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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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휴공간을 창업·연구개발 거점으로 전환


국가와 지자체가 창업지원·산학연 협력시설 활용 시책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기대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자근 의원은 지식산업센터 내 유휴공간을 창업 및 연구개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 침체와 공급 확대의 영향으로 전국 지식산업센터의 공실과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산업도시에서도 입주 수요가 감소하면서 상당수 시설이 장기간 비어 있는 상황이다.


대한건설협회 조사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급된 65개 지식산업센터 사업장의 평균 미분양률은 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산업 육성과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조성된 시설이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마련돼 있으나, 공실이나 유휴공간을 지역 혁신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 내 유휴공간을 창업지원시설, 산학연 협력 연구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방치된 공실을 청년 창업기업과 스타트업, 연구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해 지역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 의원은 “지식산업센터는 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조성됐지만 공실 증가로 본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며 “비어 있는 공간을 창업과 연구개발, 산학협력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방 지식산업센터는 지역 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핵심 인프라”라며 “유휴공간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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