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건설 수퍼‘갑’질에 영세 하도급업자 잔여공사대금 떼일 위기
구미시 공단동 세원테크노밸리(아파트형 공장) 현장 횡포
세원 “잔여금액 2천만 원만 주겠다.” 하도급업자 “6천만 원 내놔야”
일방적 계약 파기 세원의 갑질 행위 분쟁 현장 출동 구미경찰, 범법 행위 수수방관!
구미시 공단동 193-8(하나외환은행 공단지점 옆) ‘세원테크노밸리’(아파트형 공장) 공사 현장에서 지역의 영세 건설업자가 세원건설로부터 공사대금 잔여금액 6천만 원을 못 받아 지역의 일부 언론에 민원성 호소를 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공사는 (주)케이씨 건축이 위탁사로 아시아신탁(주)가 발주, 시공사는 구미의 세원건설(주)로서 지난 2016년 12월 1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의 공사기간으로 계약, 현재 지하 1층 공사를 위한 땅파기 공사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
이 땅파기 공사를 세원건설로부터 하청·발주 받은 지역의 영세토목건설업체인 (주)고니가 잔여 공사대금 6천만 원을 결제 받지 못해 속칭 ‘우리가 노가다 했나?’식으로 울분에 쌓여 격분하고 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고니측은 현장 작업을 중지시키던 가운데, 지난 6월2일에는 세원건설측에서 공사현장에 공사작업용 추레라(고니 소유)를 포함해 지게차와 용역업체 파견자들로 보이는 청년 30~40여 명(세원 측 : 자기 회사 직원이라 주장)을 동원, 강제로 철수시켰다.
이 과정에 하청업체 대표(황태원, 62)가 차량 운전 중 과실로 통행인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구미경찰서 유치장에 3시간여 구금당하는 등의 수모까지 받았다고 했다. 사건 당시 현장 상황을 체증한 사진들에 의하면 구미경찰서 경찰관(형사) 신분으로 의심되는 몇 사람이 방관하는 듯하여 “경찰관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분개를 나타내기도 했다.
고니측에 따르면 세원측에서 현장에 있는 고니측의 굴삭기를 퇴출하기 위해 렉카차를 투입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현장 입구로 고니측 차량을 이동시키던 도중 세원측에서 동원한 직원이 뒤돌아서서 차로 뛰어들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고니 사장은 조금 앞으로 이동했고, 시동을 끈 뒤 현장쪽으로 가는 도중 경찰에 의해 특수폭행으로 체포됐다고 하며 "세원에서 동원한 사람들이 차로 달려들지 않았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고니측 관계자는 억울해 했다.
기자가 사건 현장에 있는 세원건설 측 배호열 현장소장의 인터뷰 결과 “고니와의 관계는 지난 5월 4일부로 계약이 해지된 상태이며, 공사 잔여대금은 6천만 원이 아닌 2천만 원이다. 따라서 이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할 계획일 뿐이다.”고 했다. 고니측은 세원과 3억원에 계약해 2억 4천만원만을 받았다고 한다.
“계약 해지는 쌍방이 합의한 것이냐?” 고 묻자, “아니다. 우리(세원건설)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라고 답변했다.
또 기자가 “계약 파기 이유는?”이라며 묻자 “고니 측이 지난 3, 4월 두 달 동안 약 50일의 공사 기간 동안 작업은 불과 5~6일 밖에 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 파기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니측에 따르면 "현재 공정과정상 돈으로 치면 약 2백만원 정도 소요되면 작업이 완결된다"고 한다. 따라서 세원측의 고의적인 태클일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고니측 관계자는 세원측이 불법 계약파기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다녀왔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큰 도움이 될게 없어 별소득은 없었다고 한다.
고니 관계자는 세원측이 "이것 저것 트집을 잡으면서 대금을 주지 않고 저희를 쫓아낼려고 하고 있다"라며 "왜 돈을 안주고 쫓아 낼려고 하는지 알고 싶다"며 세원측의 이해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이러한 사실을 보아 양측의 주장은 상반된 입장이며 결과적으로 하도급 업체인 고니가 주장하는 ‘잔여대금은 6천만 원’임에 비하여, ‘세원건설 측의 2천만 원’ 지급 의사를 볼 때, 결코 적지 않은 <4천만 원 이라는 금액이 증발>된 상태여서, 그간의 세세한 사정은 두고서라도 영세 하청업자만 곤욕을 치러야 하는 현실을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쌍방 당사자가 법에 호소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보다 작금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직시, 상호간에 양보와 협치의 모습을 보여, 원만한 타결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할 뿐이다.
한편, 세원건설의 C 회장은 구미시생활체육회 회장을 16년간 맡아왔으며 법무부 산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인물로 검.경찰 인맥과 친밀한 위치에 있다.
기자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느낀 바로는 세원건설 현장 소장의 태도가 거만하고 고압적인 느낌이었으며, 고니측 주장에 따르면 형사과장이 현장에 왔고 계장급도 머물렀다고 한다. 하지만 고니측이 세원건설로 부터 행동의 제약을 받고 구금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던 경찰들이 수수방관만했다며 고니측은 주장하고 있다. 이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위원이자 지역 유지인 점을 감안해 고니의 현장 퇴출을 위해 구미경찰을 동원한 의혹을 낳게하고 있다. 세원측에서 사적인 목적으로 구미경찰력을 동원했는지에 대해 경북경찰청의 구미경찰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세원건설 갑의 횡포, 사건의 재구성
*영남언론포럼 공유기사: 회원사 구미뉴스, 구미미디어, 뉴스일번지, 긍정의 뉴스, 한국유통신문, 한국경찰일보 영남취재본부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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