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벌(2)] 화이트칼라 범죄 구미시공무원 인사비리 사건-김천법원, 공문서변조교사자 징역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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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27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호 법정에서 구미시 공무원 인사비리 관련 사건 선고공판이 열렸다.

 

김천지원 형사2단독 이형걸 부장판사는 전 구미시 자치행정국장 L씨에 대해 공문서변조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월의 실형, 공문서변조를 실행에 옮긴 인사계장 K씨와 인사담당 주무관 J씨에 대해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구미시 공무원 인사비리 관련 사건은 민선지방자치가 시행되어오면서 단체장들의 측근 인사를 중용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범행이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공직사회에 만연된 인사비리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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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김천지청 윤지현 검사는 "구미시 공무원들의 인사와 관련해 인사담당자인 피고인들이 공모해 임의로 근평순위를 조작하고 심의조서를 변조한 화이트칼라 범죄"라고 규정해 구미시 공무원 인사비리는 지능적 화이트칼라 범죄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L씨에 대해 징역 4년, K씨 징역 3년6개월, J씨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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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 검사는 "구미지역은 지역 유지들의 힘이 막강한 곳으로 공무원들의 인사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제보가 계속되고 있다"며 김천지청에서는 구미시청과 시의회의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인사관련 각종 비리와 관련해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윤지현 검사는  구미시 공무원 인사비리 사건 본연의 심각성에 대해 "구미시가 공무원들의 인사에 있어서 투명성이 없고, 외부 인사의 알력이 작용한다면 공무원들이 정치인이나 지역 유지들과 유착해 일반 시민들의 민원을 등한시할 것"이라며 꼬집어 말했다.

 

또 윤 검사는 "공무원들이 지역 유지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하게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구미시청과 구미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엄벌의 타당성을 주장한 바가 있다.

 

김천지원, 공직사회 조직적 인사비리 사건 판결에 대한 모범 사례

 

한편, 이형걸 부장판사의 이번 판결로 공무원 인사비리가 만연된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의 근무평정을 조작해 문제가 된 적은 비단 이번 구미시 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천안시, 2015년도 전남 해남군과 진도군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적이 있었다.

 

천안시 공무원 근무평정 변경 사건의 경우 지난해 8월 11일 천안아산경실련에서 천안시공무원 근평조작과 관련된 전.현직 인사담당자 4명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으로 동년 12월 27일 천안 검찰은 천안시 공무원 4명에 대해 근무평정 변경 무혐의 및 기소유예처분을 내려 비교적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으나 이번 구미시 인사비리의 판결로 타지자체의 인사비리 사건 발생시 모범 판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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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걸 판사는 본 사건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평정사항 결정 이후에는 결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근무평정표를 작성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경위로 근무성적평정표가 심의조서 내용과 달리 작성이 됐음을 범죄사실로 인정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L씨가 개인적인 인연이 있던 공무원들을 봐주거나 또는 시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순위를 변경할 것을 지시해 그에 따라서 담당 주무관인 J와 평정업무 관리감독에 있는 인사 계장 K가 함께 범행을 저질러 공문서 변조, 변조공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가 됐음을 공시했다.


