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중앙정부 교부세 갑질 횡포를 파헤친다(1)-교부세 관련 '성남시 대통령 상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녹취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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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8일 이재명 성남시장, 박근혜 대통령 상대 '권한쟁의 심판 청구'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영상

 

멀쩡한 도로를 파헤치고 새로운 아스팔트를 까는 지자체의 이상한 공사현장에 대해 시민들은 늘 궁금한 마음을 갖지만 매년 반복되는 비경제적인 현상에 대해 무관심했다. 이는 국민의 혈세가 기반이 된 국가의 재정으로 어련히 알아서 하지 않겠냐는 신뢰의 원칙에 따라 국가를 믿어왔던 것이기 때문이며, 무의미하게 낭비되는 돈조차도 무엇인가 깊은 뜻이 있을거라는 신념하에 국민들은 그다지 국가의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지않았다. 또 매년 각 지자체는 정부의 눈먼 예산을 획득하기 위해 테스크포스팀을 꾸려 전략회의를 갖으며 애써 가져온 돈을 후년의 예산 확보을 위해 이해당사자들을 배부르게 하고 혈세를 허공으로 뿌리는 이율배반적인 사업을 거침없이 반복해왔으며, 이는 지자체장의 선심성 행정으로 시민들의 신임을 얻어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조적인 모순을 발생시켜왔다. 

 

서울시특별시와 성남시는 이에 대해 반기를 들며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복지정책을 펼치기 위해 지방정부로서의 책무에 충실해왔고, 교부세로 지방정부의 권한을 옥죄는 부당하고 모순된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

 

2015년 12월 15일 경기도 성남시는 개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으며 이듬해 9월 8일 헌법재판소에서 서울특별시와 성남시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역사적인 권한쟁의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려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접 출석해 개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개정 지방교부세법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금전벌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어 성남시는 지자체가 지역 사정에 부합하는 복지행정을 펼칠려고 하는데 중앙정부가 자의적 판단으로 교부세 감액과 반환 등과 같은 방법으로 제제를 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 이념'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남시는 새로운 복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감액하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효율화를 위해 실시하는 교부세 감액제도의 취지에 맞지않는다고 주장하며 중앙정부의 교부세 감액은 헌법이 보장한 지자체의 자율권 침해와 통제권 강화를 위한 목적이 있다고 했다.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협의 및 조정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에 주는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의 쟁점사항이었다.

 

국정농단이 불거지기 전인 2016년 9월 8일 지방교부세법 권한쟁의에 관한 역사적인 공개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에 출석 공개변론한 이재명 시장은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헌법이 정한 국가기구의 일부인 지방자체단체는 정부에서 독립해 고유의 자치권과 자체재원으로 주민복지정책을 할 권한이 있다고 말하며 주민복지를 방해하는 시행령을 철회해야한다는 요지의 변론을 전개했다.

 

공개변론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이재명 시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적 관계에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개입권은 인정하나 승인권이나 동의권을 부여하지는 않았다는 사실도 명확히 하며 개정된 시행령이 지방지차를 본질적으로 부인하는 것임을 지적했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민주주의의 토대인 지방자치를 지켜내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다.

 

지난 국정농단 시류동안 국민들의 공정사회를 위한 열망은 그 어느때보다도 뜨거웠고 전국 곳곳에서 만민공동회와 같은 집회가 연일 열렸다. 이재명 시장의 경우 전국을 돌며 그동안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어 온 재벌정치의 적폐를 알리며 공정사회를 위한 초석이 되는 활동을 해온 지자체장의 소신을 명확히 밝히며 범국민적 호응을 얻기도 했다.

 

본지에서는 2016년 9월 8일 열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의 내용을 지면에 담아 국민들이 교부세의 실상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기획했다.  -기자 말-

 

