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구미시 옥성면 동물화장장 행정소송 패소 사건(1)-구미시 항소 포기, 주민들 사실관계 몰라 당혹<한국유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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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화장장 관련 의혹, 구미시 선산읍 이곡마을 청년회장 인터뷰 영상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 옥성면 농소리에 위치한 구미추모공원 인근 부지에 동물화장장 건립이 추진 될 가능성이 높아져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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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소 이곡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칠곡군 출신 여성 K씨에 의해 추진된 동물화장장 건립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 서명운동으로 구미시에서는 동물장묘업 영업 등록신청을 반려해 사업을 전면 취소하려 했으나, 동물화장장 건립을 추진한 K씨는 구미시를 상대로 '동물장묘업 영업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등의 행정심판을 내 최근 승소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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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역주민들은 구미시에서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물화장장 건립을 위해 구거점용 등 허가를 내 준 것에 대해 모종의 내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물화장장 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 등을 걸며 행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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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이 가지 않는 점은 지난해까지 구미시에서 농소 주민들의 동물화장장 반대 여론을 수렴해 동물화장장 건립을 반려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농소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또 행정심판 패소 후 항소조차 하지 않아 그 배경에 대해 주민들은 의혹을 품고 있는 상태다.

 

이 사실을 최근에 알게된 농소 주민들은 지난 10일 월요일 항의차 구미시를 방문해 남유진 구미시장으로부터 사업을 철회시키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동물화장장 사업자 K씨는 구거점용 허가신청을 하면서 사업 추진을 강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동물화장장 건립 배경은?

 

한편, 반려동물 장묘와 관련해 국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월 21일 농림축산부에서 지자체에 반려동물장묘업 등록시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혀 기존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동물장묘시설 기준이 완화된 계기가 마련됐다.

 

과거 ‘폐기물 관리법’은 동물사체를 폐기물로 분류해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문제점을 보완해 2015년 1월 20일에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어 2016년 1월 21일 발효됐다.

 

2016년 7월 21일 시행된 ‘페기물 관리법’ 3조(적용범위) 9항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 조항이 추가됐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도에 등록한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지 않은 동물의 사체는 기존과 같이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로서 분리배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지어, 현재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동물보호법상 동물 장묘업체에 의해 화장·건조처리를 해야 하며, 동물의 사체를 아무데나 땅에 묻는 것은 정부가 전염병 예방과 환경보호를 위해 금지하고 있다.

 

반려동물 장묘업과 관련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1월 21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의 제32조 '(반려동물) 영업의 종류 및 시설규정 등' 규정에 동물장묘업이 신설, 종전 폐기물소각장 형태로 편법 운영되던 동물장묘시설에 대해 정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시행령에는 동물장묘시설의 입지기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고, 동물장묘업의 영업범위, 시설기준, 등록절차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을 접수한 일부 시군들은 동물장묘시설 입지기준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잣대를 들이대 신청을 반려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람의 장례시설과 반려동물의 장묘시설을 동일한 것으로 해석해 동물장묘 사업자에게 과도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과도한 기준일지라도 특정 장소(장사법 제17조로 묘지 설치 제한 장소: 주거·상업·공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수변구역, 농업진흥지역, 하천구역, 산림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이외 지역에는 동물화장장이 모두 들어설 수 있다.

 

동물장묘업의 사업성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해 폐사하는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15만 마리로, 이중 2만 마리(13%)가 화장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13만 마리는 쓰레기봉투에 넣어져 버려지거나 불법 매장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정식으로 등록된 동물장묘업체 수는 전국적으로 모두 19곳(경기 7, 부산 2, 대구 1, 광주 1, 충북 1, 충남 3, 전북 1, 경남 1, 경북 2)으로 1000만 사육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하려먼 최소 15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해 불법처리가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장묘시설 비용은 화장시설 이용료 15만~30만원, 수의(2만~5만원), 관(5만원), 장식·납골당 안치(선택 15만원 수준), 운구비 등으로 책정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업’에는 화장장 입지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등록제인 동물장묘시설은 요건만 갖추면 규제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또한, 현재 동물장묘업은 건축법상 건물용도가 따로 명시돼 있지 않아 다른 시설과 중복 사용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지자체와 동물장묘업체간의 갈등이 심각해 지난해 1월 파주시에 동물장묘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A업체는 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파주시가 이를 반려하자 A업체는 동년 4월 경기도에 '동물장묘업 영업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등의 행정심판을 냈다.

 

행정심판에서 해당 사업자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주시는 신청서 내용과 시설의 실제 설치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2016년 8월 2차 '불수리' 통보를 했다. A업체는 2차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북의 경우 지난해 11월 칠곡군 지천면 금호리에서 동물화장장·장례식장 건립 갈등이 발생해 주민들의 저지 행동에 나섰다.

 

당시 동물장묘업체는 지난해 3월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동의를 받기 위해 마을을 찾았다가 주민 반대로 뜻을 철회했으나 이후 B사는 제조업소 허가를 받아 공장 건물을 지었고, 동년 10월 말 동물장묘시설로 용도 변경을 신청했다.

 

대구 달서구에서 반려견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업자는 서구 상리동에 동물 장묘시설을 짓겠다며 최근 서구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해 연면적 632.7㎡에 지상 2층 규모로 동물 전용 화장시설과 장례식장, 납골당을 추진하려했으나 주민 497명과 인근 계성고 교직원 및 학부모 450명도 각각 집단 서명을 받아 서구청에 반대 탄원서를 제출해 서구청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이 추진되면 주민들이 저지 행동에 나서는 등 전국적으로 동물화장장 건립에 강하게 반발하는 양상이다.

  

장묘시설을 둘러싼 갈등과 무허가 동물화장장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명확한 입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지난해 심상정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일명 '동물 장묘법')을 대표발의해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등의 장소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는 동물장묘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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