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삼성화재 보험사건(1)-구미시 장천면 23년 전 교통사고사망사건 아직도 미해결<한국유통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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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차에 치여 아들 사망, 23년 넘도록 피해보상 못받은 사연

거액의 손해배상금 면책 받으려한 비인간적인 삼성화재측의 주장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교통사고로 숨진 피해자 가족이 사고발생 후 23년이 넘도록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억울한 일이 구미시 장천면에서 발생했다.

 

구미시 장천면 여남리 정윤석씨는 아들 현학군(사고당시 14세)이 1994년 3월 4일 밤 10시 15분 경 칠곡군 가산면 하판리 국도에서 49cc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중앙선을 침범한 서울 3무9984호 프레스토 승용차에 치여 같은달 11일 사망했다.

 

정씨는 사고발생직후 업무용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이 들어있는 가해차량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수차례 보상요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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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험회사측은 "가해차량은 동아그룹 동아엔지니어링(주)이 소유하던 자동차였으나 사고가 나기전에 이미 개인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종합보험혜택은 없다"고 말하고, 책임보험에서 지급하는 장례비용을 포함해 800만원만 지급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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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사고가 발생한 해인 1994년 대구의 K변호사를 선임해 삼성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으나 동년 12월 대구지방법원은 가해차량이 85%, 자신의 아들이 15%의 과실이 있다며 사고 당시 운전자인 서상봉씨가 1억2천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정씨는 사고 운전자 서씨가 재산이 없어 지금까지 한푼도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사고발생 전에 동아엔지니어링측이 사고차량을 양도했다고 하나 여러 정황으로 봐서 조작된 의혹이 짙다고 주장하며 평생동안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억울한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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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에 백종현 기자에 의해 세상에 알려진 정윤석씨의 억울한 사연

 

1999년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중고자동차를 사고 팔 경우 양도.양수 절차중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의 경우 이른바 무보험상태에 있는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가 보험혜택을 받을 있도록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중고차를 판 후 15일간은 양도인 즉, 차를 판 사람이 가입한 보험계약이 차를 산 사람에게도 당연히 가입되는 것으로 보아서 중고차 양도.양수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자동차를 산 사람이 사고를 낸 경우 그 치해자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차주가 허락하면 보험지급 가능한 보험사건, 삼성화재는 반대 왜?

 

한편, 1994년 3월 17일 본 사건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위한 대구지방검찰청의 검찰주사보 우윤수가 검사 방철수에게 보낸 수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본건 교통사고 가해자 서상봉이 운전한 서울 3무9984호 프레스토 승용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동아엔지니어링(주) 부사장 홍철수에게 문의했다.

 

홍 부사장은 사고차량은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업무용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하여 이의 확인여부를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문의 한 바 담당자는 사고차량이 1994년 10월 17일까지 유효한 업무용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고 알렸다.

 

또 우윤수 검찰주사보가 사고 차량을 제3자가 운전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보상과 직원 황규철에게 물어본 바에 따르면 차주의 승락을 받으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방철수 검사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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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윤석씨는 당시 "차주의 승락을 받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니 이것이 말이나 되는 수사입니까"라며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또 정윤석씨는 거액의 보상금 지급을 면피하기 위해 삼성화재측에서 동아엔지니어링(주)와 담합해 증인과 증거서류를 조작했을 것이라는 강한 의혹과 함께 당시에 불합리했던 삼성화재측의 행태에 대해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렸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거액의 손해배상금이 소송에 걸릴 경우, 사고차량 보험가입 회사에서는 변호사를 파견해 손해배상소송에 맞상대하며 회사측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재판을 이끌어가는 간다.

 

정씨의 증거자료에 따르면 사고자동차가 가입된 보험은 동아엔지니어링(주) 명의로 삼성화재측에 가입되어 있어, 동아엔지니어링(주)측에서는 1994년 3월 17일 기안날짜로 '자동차 종합 및 책임보험 면부책 관련사항'을 삼성화재보험(주) 구미지점 보상과장에게 발송했다.

 

동아엔지니어링(주)에서는 "당사가 소유하고 있던 차량(승용차)이 노후되어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매각하고 매매업자가 제3자에게 재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에 대해 사고 당시 당사 명의로 귀사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동 사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 종합 및 책임보험 면부책 여부를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정윤석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삼성화재측에서는 사고자동차가 매각된 점을 이유로 들어 사고보상에 따른 책임은 운전자인 서상봉에게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책임보험 지급 외에는 종합보험에 대한 면책 판결을 받았으며, 오로지 운전자 서상봉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

 

이후 정윤석씨는 시효소멸을 막기 위해 10년을 주기로 1994년 12월 1일에 판결난 사안에 대해 2차례 시효소멸방지 소송을 해왔으나 운전자 서상봉씨를 찾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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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석씨의 본사건 요지 설명>

 

교통사고 피해자(사망)사고일시 1994.3.4.22:15경 장소 경북칠곡군 가산면(구)하판2리, (현)송학2리 앞 2차 선 국도상

 

