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째 되풀이된 독도 억지 주장”…경북도의회, 일본 방위백서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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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에 왜곡 표현 즉각 철회 촉구…“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상북도의회가 일본 정부의 『2026년 방위백서』에 담긴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와 역사 왜곡 중단을 촉구했다.


경상북도의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2026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기술하고 관련 지도에도 자국 영토인 것처럼 표기한 것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 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일본 방위백서는 1970년 처음 발간됐으며, 1978년 독도를 처음 언급한 이후 1997년부터는 영토 문제가 미해결된 지역으로, 2005년부터는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왜곡해 기술해 왔다. 이 같은 주장은 올해까지 22년째 반복되고 있다.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 일본 정부가 동일한 주장을 반복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토주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부당한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경상북도의회는 독도를 지켜온 도민들의 뜻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굳건히 수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는 이날 발표한 규탄 성명에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강력 규탄 ▲22년째 반복되는 억지 주장과 방위백서의 왜곡된 표현 및 지도 표기 즉각 철회 ▲독도에 대한 영토 침탈 시도와 역사 왜곡 중단,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도의회는 앞으로도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적 정당성을 널리 알리고,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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