(전국= KTN) 김도형 기자=지난해 12월 17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구미역사 앞 거리강연회에서 국정농단의 원인에 대해 일갈하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교부세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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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은 "구미시는 1인당 260만원를 쓴다. 물론 시골이므로 기반시설 비용이 조금 더 필요한 것은 인정한다. 100만원을 더 쓰고 있다. 왜 160만원 쓰고 있는데 보다도 못하냐"며 "청년배당도 안하고 산후조리비도 지원 안해주고 학교에다 성남시는 200억원씩 지원하는데 왜 여기는 학교에 프로그램지원하지 않는가? 시설비는 지원할 것이다. 밥값도 지원해주지 않는다"며 성남시로 오라며 농담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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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구미시가 이렇게 못하는 이유에 대해 "사실은 예산을 다른 곳에 쓰기때문이다. 그리고 정부의 예산집행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장악하기 위해 교부세를 주면서 코를 다 꿰났다."면서 지자체가 예산을 아끼면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이재명 시장은 지자체가 계속해서 예산을 아끼면 정부에서 후년부터는 지원금을 깍음으로 인해 지자체로서는 예산을 아낄 수가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음을 얘기했다.  또 이 시장은 이러한 교부세 정책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라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박근혜 정부에서 통제할려고 통제력을 높이기 위해 자꾸 돈을 갖다가 정부의 지원금으로 옥죄는 것이다."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망치고 있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교부세 정책 폐해에 대해 구미시민사회에 자각시켰다.

 

한편, 지난해 9월 8일 헌법재판소에서 성남시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려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해 박근혜정부가 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강조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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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1일부로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지자체가 정부 동의 없이 독자적 복지사업을 할 경우 사회보장법 위반으로 재정페널티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재명 시장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헌법이 정한 국가기구의 일부”라며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에서 독립해 고유의 자치권과 자체재원으로 주민복지정책을 할 권한이 있다”고 정부의 부당한 시행령에 대해 반론을 펼쳤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이재명 시장의 공개변론은 이 시장의 진가를 보여준 자리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본인에 대해 성남시 대표라고 소개한 이재명 시장은 청구취지발언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을 지향하고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토대이고 헌법에서 정한 제도이다."라며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의 고유 사무로 정의하고 있다."라며 공개변론을 시작했다.

 

이어 이재명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고유의 자치권과 자체 재원으로 주민복지정책을 집행할 권한이 있다. 물론 정부의 조정개입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의 조정개입도 자치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되는 것이다."라는 말로 역사적인 권한쟁의심판은 청구인(서울시, 성남시)과 피청구인(대통령) 양측간의 첨예한 공방이 전개됐다.

 

다음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며 누락된 뒷부분은 공개변론 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청구인 청구취지(대리인 이재명 성남시장 설명)

 

사회보장법은 복지정책의 중복이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시에 지자체와 복지부 장관이 동의가 아닌 협약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이하 경어 생략) 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게되어 있는데 역시 조정결정도 의무적으로 따르라고 되어 있는게 아니라 반영하라라는 의무만 부여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되냐 하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즉, 양자는 독립적 관계라 중앙정부의 개입권은 인정을 하되 승인권이나 동의권은 부여를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협의를 문장 그자체 뜻에 반해서 동의로 확대해석했다. 또 정부 동의 없이 지자체가 독자적인 복지사업을 시행하면 사회보장법 위반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 사업비만큼 교부세를 감액하는 시행령을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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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자치권과 자체 재원으로 하는 고유사무라도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즉 승인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불법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부가 지급할 교부세를 그 액수만큼 감액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정부가 동의해야만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과 같다.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를 정부와 독립된 자치단체가 아니라 자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정부의 산하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폐지되고 정부에서 임명된 관료와 지방자치를 하던 시절로 사실상 되돌아가는 것과 같다라는게 저희의 생각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한 협의와 조정을 동의로 해석해서 동의를 받지 않는 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은 불법이다라고 단정한 이번 시행령은 위헌이라고 생각된다.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압박이 좀 심해지고 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첫째로 법적근거 없이 지자체의 정책을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다. 또 법적 근거없이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도록 강요하는 예규도 만들었다. 기초연금같은 재정부담을 떠넘기기도 했고, 비용없이 일만 떠넘긴 경우도 있다. 이 금액이 연간 6조7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압박받고 있다.

 

이런점들을 보면 이번 시행령도 지방자치에 대한 제한이다 이렇게 생각된다.  

 

서울특별시 청구취지

 

피청구인 대통령이 2015년 12월 10일자로 시행령을 개정발표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12조1항9호 이 조항을 이하 쟁점규정이라고 말하도록 하겠다.

