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농지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로 농지 활용도 제고
청년농업인·후계농업인 우선 임대 근거 마련
방치 농지 해소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 기대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이 증가하는 유휴농지 문제 해결과 청년농업인 지원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임 의원은 17일 유휴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치 농지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인의 농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매년 유휴농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으나, 유휴농지의 임대 및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계획 수립 의무는 없는 상황이다.
최근 농촌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후계농 부족 등의 영향으로 유휴농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농지의 경우 소유자가 여러 지역에 분산돼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농지 활용 효율 저하와 함께 청년농업인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유휴농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유휴농지 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관리계획에는 유휴농지의 위치, 면적, 현황 등 기본 정보와 함께 청년농업인 및 후계농업인에 대한 우선 임대 등 활용 방안이 포함된다.
또한 유휴농지의 복원과 경작, 매매, 임대 등 공공 활용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과 농업경영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임종득 의원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유휴농지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방치된 농지를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연결해 농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휴농지를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 세대의 성장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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