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복지센터,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 카드 안내

김도형 0 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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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 제도란 근로자 등이 직무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수강비용의 일부를 카드발급일로부터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한도는 1년 최대 200만원이며 5년간 총 300만원이다.

고용센터에서 처리한 날로부터 3년이므로 잔액이 있을 경우 3년마다 갱신해야 사용 가능하다. 한편으로 퇴사 등의 사유로 카드발급사유가 소멸한 경우 그 사용기간은 카드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자비부담은 우선대상기업종사자, 기간제 등은 0%~80%, 대규모기업종사자 등은 20%~80%이며, 음식, 서비스는 40%로 동일하며 외국어 과정은 최대 약80%로 정확한 금액은 훈련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유의할 점은 훈련과정 미수료(80% 미만 출석) 또는 수강포기, 허위 카드 발급 시 불이익을 받는다.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1회: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차감, 60일간 중지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2회: 지원한도액에서 30만원 차감, 60일간 중지 + 20% 자부담(2018.7.1.부)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3회: 지원한도액에서 30만원 차감, 60일간 중지+20% 자부담(2018.7.1.부)

발급방법은 신한은행(02-6262-1919)과 농협은행(1644-4440, 02-2080-5114))에 방문신청하면 즉시 발급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TM(우편)발급하면 등기우편으로 카드 수령하는데 7~10일이 소요된다.

카드사와 통화 시 계좌번호, 수령처, 주민번호 일부를 요구하며 발급 결정 후 2~5일내 카드사에서 확인전화를 하며, 본인 미확인 또는 부재중이면 카드 발송이 지연된다.

구미고용노동지청 구미고용복지센터 직업능력개발팀은 054-440-3386~7로 문의하면된다.

근로자 카드 신청시 유의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근로자카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근로 중인 사람만 신청 가능한 제도이다. 만약 퇴사 후에 근로자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부정발급이 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용보험법은 A월 퇴사자의 경우 A월 다음달 15일까지 퇴사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퇴사했는데 고용보험상 퇴사처리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회사에서 경기가 좋지 않아 출근하지 말라 하는 경우, 본인도 모르게 퇴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주로 인력용역업체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신청 전에 반드시 정확한 퇴사일을 확인해야 한다.

동거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 취득 신고 대상이 아니다. 고용보험 가입(취득) 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추후 고용보험 취득 신고내역이 취소되기 때문에 카드발급을 받으면 부정발급으로 처리된다.

자영업자의 경우에 본인을 근로자로 취득 신고한 경우, 사업기간 1년 미만인 영세자영업자로 고용보험 임의가입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취득) 신고한 이후 3달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를 연체하면 고용보험 가입신고내역이 취소된다.

부정발급으로 처리되는 경우 카드사용액 100% 추가징수 및 카드사용 중지, 최대 1년간 재신청 불가능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한다.

부정발급이 매달 몇 명씩 발생하고 있어 먼저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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