쟁점규정에 따르면 청구인 서울특별시는 헌법상 청구인에게 부여된 지방자치권 자치재정권에 따라 스스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시행라려는 모든 경우에 복지부장관과의 협의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그 결과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불응한 만큼 지방교부세를 감액 반환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쟁점규정 신설 규정 공표행위는 청구인에게 헌법상 부여된 지방자치권, 자치재정권,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교부세 수급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헌법과 법률에도 위반됨이 명백하기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이 사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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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권한쟁의 청구 심판에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것은 행정입법을 포함하는 모든 공권력 처분을 의미한다. 피청구인 대통령이 쟁점규정을 신설. 개정, 공표한 행위는 행정입법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적법요건 단계에서 요구되는 권한침해라는 것은 실제 권한침해의 여부가 아니라 침해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쟁점규정에 따르면 청구인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에 복지부장관과의 협의나 위원회와의 조정을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르지 않으면 그에 불응한 만큼에 교부세를 감액 반환해야 한다. 이는 청구인의 지방자치권, 자치재정권, 지방교부세수급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므로 청구의 적법요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제 사건 권한에 관해 말씀드리면 쟁점규정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라는 점에서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다. 첫째로 쟁점규정은 집행명령으로서의 한계를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적법한 법률에 위반된다. 만일 쟁점규정이 위임명령에 해당한다면 헌법 지방교부세법 어디에도 위임의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곧바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 쟁점규정이 집행명령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집행명령이라는 것은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다라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지방교부세법 11조2항에 따르면 행자부장관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할 경우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 감액 반환 명령권을 갖는다. 이런 모법에 대한 집행명령이라고 하면 이 감액 반환 명령권에 강령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것을 더할 수 다라고 보아야되는데, 이 사건 쟁점 규정은 강령 사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말았다. 집행명령으로서의 내재적 한계를 이탈하고 만것이다.

 

실제로 쟁점규정이 정하는 감액 반환 사유는 법령 위반이 아니고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다. 먼저 복지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해서 보면 사회보장기본법에는 협의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어떠한 규정도 명문규정도 없다. 협의는 오로지 절차상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알아야 할 협의 결과라는 것이 있을 수도 없고 사회보장기본법16조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사회조정위원회와의 조정을 거치게 해두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복지부장관과의 협의결과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 청구인이 복지부장관의 의견에 따라야 할 의무는 전혀 없는 것이다. 안으로 사회보장위원회와의 조정에 관해서는 마찬가지로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조정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어떠한 명문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사회보장기본법 20조4항을 보면 지자체장이 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한다라고만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참고하면 되는 것이지 위원회의 조정결과에 구소되어 따라야 될 의무는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쟁점 규정은 위 협의조정에 달리하는 경우를 법령 위반이라고 전제를 하고 교부세 감액 반환이 가능하도록 정하였는데 이는 모법인 지방교부세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다. 위 쟁점 규정이 정하고 있는 감액 반환 사유라는 것은 모법의 또다른 요건인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복지부장관과의 협의나 위원회와의 조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도 협의조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일률적으로 교부세 감액 반환이 가능하도록 한 쟁점규정은 모법의 요건을 초과하는 내용이어서 위법하다.

 

그외에도 이 사건에 본안에 관하여 또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쟁점규정은 청구인의 지방자치권, 자치재정권, 교부세 수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9조2항3호 사회보장기본법에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이라는 것은 국가사무나 국가로부터 위임 받은 기관위임 사무가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 관할구역 내에서 수행하는 자치사무에 해당한다. 이러한 자치사무는 청구인과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으로부터 수권받은 지방자치권의 최소한의 본질적인 사항이다. 그리고 적어도 자치사무에 관한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닌 병립적 협력관계에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계를 고려해 보면 쟁점규정은 청구인의 지방자치권과 자치재정권, 교부세 수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앞서 말쓴 드린 것과 같이 아무런 구속력도 인정되지 않는 복지부장관과의 협의나 위원회와의 조정결과를 지자체인 청구인에 대해 강요한다면 사회보장기본법의 취지에 반할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지방자치권, 자치재정권, 교부세 수급권에 침해된다. 그리고 여기서 조정을 하는 사회보장위원회라는 것은 그 소속이 국무총리 산하이다. 게다가 거기 구성을 보면 국무총리가 위원장, 부위원장은 기재부장관, 교육부장관, 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들은 중앙행정 기관장 또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이 된다. 이는 사실상 중앙행정 기관이라고 봐야된다. 쟁점규정은 결국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조정결과를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하는 것을 강제하는 규정이다. 이는 지방자치법이 예정하지 않은 또다른 중앙정부간의 지시감독권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

 

둘째로 지방교부세법 11조2항이 교부세의 감액 반환 명령 요건으로 정한 법령에 위반하여라는 의미는 어느 법령이든 위반한 경우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다한 경비를 지출 발생시키는 법령위반이라는 의미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야 된다.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고 조정하여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재정과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준법행정을 일방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쟁점규정은 과다한 경비지출의 요건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협의, 조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 대한 교부세를 감액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한다.

