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부, 솔레일과 취업지원 업무협약 체결

사회부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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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강화

민·관 협력으로 안정적 일자리 제공…재범 예방 및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부가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손을 맞잡았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부(지부장 김태현)는 지난 7월 31일 세종시에 소재한 솔레일(대표 이흥용)과 법무보호대상자의 취업지원 및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기업과 공공기관이 함께 실질적인 취업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협약식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부 박철우 주임, 솔레일 이흥용 대표, 김천소년교도소 채선호 교감이 참석해 법무보호대상자의 취업지원 활성화와 지속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흥용 솔레일 대표는 "안정적인 일자리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부장은 "취업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안정적인 일자리와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취업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부는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구미와 김천 지역의 형사처분 및 보호처분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은 물론 숙식 제공, 가족지원, 생활지원 등 다양한 법무보호복지사업을 추진하며 대상자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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