삼성화재 피보험자 계약자, 법인소유자-동아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삼성화재보험사 앞으로 종합보험, 책임보험 모두 유호하게 사고당시 이전부터 가입해 놓고 운행했던 삼성화재 피보험자(사망)사고 가해자 승용자동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망인)이 순천향구미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을 때 병원비 지불보증을 해달라고 해도 병원비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아 유족들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물론 상상을 초월한 속임수를 쓰고 소비자 피해자를 채무하게 하고 피해자(망인)의 손해배상금(대인배상금) 위자료금까지 지급해주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할 수 밖에 없게끔 망인의 위자료금을 지급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김병찬 변호사와 사무장 노영하에게 승소금 20%를 주기로 하고 본사건을 위임시켰습니다만, 감독해야할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를 면책시키는 바람에 위자료 해결 법조인들의 사기브러커들을 개입시켜 문어발식, 짜맞추기식, 부정부패 물타기 비리 때문에 엉뚱한 3자에게 판결해 놓는 바람에 시효방지 연장소송을 2번이나 해놓고도 집행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법을 몰라서 맡겨놓은 (망인)위자료금 사건을 흐지부지 넘어갈려고 금전을 횡령한다면 이나라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지에서 분석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내용>

 

정윤석씨는  동아엔지니어링주식회사와 운전자 서봉상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본 사건(94가합6080 손해배상(자))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에 따르면 피고 서봉상은 원고 정윤석에게 돈6천666만8187원, 원고 김계진에게 돈 5천716만1133원, 원고 정임국, 정현대에게 각 돈 50만원씩 각 이에 대한 1994.3.4부터 1994.12.1까지는 연 5푼의 1994.12.2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을 했다.

 

하지만 원고들의 피고 서봉상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동아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판결문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 서봉상은 1994.3.4.22:15경 피고 동아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소유로 등록되되어 있던 서울 3무 9984호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하판리 소재 편도 1차선 도로를 그곳 상주쪽에서 가산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다가 그 전방에 교통정체로 인하여 정지하여 줄을 서 있는 차량들을 추월하기 위하여 함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던 소외 정현학 운전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정면충돌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말마암아 동인으로 하여금 같은 달 11. 17:10경 구미시 소재 순천향 구미병원에서 뇌좌상 등으로 인한 급성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사실 관계를 적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 회사의 항변에 대한 판단은 "피고 회사는 위 사고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여 운행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자신에게는 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제8호증의 8,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 제6호증의 1,2, 제9호증, 제10호증의 1,2(을 제8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와, 증인 이상래의 증언, 증인 김인창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회사를 대리한 소외 박재홍은 1994.2.15.경 서울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중개인으로 일하는 소외 이상래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포함한 4대의 자동차를 돈 120만원에 매도하고 인도함과 아울러, 당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이 사건 자동차의 책임 보험 영수증, 검사증 등 서류 일체를 모두 교부함으로써 위 이상래가 바로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6. 다시 이 사건 자동차를 같은 업자인 소외 박동민에게 위와 같은 제반서류와 함께 인도하였고, 그 후 이를 매수한 피고 서봉상은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지체하고 있다가 사고 이후인 1994.3.9.에야 비로서 피고 회사로부터 소외 김인창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8호증의 19, 제12호증, 제13호증, 을 제3,4,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인창의 일부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그 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와 함께 이를 이상래에게 인도해 준 피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행사하거나 운행이익을 얻을 지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것이고, 그 소유권 이전 등록이 매수인측 사정으로 지연되었다는 사정 때문에 결론을 달리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따라서 피고 회사가 사고 당시 자기를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라고 기술되어있다.

 

한편, 판결문의 책임의 제한에 대해서 살펴보면 갑 제8호증의 11, 13, 14, 16, 17의 각 기재의 변론의 전취를 모아 "망인은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위 사고를 당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망인의 이러한 과실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을 이루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참작하여 감액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피고 서봉상의 과실과 비교하여 볼 때 전체의 15%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살펴보면 당시 1979.11.22생 남자고 사고 당시 14세 3개월인 망인의 기대여명은 54년 가량으로 판단해 농촌지역 거주 농촌일용 보통인부로 매월 25일씩 가동해 일용노임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봤으며 1993.11.경 기준 남자 1일 노임 3만827원을 적용하여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22세부터 60세까지 456개월간에 대한 일실수입은 1억626만1491원으로 산정했다.

 

피고의 85% 과실상계에 따라 망인의 손해는 9천32만2267원, 원고 정윤석의 손해는 950만7054원이다. 위자료는 망인 1200만원 부모인 정윤석과 김계진에게는 각 600만원씩, 형제들에게는 각 50만원씩으로 인용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망인의 일실수입과 위자료는 상속관계에 따라 원고 정윤석과 김계진에게 5천116만1133원씩 상속됐으며 원고들의 위자료와 손해비용을 합산해 원고 정윤석씨에게는 6천666만8187원이 원고 김계진씨에게는 5천716만1133원이 원고 정임국과 정현대에게는 각 돈 50만씩 1994년 12월 2일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으나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했다.

 

한편, 정윤석씨는 2001년도에 금융감독원에 본 사건 손해배상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했으나, 이미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미 판결(94가합6080)이 난 사항이라 간여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며 회신을 준 상태다. 

 

정윤석씨는 지난 과거 무소불위의 대기업 삼성화재측에서 자행한 보험사건에 대해 23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다. 

 

*본 사건 관련 참고 판례 및 자동차손해배상법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후 대체자동차승인 전까지도 보험계약효력 존재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법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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