 

세째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협의를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에 의한 직무명령, 감사권의 행사, 감사원법에 의한 직무감찰권의 행사 등으로 이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따라서 국가가 지방교부세까지 감액한다는 것은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간섭에 해당한다.

 

네째로 지방교부세법과 사회보장기본법 영역을 고려해 보면 지방교부세법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에 대한 통제를 전혀  예정하지 않고 규정이 되었다. 지방교부세법에서 법령위반이라는 사유를 교부세 감액 반환의 요건으로 처음 정한 것은 1988년이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과 관련해서 지방행정기관과 협의, 조정해야한다는 취지의 사회보장기본법 조항이 입법 된 것은 2012년이었고 시행된 것은 2013년부터였다. 그렇다면 지방교부세법 입법자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절차 위반까지 교부세 감액 반환순으로 통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봐야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지방교부세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일본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건인데 일본의 경우에는 착오나 자료조작으로 인한 허위 기재만을 지방교부세 감액 또는 환수 사유로 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이 법령 위반 또는 그로 인한 과다 비용 지출 등을 감액반환사유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이와같은 일본의 입법 예도 고려해보면 우리 지방교부세법 11조2항에 법령위반이라는 사유는 청구인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제한적 해석이 필요하다. 결국은 쟁점규정은 자치사무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평적 협력적 병립적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관하여 청구인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말씀드린것과 같이 이 사건 쟁점규정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고 청구인의 지방자치권, 자치재정권, 교부세 수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이다. 부디 이러한 쟁점규정을 신설, 개정, 공포한 피청구인 대통령의 행위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함을 확인해 주시고 사건 쟁점규정이 무효임을 확인해 주시어 피청구인의 반어법적인 행위를 교정해 주시기 바란다.

 

피청구인 대리인 변론

 

성남시가 3종의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한 경우에 신설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향에 대하여 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그런데 만약에 성남시가 3종의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면서 복지부장관과의 협의절차를 무시한다던가, 협의절차는 거쳤지만 협의를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절차인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무시하고 의도한 3종 사회보장제도를 강행 실시한다던가 한다면, 이런 성남시의 행위는 사회보장기본법 26조를 위반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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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사회보장기본법 26조 위반행위는 지방교부세법 11조2항 중 지방자치단체 법령위반에 해당하게 되고 그로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된 때에는 지방교부세법 11조2항에 의하여 바로 행자부 장관을 성남시에 대하여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것이 지방교부세법 11조2항이다.

 

이제 이문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 시행령 12조1항9호를 살펴보겠다. 이 사건 권한쟁의 사건의 쟁점규정이다. 그런데 쟁점규정은 지방교부세법이 정한 교부세 감액의 요건을 단순히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은 법률과의 관계에서 별다른 의미가 없다. 그리고 쟁점규정은 교부세 감액의 한도에 관하여 협의 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 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라고 그 최고 한도를 설정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남시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규정 대통령명의 제정행위로 인하여 그 권한을 침해 당한 일이 없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권하의 제한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바로 발생하는 것이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인하여 새롭게 권한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 성남시는 쟁점규정을 위임 명령이라고 본다. 그러나 쟁점규정은 위임 명령이 아니다. 당연히 위임에 관한 모법규정도 없다. 쟁점규정은 앞서 본 것처럼 교부세법의 범위를 넘는 내용 자체가 없다. 지방교부세법 11조2항의 교부세 감액 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감액의 최고 한도를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쟁점규정은 집행 명령에 해당한다. 쟁점규정에 따르면 지자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과정에서 복지부장관과의 협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이라는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한 쟁점규정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국가의 감독 제재 권한 행사며 그것이 청구인들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더우기 감액으로 인해 다소 재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규정으로 말미암아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정책을 수립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거나 또는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쟁점규정이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겠다. 오히려 쟁점규정은 위법하게 지출된 범위를 한도하여 필요 최소한의 금액을 감액하게 함으로써 지방행정과 재정이 합법의 틀로 회복되도록 하는 행정적인 견제장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12조1항은 지방교부세법 11조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의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자부 장관이 지방교부세 감액 제도 운영 및 집행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감액 대상 및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며 실제 감액 절차에서도 자치단체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다.