이형걸 판사는 전 구미시 자치행정국장의 지위에 있던 L씨가 자신의 지시에 의해 담당 실무자가 적법한 범위안에서 적법하게 순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고 실무자들이 범법을 하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입장을 보이나, 근무성적평정절차 과정을 잘알고 인사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L씨가 근평 작성의 전반적인 과정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판사는 "비록 피고인이 세세한 세부적인 규칙을 하나하나 알고 있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근무성적평정표 작성에 전반적인 과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판단, 더불어 L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서 평정위원회에서 평점점과 심의결과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위원들이 위원회 결정 이후에는 심의조서 수정을 지시할 수 없다"라고 진술한 점과 자신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K가 심의조서를 수정할 것으로 예상했다"라는 내용을 토대로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찰에서의 진술이 상반된다며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L씨가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까지 부하직원 J씨에게 수차례 범법을 위반하지 말 것을 주장한 것에 대해, 이형걸 판사는 인사주무관 J씨가 L씨로부터 이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부분과 L씨가 최초 인사청탁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으나 증거에 의해 객관적인 물증이 나타나자 범행을 인정하게 된 경위, L씨가 구미시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근평 순위상향을 지시한 점, J씨와 순위 변경된 공무원들과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만약 J씨가 L씨로부터 법령을 위반해 순위상향을 하지말라는 말을 들었다면 궂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L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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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판사는 인사계장 K씨가 공모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점에 대해 인사주무관 J씨의 직속 상관으로 근무평정에 대한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 명백하게 위법한 방법으로 업무가 처리되는 것을 알면서도 J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실행한 이상 공모관계에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형걸 판사는 구미시 공무원 인사비리에 얽힌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고 당사자들의 범행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으나 일부 심의조서 변조 부분 지시는 정당하다고 주장한 인사계장 K씨의 주장에 대해 지시한 시점이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심의의결 전이라고 주장하는 점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심의의결 된 이후에 오류 정정을 지시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일부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덧붙여 이 판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돼야 할 근무평정 규칙의 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이라며 이번 구미시 공무원 인사비리 관련 사건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고, 전 자치행정국장 L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이것을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는 판단과 더불어 "범행동기를 살펴보더라도 인사청탁을 받고 공문서위조 등을 교사한 점에서 범행동기가 불량하다"며 양형의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했다.

 

반면에 부하직원인 피고인 K씨와 L씨가 반성하고 있고 심의조서 오류를 시정하려는 동기와 L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이르게 된점을 깊게 참작했고 범행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결정했음을 알렸다. 

 

구미시 공무원 인사비리는 빙산의 일각?

 

본 사건은 감사원이 지난해 3월 초부터 13일간 구미시정(2011년 1월~2016년 3월)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적발됐으며 감사원은 2014년과 2015년 2회에 걸쳐 구미시 인사담당 직원이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결정을 무시한채 7,8급 직원 37명의 근무성적 점수와 순위를 임의로 변경해 당시 구미시 승진 후보자 54명의 순위가 뒤바뀐 사실을 발표 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이어 인사에 혼란이 빚어진 사실이 밝혀져 구미시 공무원 사회를 경악케 만들었다.

 

이번 사건 재판을 통해 구미시의원의 인사청탁사실이 드러나 관련 시의원의 처벌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외에도 인사청탁에 관련된 시관계자들의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지역 언론인 K씨에 따르면 이번 공무원 인사비리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내다봤으며 내년 하반기 시점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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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일 남유진 시장은 취임 10주년을 기념한 옥성화장장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인사에 있어 외압은 절대로 없었음을 밝힌다"라며 구미시 공무원 인사비리 사건과 관련해 경북도청 인사개입설을 강력히 부인한 바가 있고 해당 인사책임자의 엄중한 징계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더불어 이날 간담회에서 남유진 시장은 자신의 인사 철학과 관련해 "연공서열대로 하게되면 조직이 정체된다고 보며, 가끔은 능력위주로 발탁인사되는 것이 가미가 되야된다"는 말과 함께 연공서열을 무시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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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공무원 인사비리 사건 사례

 

지자체 인사비리 전횡사건의 예로 지난해 7월 구속된 영천시 공무원 인사비리 사건을 살펴보면 공무원이 승진을 위해 인사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영천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에게 금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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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수 금품수수사건 개요도(지자체 비리를 다룬 대표적인 사건)

 

위 사건으로 영천시장의 주변에는 오랫동안 인사 청탁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알려졌고 최후 변론에 나선 영천시 H사무관에 따르면 "최종 인사권자가 정상적이고 올바른 인사를 단행하면 돈을 안 건넸다."라며 최종 인사권자인 시장에게 인사치레를 해야만 승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인사차 돈을 전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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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위클리 오늘은 사무관 승진에 5천만원, 서기관 승진에 7천만원의 돈이 든다는 뜻인 '사오서칠'이라는 인사비리의 뒷면에 숨어있는 비공식적인 관행에 대해 알린 바가 있다.

 

따라서 민선자치 이후 만연된 지자체 비리 타파를 비롯해 자신이 맡은 업무에서 성실히 일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무원 사회의 건전풍토 조성을 위해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의 구미시 공무원 인사비리 사건에 대한 조사는 아직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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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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