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64)] 매일신문·일선교통 잇는 영남사림…구미시 공적지원 배분 근거 검증 필요

사회부 0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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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표는 주식 보유 관계다. 정부광고료·보조금 이동을 나타내지 않는다. 49%를 100% 소유 또는 단독 지배로 표현하지 않는다

 

영남사림, 매일신문사 49.67%·일선교통 49% 지분 보유

구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2022년 대비 2025년 63.63% 증가

지분 연관성과 지원 증가는 확인…유착 여부는 업체별 지급·의사결정 기록으로 판단해야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영남사림이 매일신문사와 운수회사 일선교통의 지분을 함께 보유한 사실이 기업공시 감사보고서에서 확인됐다. 구미시 결산자료에서는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증가했고, 정부광고 자료에서도 매일신문을 매체로 한 광고 집행이 확인된다. 언론사와 운수회사를 연결하는 기업 관계를 토대로 공적지원의 배분 기준과 의사결정 과정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확보된 자료는 법인 간 경제적 연관성과 사업 전체의 지출 증가를 보여준다. 이것만으로 영남사림과 구미시 사이의 유착이나 특정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이 입증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영남사림을 중심으로 연결된 언론사·운수회사 지분


본지가 검토한 2025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영남사림은 매일신문사 지분 49.67%, 아스톤에셋 지분 100%, 일선교통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다. 아스톤에셋도 매일신문사 지분 49.67%를 보유한다. 실제 주식 수를 기준으로 영남사림과 아스톤에셋의 매일신문사 지분 합계는 약 99.33%다.


영남사림은 과거 코리아와이드선산에서 상호를 변경한 법인이다. 최대주주인 매일신문미디어홀딩스 역시 과거 코리아와이드에서 이름을 바꿨으며, 영남사림 지분 100%를 보유한 것으로 공시됐다.


이러한 구조는 매일신문사와 일선교통에 공통 투자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선교통의 보조금 수령액을 매일신문사 수입으로 합산하거나, 서로 다른 법인의 자금이 자유롭게 이전됐다고 해석할 근거는 아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129.20억원에서 211.41억원으로 증가


구미시 결산자료의 ‘시내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 결산액은 2022년 129억 2,011만 9,850원에서 2023년 188억 9,251만 9,470원, 2024년 205억 7,431만 5,680원, 2025년 211억 4,147만 640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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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2022_01.pdf PDF 1105쪽(인쇄 1103쪽), 2023년+결산서.pdf PDF 1175쪽(1195쪽), 2025년도+결산서W(1).pdf PDF 1175쪽(1195쪽).

원본 화면으로 2024·2025 결산액을 대조했다. 이 행 전체를 시비 또는 특정 회사 보조금이라고 분류하지 않았다



2022년 대비 2025년 증가액은 약 82.21억원, 증가율은 63.63%다. 특히 2023년에만 약 59.72억원 늘어나 전년 대비 46.23% 증가했다. 이후 증가율은 2024년 8.90%, 2025년 2.76%로 둔화됐다.


핵심 검증 대상은 2023년 증가분의 구성과 업체별 배분이다. 이 사업에는 운송사업 재정지원뿐 아니라 교통카드 무료환승 손실보상, 카드 수수료·요금할인 보전, 버스 대폐차·구입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운영손실 보전과 차량 구입비를 분리하지 않으면 지원 수준을 정확히 비교하기 어렵다.


또한 이 결산액은 사업 전체 지출이다. 본지가 검토한 자료에서는 일선교통의 업체별 수령액을 확정하지 못했다. 따라서 증가분 전체를 일선교통이나 코리아와이드 관련 회사에 지급된 금액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업체별 실제 운행거리, 차량 수, 운송수입, 인정원가와 보전률을 대조해야 특정 회사에 유리한 기준이나 예외가 적용됐는지 판단할 수 있다. 유가·임금 상승, 노선 확대, 할인 정책 등 정상적인 증가 사유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매일신문 광고, 2023년 집중…이후 감소도 함께 봐야


정부광고 상세자료에서 매체명이 ‘매일신문’ 또는 ‘매일신문(팜플렛/리플렛/단행본)’으로 표시된 기록을 집계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83개 공개행의 총계는 7억 4,710만원이었다. 이는 자료에 표시된 수수료 포함 금액으로, 전액이 매체에 귀속된 수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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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광고_상세데이터_20261006.xlsx. 총계는 수수료 포함 기록금액이며 전액이 언론사에 귀속된 금액은 아니다. 광고료 필드의 세