 

절대규정 역시 이러한 지방교부세 감액 제도의 일환으로 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정된 것일 뿐이며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자치재정권이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 서울특별시는 교부세중에 분권 교부세만 갖고 있는데 이런 분권 교부세는 감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 분권 교부세는 국고 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상으로 이양하는데 수반하는 그 당시 국고부담분을 교부세 형태, 즉 자치단체 일반 재원으로 이전하는 한시적이 제도였다. 당초 2005년 도입 당시 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었으며, 운영기한을 5년 연장하였고 최종적으로 2014년 12월 31일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예정대로 보통 교부세로 통합되었다.

 

또한 지방교부세법 11조2항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영하도록 명할수 있다고 규정해서 감액하는 교부세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분권교부세와 보통교부세는 물론 지방교부세법에 정한 부동산교부세 등 모든 교부세에 대한 감액이 가능하며 실제 감액이 이뤄져 왔다. 결국 구 분권교부세와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형성된 제도이며 위법한 지출행위에 대하여 보통교부세 또는 분권교부세를 감액하는데 역시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청구인 서울특별시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같이 쟁점규정은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적용기준 금액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의 지방자치권 및 지방재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설명의 편의상 본안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렸다. 이제부터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적법 여건에 대해 보겠다.

 

쟁점규정은 지방교부세법 11조2항이 행자부장관에게 부여한 교부세 감액에 관한 권한을 전제로 해서 그 권한의 최고 한도를 설정하였을 뿐이다. 또 행자부장관의 교부세 감액 결정이 나기 전에는 청구인들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쟁점규정의 제정행위는 그것만르로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 대상 적격을 인정하는 처분이 아니다. 마찬가지 예로 쟁정규정의 제정행위만으로는 아직 청구인들에 대한 권한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 가령 청구인 서울특별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서울특별시는 청년활동 지원사업은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에 정한 보건복지부장권의 협의 및 조정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이렇게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면은 현재 서울특별시에게 쟁점규정에 따른 권리변동 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권한쟁의 심판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규정의 재정공포는 첫째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둘째 청구인들에 대한 권한침해의 가능성조차 없으며, 세째 쟁점규정의 적법성에서도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쟁점규정의 제정 공포에 대한 청구인들의 이 사건 권한쟁의 심판은 모두 부적합 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그렇지않더라도 모두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재판부 양측 대리인 대상 질문

 

강일원 재판관

 

적법여건을 피청구인께서 마무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결되는 것으로 그것부터 질문을 드리고 싶다.

 

지금 이 사건 시행령이 법률에 있는 규정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지 새로운 권한에 대한 규제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청구인들 주장에 따르면 법령만 놓고 보면 지금 사회보장법 기본법상에 있는 협의절차나 조정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라는것만 가지고 바로 법령 위반에 해당되서 예산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이 되어서 지방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사유가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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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률문헌만 놓고 보면 그것은 여러가지 해석을 거쳐서 이뤄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대해서 피청구인측도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담당 장관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고,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이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하면 당연히 법령위반이 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피청구인측

 

지금 일단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  

 

강일원 재판관

 

네, 그렇다면 당연한 법령 위반이 되고, 이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일 경우에는 지방 교부세에 대해서 반환 감액 명령이 당연히 내려진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즉

 

피청구인

 

요건은 그렇게 생각......

 

강일원 재판관

 

시행령에도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장관이 재량으로 아! 이거는 협의도 않됐고 조정을 안거쳤지만 장관의 재량으로 감액이나 반환하지 않겠다. 이런 결정이 가능한가?

 

피청구인

 

그런데 기본적으로 먼저 한가지 말씀 드리면 지방교부세법 11조2항에서는 지방교부세의 감액에 대해서 재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요건의 성립하느냐 보는 문제는 뭐, 재판관님이 하신 말씀처럼 일단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감액 결정을 하는 단계에서는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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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재판관

 

그러면은 이 사건의 경우에도 감액이나 반환 명령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인가?

 

피청구인

 

어...... 그것까지는 아직은 이제 감액 결정을 할만한 단계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건이 아직 그만큼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강일원 재판관

 

그리고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고 관계를 몇개 더 여쭈면, 현재 지금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아직 조정절차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지요?

 

피청구인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울시의 경우는 협의절차는 종결되었지만 협의가 불성립되었는데 아직은 조정절차에 들어가기 전 단계로 알고 있고, 성남시의 경우는 협의절차가 종결되었는데 마찬가리로 협의는 불성립되었고 조정절차에 들어간 걸로, 조정절차가 진행중인걸로 알고 있다.

