 각목으로 머리를 집중적으로 2회 가격해 P씨를 실신하게 만들었다.

 

YTN은 사고 직후 다른 직원이 사람이 벽에 부딪혔다는 허위신고를 119에 한 뒤 1분 만에 취소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영상에는 분홍색 윗옷을 입은 N씨가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 모습이 목격됐고, 화성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걸려온 전화에서 P씨가 깨어났으니 올필요가 없다고 해 N씨가 범죄 사실을 은닉하려는 정황이 엿보인다.

 

또 P씨가 실신한 상태임에도 N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실신한 P씨를 승용차에 실는 장면이 포착됐으며 한 시간 뒤에야 응급처치를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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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신한 P씨에 대해 최초 14시 50분경에 사고가 발생한 뒤 15시 10분 경 화성시 A요양병원을 거친 뒤 15시 44분경에 B병원으로 이송해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이어 18시경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C병원에 도착 후 21시경에 D대학병원에서 본격적인 치료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YTN은 무더운 날씨에 한시간 가량 P씨가 방치돼 치료할 '골든타임'을 놓쳐 하반신이 마비될 위기에 놓였다고 했다. 세 아들을 둔 P씨는 근무한지 4개월 째며 평소 상사들의 폭언으로 마음 고생이 심했다고 한다. 더불어 P씨는 3년 전 사업을 하다가 큰 부도를 맞은 뒤 자존심을 다 접고 처음으로 직장생활을 하며 자녀들로 인해 참고 일해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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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업체 사장은 폭행에 대해 사과했으나 평소 박씨의 업무 실적이 좋지 않았고 영업 손실이 컸다는 이유를 댔다. 또 사장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에 대해 일일이 쫓아가서 말릴 순 없지 않냐"며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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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4일 통화한 화성서부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21일경 피해자 P씨의 요청에 따라 화성시 사건 장소가 위치한 업체의 사장인 제3자에 의해 사건 신고 접수가 됐다고 한다.

 

화성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인천 길병원에 있는 P씨에 대해 피해자 조사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여서 가해자인 N씨에 대한 조사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하며 상해정도를 보고 합의가 되면 구속사유에서는 멀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사건경중 여부에 따라 구속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피해자 조서가 안되어 있어서 사건 경중여부를 조사해 상해정도, 처벌전력 등을 본 뒤 신병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사건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와 형법 제257조, 제260조에 의해 특수상해죄 또는 특수폭행치상죄가 성립한다.

 

가해자가 상해의 의사로 행위를 했을 때는 특수상해죄가 성립하고 폭행의 의사로 행위를 했을 때는 특수폭행치상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피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폭행은 상해보다 덜한 정도라고 알려져 있으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를 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합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상해죄는 합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형벌권이 발동, 경찰이 조사를 하게되며 합의금은 치료비를 포함한 병원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정도는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본사건의 영상에 따르면 상사 N씨가 P씨를 상대로 한 폭행의 도구로 각목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점과 머리를 노리고 집중 가격한 것으로 보아 상해를 인지했을 것으로 추정돼 검.경찰의 면밀하고 엄정한 조사가 수반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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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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