금 처리와 실제 매체 지급액은 재단 정산서 확인이 필요하다. 이름이 유사한 경북매일신문·경상매일신문·전국매일신문을 관계사로 편입하

지 않았다

 

연도별 총계는 2022년 1억 340만원, 2023년 2억 7,770만원, 2024년 1억 3,720만원, 2025년 1억 2,540만원이었다. 2026년은 8월까지 1억 340만원으로, 완결된 연간 수치와 구분해야 한다.


2023년에는 ‘코믹 웹드라마 여행보쇼 광고’ 5,000만원과 ‘이달의 기업 기록물 보존사업’의 인쇄·인터넷 광고 합계 5,500만원 등이 포함됐다. 해당 사업의 매체 선정 사유, 결과물, 게재 실적과 홍보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대 방향의 자료도 존재한다. 광고 총계는 2023년 이후 감소했고, 2025년 일반 인쇄 광고는 매일신문 1억 2,210만원, 영남일보 1억 1,770만원으로 차이가 약 3.74%였다. 매체별 광고 크기·횟수·단가와 사업 구성이 다른 만큼 총액 순위만으로 특혜를 판단할 수는 없다.


노진환 회장 관련 인수 보도…행정 결정에 대한 영향은 별도 검증


매일신문은 2022년 3월 자체 공지를 통해 매각 결정을 밝혔다. 당시 영남일보는 인수 주체를 코리아와이드로 보도하면서 노진환 회장을 코리아와이드 대주주로 소개했다. 이는 노 회장과 매일신문 인수의 관계를 검토할 근거다.


본지가 검토한 2026년 9월 18일 노진환 회장의 강연에 따르면 “제가 이제 매일 신문사를 하고”라는 자기설명과 신문사 사장을 소개하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 있어 경영 관여를 검토할 단서로 볼 수 있다.

 

인수 관련 역할이나 공개행사에서의 접점이 곧바로 광고·보조금 결정에 대한 개입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2026년 행사가 2022·2023년 예산 결정의 원인을 소급해 증명할 수는 없다. 실제 요청·협의·결재·예외 승인 기록이 연결돼야 영향력 행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영남사림의 큰 영업손실, 버스 운행 적자와 구분해야


영남사림의 2025년 영업손실은 약 120.42억원이다. 하지만 감사보고서상 영업비용에는 투자회사 실적 등을 반영한 지분법손실 약 126.40억원이 포함돼 있다. 현금흐름표에서는 이를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으로 조정하며,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약 8.84억원 유입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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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치는 [영남사림]감사보고서(2026.04.07).pdf PDF 8·10·18·19쪽. 적정 감사의견(PDF 3쪽)은 재무제표 표시의 감사 결과이며 보조금 사

용·특혜·기업 미래 안전성의 적정 의견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남사림의 영업손실을 버스 운행 적자나 구미시가 보전해야 할 금액으로 해석할 수 없다. 영남사림과 실제 운송사업자의 재무제표·원가·보조금 정산을 분리해 확인해야 한다.


검증할 사안은 운송사업자의 지원 인정원가에 관계사 임대료·관리비·이자 등이 포함됐는지, 포함됐다면 실제 지급과 적정 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확인했는지다. 현재 자료로는 그러한 비용이 부당하게 반영됐거나 공적지원금이 관계사로 전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유착’ 판단의 핵심은 지급원장과 결정 과정


영남사림과 구미시의 관계를 판단하려면 업체별 보조금 교부·집행·반환 내역, 원가 산정 용역, 동일 조건 업체의 지원률, 광고 선정 의견과 정산자료를 공개·대조할 필요가 있다. 관계자의 요청이나 협의가 있었다면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처리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현재 자료는 추가 검증의 출발점이다. 영남사림과 구미시 사이의 유착을 확정할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으며, 구미시와 관련 기업의 공식 설명도 이번 분석에 포함돼 있지 않다.


확인된 지분 관계와 재정지원 증가를 제시하는 동시에 정상적인 집행 사유와 당사자 설명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공적지원의 공정성은 인물의 명성이나 친분에 대한 추정보다, 누가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받았고 누가 어떤 절차로 결정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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