 

강일원 재판관

 

지금 그 조정절차에 해당 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인가?

 

피청구인

 

그렇다.

 

강일원 재판관

 

또 일부 청구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직 조정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여러가지 예상집행 문제 때문에 이런 조정절차에 대한 그..... 진행 청구 이런 것이 가능한가?

 

피청구인

 

쓰 허.....그것이 법상으로 보장되어 있는지 까지는 그거는 아직 제가 확인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따른 협의조정절차는 법은 2012년도에 만들어져서 2013년도부터 이제 작동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보면은 총 여기서 처리가 된 것이 838건 현재인데, 그......조정절차까지 들어간 사례가 지금 여기서 성남시가 조정절차 들어간 그걸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조정절차에 들어간 사례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법리적으로 또는 법해석 적용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례는 아직 없고 어찌보면 성남시의 이 조정이 구체적으로 들어간 거의 최초의 사례가 아닌가 싶다.

 

강일원 재판관

 

적법요건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요걸 하나 여쭈고 싶다. 지금 인제 변론요지서에도 적으셨고 오늘도 간단히 언급이 있으셨는데, 지금 이 문제가 된 시행령 위반으로 지방교부세가 만약 감액되거나 반환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그 복지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권한에 대한 무슨 침해가 되는 규정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하고 계시지요?

 

피청구인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강일원 재판관

 

그건 아니다.(고개 끄떡)

 

피청구인

 

재정상의 문제일뿐이다.

 

강일원 재판관

 

네, 그런데 요게 직접 연관되는지는 정확이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최근에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서울특별시가 지금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하고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시행했다는 이유로 그 사업과 관련된 그 사업시행을 직권 취소했다고 이런 보도를 봤다.

 

피청구인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저희가 최근에 제출한 준비서면에도 그 날짜와 그런 사실들을 정리하고 있다.

 

강일원 재판관

 

그렇다면 이 사회보장기본법 규정 내용이 그까 그 지방자치단체 자치권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건 아닙니까?

 

피청구인

 

이제 저는 일단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다. 그깐 이 서울시에 서 한, 결국 대통령이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제 대상자 결정을 하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에 대해서 시정을 명하고 그에 따르지 않으니까 이제 재판관님 말씀하신 직권취소를 했다. 그리고 서울시는 이렇게 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서울시의 이 복지행정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중앙정부가 통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서울시는 직권취소에 대해서 대법원에 직권취소 소송을 이의제기해서 소송이 계속중이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결국 이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은 직접적인 통제장치를 만들어 두고 있고 이 지방교부세법은 간접적인 통제장치를 만들어 두고 있다. 그 두개가 동시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우선 지방자치법상 직접 통제장치는 작동하고 있고 지금 지방교부세법에 대한 간접통제장치는 아직 작동하지 않고 있고 저희는 그런측면에서 아직 이 사건의 권한쟁의 사건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성숙되고 나면은 이것도 작동할 가능성은 있다. 그런면에서 차이점을 말씀드렸던 것이다.

 

강일원 재판관

 

작법요건 관련되서 청구인측에 한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우선 성남시 대리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대리인께서 내신 심판 청구서하고 그 뒤에 청구취지 정정서를 보면 성남시는 지금 서울특별시하고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해서 무효다라고 청구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예비적으로 관련된 사회보장기본법 20조6항, 21조2항 내지 4항 요것에 대한 위헌 확인을 예비적으로 구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예비적으로 이 관련 법조항의 위헌 주장하는 취지가 지금 우리 재판부에서 청구인들의 주장을 판단하고 하다보면 역시 서울특별시도 지금 문제가 되는 시행령 조항이 법률에 위반 될 뿐만 아니라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고 계셔서 우리 재판부에서는 그 부분 판단을 해야 될텐데요. 그 부분 판단을 해서 만약에 청구인들 주장처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다면 지금 성남시의 예비적 주장이 그런 판단을 전제로 그 부수적인 규범통제로서 위헌 선언을 해달라는 주의를 촉구하는 취지인지, 아니면 이 권한쟁의심판과는 별개의 말하자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별도로 예비적 청구하셨는지 어느쪽인지 더 궁금합니다.

 

청구인

 

네 전자입니다. 이게 법령위반에 관해서 이게 협의와 조정이 관련된 그 사회보장기본법 26조2항과 3항의 해석상 협의가 동의로 해석된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게 쟁점조항에 규정된걸로 본다고 하면 그게 동의라고 해석된다고 만약 할 경우 그런 해석은 한정적으로 위헌이다라는 그런거에 부수적인 판단 해주십사하는 것이다.

