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중대범죄 지속…최근 3년 재신고율 32.5%
가해자 위험도 평가·스마트워치 한계 지적…“피해자 중심 보호체계 보완해야”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살인과 살인미수 사건이 최근 5년간 3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조치 이후에도 피해자 10명 중 3명 이상이 다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현행 신변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신변보호 조치 기간에 발생한 살인·살인미수 사건은 총 30건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살인 5건과 살인미수 5건 등 10건이 발생했다. 2023년에는 살인 3건, 2024년에는 살인 2건과 살인미수 4건, 2025년에는 살인 5건과 살인미수 4건이 각각 집계됐다. 올해는 1월부터 7월까지 살인 사건 2건이 발생했다.
특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신변보호 대상자의 재신고율은 평균 32.5%에 달했다.
이 기간 전체 신변보호 조치는 9만6,91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재신고는 3만1,53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재신고율은 2023년 33.9%, 2024년 30.2%, 2025년 33.4%였다. 신변보호 대상자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보호 기간에 추가 위협이나 피해를 호소하며 다시 신고한 셈이다.
신변보호 조치 중 재신고 건수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신변보호 건수 3만750건 3만755건 3만5,408건 9만6,913건 재신고 건수 1만412건 9,276건 1만1,842건 3만1,530건 재신고 비율 33.9% 30.2% 33.4% 32.5%경찰은 피해자의 위험등급에 따라 순찰 강화, 임시숙소 제공,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등 일부 범죄에서는 가해자의 위험성도 별도로 평가한다.
그러나 가해자의 위험등급이 실제 위험보다 낮게 평가되거나 피해자가 직접 스마트워치를 작동해야만 신고가 이뤄지는 등 현행 제도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7월 경기 성남에서는 교제폭력을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받던 6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최고 위험등급으로 관리됐지만 가해자는 ‘중위험’으로 분류돼 접근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위험도와 가해자 통제 수준 사이에 간극이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5월 경기 화성 동탄에서도 가정폭력을 여러 차례 신고한 30대 여성이 사실혼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됐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지만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직접 신고에 의존하는 보호수단만으로는 급박한 범죄를 막기 어렵다는 한계를 드러낸 사례다.
이에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자동으로 경보를 울리거나 경찰에 통보하는 방식 등 보다 적극적인 가해자 통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위치추적 장치 도입은 적용 대상과 요건, 법원의 판단 절차, 기본권 침해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강명구 의원은 “신변보호 중에도 살인과 살인미수 같은 보복성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며 “경찰 신변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변보호가 단순히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으려면 피해자 위험도뿐 아니라 가해자의 폭력 전력과 접근 시도, 협박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실시간 감시와 접근 차단, 현장 출동체계 강화를 포함한 피해자 중심의 보호체계 재설계가 요구된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전자책] 억대연봉 포상금 탐정사 실무지침서 | - 예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