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김도형 기자= 28일 금요일 오후 5시 칠곡교육지원청 앞에서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 주최로 '식비 부당징수 철회! 칠곡교육지원청 규탄 2차 결의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집회는 전국학비노조 표명순 경북지부장의 대회사와 함께 민주노총 경북본부 김태영 본부장의 연대사, 조합원 문화공연, 조합원 규탄발언 후 최종 결의 순으로 진행된다.
본 집회의 취지와 관련해 전국학비노조에서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급식비 부당징수와 관련해 전국학비노조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투쟁의 성과로 2015년부터 그간 지급되지 않았던 정액급식비가 지급되고 있고, 그나마도 학교비정규직의 정액급식비는 2015년 5만원, 2016년부터는 8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정규직의 정액급식비는 13만원인 상황이라고 한다.
경북교육청은 급식비가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되기 전까지는 급식실에 대한 급식비 미징수가 공식입장이고, 또한 정액급식비 수당은 급식비를 지원해주기 위한 수당이 아니라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처우개선 수당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경북교육청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비 면제는 학교운영위에서 결정하게 되어있어 급식실에 대한 급식비 면제 공문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급식실 조리종사원에 대한 급식비 면제는 관행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교섭대상에 해당된다는 전국학비노조의 입장이다.
2017년 2월 22일 이영우 교육감과 노동조합은 임금교섭을 체결, 체결한 임금교섭에 급식비와 관련 변동이 없는데, 2017년 징수문제가 붉어지는 것은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한 상호신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을 우롱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노동조합은 불법적인 급식비 징수를 경북교육청이 나서서 우선 중단하고 201'8년 임금교섭이 열리면 교섭에서 공식적으로 논의 하자는 입장이며 경북교육청의 방관으로 경북지역 학교에서 불법적인 급식비 징수가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특히 2017년부터 칠곡, 고령, 성주지역 전체학교가 급식비를 부당 징수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1차 칠곡교육지원청 투쟁을 통해 칠곡지역 학교 중 13개 학교를 제외하고 급식비 징수가 철회됐다고 하며, 전국학비노조는 칠곡지역 급식비 징수학교 명단을 알리고 있다. (칠곡지역 급식비 징수 학교 명단: 북삼고등학교, 신동중학교, 왜관중학교, 장곡중학교, 약목중학교, 석전중학교, 동명중학교, 북삼중학교, 대교초등학교, 장곡초등학교, 인평초등학교, 동명초등학교, 학림초등학교)
이에 전국학비노조는 칠곡교육지원청은 급식비를 부당 징수하는 칠곡지역 12개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급식비 부당징수를 철회하기 위해 4월 28일 칠곡교육지원청 앞에서 2차 결의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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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의 불법적인 급식비 징수 철회!
- 급식실 노동자 식대 면제, 경북교육청이 책임져라 ! -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는 지난 2014년 서울상경투쟁, 이틀간의 총파업과 2015년 경북교육청 집중투쟁으로 통해 2015년 7월부터 급식비를 쟁취했습니다.
□ 2015년 전국적으로 8만원의 급식비를 지급했지만 경북지역은 5만원의 급식비를 지급했고, 2016년 8만원의 급식비를 지급했습니다. 2017년에도 인상 없이 8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옆의 대구에서는 2016년부터 10만원의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고, 충남교육청의 경우 정규직과 동일한 13만원의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정규직과 동일한 급식비 지급요구’는 일하고 있는 노동자라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당연한 요구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고 밥값마저 차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잘못된 노동현실입니다. 이번 촛불혁명은 대한민국의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1600만 명이 촛불을 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하지만 경북지역 학교의 노동현실은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어떤 지역은 행정실장이, 어떤 지역은 학교장단 회의에서 급식비를 징수하겠다는 웃지 못할 헤프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경북교육청은 급식비가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되기 전까지는 급식종사자의 급식비 면제입장입니다. 또한 급식비 수당은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한 수당이 아니라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급식관계자 면제 공문이나 지침 등을 내려 보낼 수 없다고 이야기 하고만 있습니다.
❍ 하지만 노사문제는 학교급식과 관련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어디에도 노사문제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 현재 경북교육청 소속 공립학교에서 급식비를 불법적으로 징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칠곡, 고령, 성주지역의 경우 2017년 들어서 전체학교가 급식실 조리종사원에 대해 급식비를 징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차 결의대회가 진행된 후 여전히 급식비를 징수하고 있다고 파악된 칠곡 지역 학교명단입니다. (북삼고등학교, 신동중학교, 왜관중학교, 장곡중학교, 약목중학교, 석전중학교, 동명중학교, 북삼중학교, 대교초등학교, 장곡초등학교, 인평초등학교, 동명초등학교, 학림초등학교) 자신이 지은 밥도 먹지 못하고 조리종사원들이 도시락을 싸서 출근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학교에서는 외부음식물 반입금지라며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게 합니다. 명백한 인권침해가 교육현장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 사례도 다양합니다. A학교의 경우 지급받고 급식비는 8만원 이지만 그보다 높은 8만 9천원의 급식비를 징수하고 있어 오히려 임금이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B학교의 경우 어떠한 절차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장에서 급식비를 떼 가고 있습니다. 명백한 법위반입니다.
❍ 급식실에 근무하는 조리종사원들에 대한 불법적 급식비 징수문제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하는 밥을 먹지도 못하는 노동자가 행복하게 밥을 짓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한 밥을 먹지도 못해서 행복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짓는 밥이 어떻게 맛이 있겠으며, 영양가 높은 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급식실 노동자들이 자신이 하는 밥도 먹지 못해서 도시락을 싸온다면 자신이 한 음식이 맛있는지 간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급식실에 근무하는 조리종사원은 10~15분의 짧은 시간에 식사를 마치는 게 대부분의 학교의 실정입니다. 또한 배식이 다 끝난 후 식사를 해 제대로 된 음식을 잘 먹지도 못하는 현실입니다.
□ 급식실 조리종사원에 대한 급식비 징수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는 지난 3월 6일 공문을 통해 불법적 급식비 징수가 강행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및 월권행위로 검찰에 고소 고발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북지역 전체학교에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적폐청산을 위해 1600만 촛불이 불타올랐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영우 경북교육감이 경북지역 급식실 조리종사원에 대해 급식비를 부당하게 징수한다면, 이 또한 이영우 교육감의 적폐가 될 것이고, 반드시 학교비정규직은 이영우 교육감을 심판할 것입니다.
□ 이번 급식비 부당징수는 명백한 경북교육청의 책임입니다. 또한 칠곡지역 전체학교에서 발생한 급식비 부당징수의 문제는 칠곡교육지원청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형성된 근로기준을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고 불법을 자행하도록 방관할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공문으로 경북교육청의 입장을 각급 학교에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는 불법적인 급식비 징수에 대해 경북교육청에 책임을 물을 것이며, 급식비를 징수하는 학교에 대한 투쟁도 진행 할 예정입니다. 하루빨리 급식비 부당징수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투쟁을 비롯한 끝장투쟁으로 우리의 근로조건을 지켜내 나갈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