 

강일원 재판관

 

부수적 규범 통제를 촉구하는 취지라면 별도의 청구취지로 하시는건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하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 번 검토를 좀 해봐주시죠.

 

청구인

 

 

강일원 재판관

 

그래서 지금 오늘 피청구인중에서도 국회측은 출석을 안하셨는데 역시 국회측에서도 그런 취지에서 청구적법성에 조금 의문을 갖고 있는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고요. 한번 청국이란 문제도 검토해보셔서(네.....) 고 부분 정리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구인

 

 

강일원 재판관

 

본안 관련되서 청구인들께 좀 여쭙겠는데요. 요건 뭐 서울시에서 답변하시든 성남시에서 답변하시든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변론 끝부분에서 인제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분권교부세는 이미 폐지가 통합되서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법령 내용을 보면 물론 분권교부세는 보통교부세에 통합이 됐습니다만 지금 서울특별시나 성남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원래 보통 저 교부세는 지급받지 않고 있었던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는데 따른, 말하자면 비용으로서 분권교부세를 받으셨던 것이지요?

 

청구인

 

 

강일원 재판관

 

고부분을 지금 폐지가 됐지만 제가 읽어본 법령에 따르면 2019년까진가요? 네 한시적으로 보통교부세 명목으로 지급되지만 실제로 분권교부세가 아닌가 이렇게 읽히는데 그건 청구인들의 주장은 그런 취지죠?

 

청구인

 

네, 그렇습니다. 네    

 

강일원 재판관

 

 그렇다면 지금 지급되고 있는 보통교부세로 지급되는 종전에 분권교부세는 어떻게 사용용도가 특정되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좀 전에 분권교부세는 특정이 되는 것은 아니군요. 다만 보통교부세보다는 분권교부세는 최초의 배정금액이 지정이 되서 내려오는것 아닙니까? 일반 종전에 보통교부세하고 분권교부세가 지금은 물론 통합됐습니다만 종전에 금액의 배정이라든가 그 산정된 내용 통지같은게 절차가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네, 다르고요.

 

강일원 재판관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별도로 보통교부세는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다른데, 분권교부세 항목은 2019년까지만 지급하는 걸로 지금 부칙에 돼있고, 별도로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는 8, 90억 정도의 1, 2억차 발생하면서 2019년까지 예정돼 있기는 합니다.

 

강일원 재판관

 

금액도 거의 미리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1,2억의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일원 재판관

 

이제 그러면 본안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청구인들은 뭐라고 주장하시냐면 지금 문제가 된 이 복지사업들은 100%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이지 교부세 예산과는 관계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그렇습니다.

 

강일원 재판관

 

그러면 지금 이 세출 재원을 할 때 지금 통합된 보통교부세에서 지급된 세출예산하고, 자체 예산으로 지급 수행되는 세출예산이 딱 구별이 되나요?

 

이재명 성남시장

 

분리되지 않습니다. 세입원이 하나일뿐이니까.

 

강일원 재판관

 

이게 어떤 사업은 요게 중앙에서 내려온 자원의 사업, 어떤 사업은 자체예산사업이라고 명백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군요.

 

이재명 성남시장

 

명확하니 없습니다.

 

청구인

 

다만 자체 예산으로 한다는 취지는 국가에서도 부담없이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강일원 재판관

 

관련되서 피청구인께 본안관련 몇가지를 여쭙겠는데요. 지금은 통합됐습니다만 종전에 분권교부세가 지급된 것이 기록에 보면 한 2005년부터 증앙정부의 사업을 지방에 일부 위임하면서 지급하게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 2005년에 분권교부세가 만들어지면서 지방에 이양된 사업중에 복지사업도 있었나요?

 

피청구인

 

그것까지는 잘

 

강일원 재판관

 

혹시 자료가 있는지 챙겨서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피청구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일원 재판관

 

지금 청구인들의 주장을 보면 협의와 합의는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되고 실제로 저희들이 심판을 해보거나 예전에 법원에서 재판을 해볼때 그와 같은 주장이 꽤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을 개정할 때 협의냐 합의냐를 놓고 꽤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법령에서는 협의와 합의가 차이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주장하시는 근거가 좀 있습니까?

 

피청구인

 

조금 설명을 드리겠다. 다른 법하고 비교해서 하는 설명은 저도 사실은 관련 다른 법률에 대해 다 조사한 것은 아니어서 비교해서 설명은 못드리겠고, 그냥 사회보장기본법 26조 또 20조하고 관련해 그 전문만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다.

 

결국 이게 사회보장기본법 26조2항3항인데 제가 형광펜을 좀 칠해놨다. 2항이 협의하여야 한다하고 3항이 제2항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이런거니까 이 협의절차와 조정절차의 관계를 우선 생각해 보면은 협의절차가 진행돼 가지고, 복지부실무행정으로는 협의성립, 협의불성립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협의가 성립하는 경우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항을 해석할 때 협의절차가 종국된 결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은 협의가 성립한 경우만 의미가 있지 협의가 불성립한 경우는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면 결국은 여기서 협의는 협의하여야 한다고 할 때는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인데 그걸 결과물인 협의는 합의일 수 밖에 없다. 협의불성립은 의미가 없기때문에 그러나 협의가 불성립됐을 때는 이제 3항에 의해서 조정절차로 넘어가는거다. 그래서 이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청구인들은 처음에 신청서 단계에서는 이런부분에 대해서 쟁점으로 부각시키지 않았는데, 최근에 준비서면을 통해서 이런부분에 대해서 부각시킨 것 같다.

 

저희도 준비서면을 최근에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직 대응준비서면을 못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그렇다. 제 생각은. 협의하여야 한다의 협의는 협의성립만 의미가 있고 그렇다면 그 협의는 합의일 수 밖에 없다하는 말씀이다.

 

강일원 재판관

 

그리고 지금 피청구인 주장에 앞서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사회보장기본법 아니면 문제가 된 시행령 조항 위반만으로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명백히 아니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그 요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거죠?

 

피청구인

 

그래서 저희 답변서나 저희 모든 서면에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은 지방교부세법 11조 해당 조항은 분명히 지방교부세 감액의 요건으로 법령위반과 비용과다지출 부분 있다. 그리고 이 쟁점규정에 와서도 보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보면은 똑같은 문구를 반복하고 있다. 그것이 전제가 되어서 지금 쟁점규정이 9호의 사회보장기본법 관련 해석을 할 때도 그건 명백히 했다. 마찬가지로 법령위반과 비용과다지출 이 두 요건이 다 충족되어야만 교부세 감액의 대상이 된다.

 

강일원 재판관

 

그렇다면 지금 비용과다지출 여부에 대한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피청구인

 

그거는......

 

강일원 재판관

 

예를들면 어떤 기준 같은게 있습니까?

 

피청구인

 

그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문의를 해봤는데 제가 재판장님 질문에서 보고드릴 만큼 뚜렷한 기준을 제가 듣지를 못했다. 현재 법조문 그대로고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부세 감액 결정도 재량행위이고 또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운영할거는 같은데 제가 보고드릴만한 구체적인 내용있는 말씀을 저는 듣지를 못했다.

 

강일원 재판관

 

저로서는 제 질문은 끝으로 청구인들 대리인께 한가지 질문겸 궁금한걸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피청구인 대리인께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에 분권교부세가 만들어질 때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되어온 복지사업이 별도로 있었는지 그게 아마 중앙정부에서 어떤 일률적으로 내려간 것도 있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서울특별시나 성남시에 어떤 특별한 사업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능성이 높진 않을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게 있었는지 지금은 아마 답변은 못하실것 같고, 피청구인측에게도 자료를 청구했습니다만 청구인들측에서도 혹시 2005년 고런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가 확인 드릴려는 질문은 지금 청구인들 주장은 현재 문제가 된 복지사업은 이 고 전단계 질문으로는 이 복지사업은 양 당사자간에 중앙정부가 하는 복지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하는 복지사업이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쌍방 다툼이 없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복지사업은 중앙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방정부에 한 것은 중앙정부가 이양한 사업이다. 그런 주장은 하지 않는거죠? 그리고 청구인들 주장은 지금 수행하고 계시는 문제가 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독자적인 복지사업이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이건 본건과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그냥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면 지금 청구인들은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에 보통교부세는 안받으셨는지 못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급받지 않던 자치단체가 아닙니까? 그래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현재 보통교부세가 만약에 감액되거나 뭐 반환 명령이 내려질 경우에 실질적으로 재정능력에 문제가 생기나요? 요건 그냥 본건과 관계없이 궁금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이하 생략 영상 참조, 본 녹취록은 일부 경어를 생략했으며 오타로 인해 실제사실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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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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