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㉞] 당선된 구미시의원 2억 원 금전 거래 '무혐의' 처분… "공직자 쟁점 누락" 편파 수사 논란 …

사회부 0 51

고소인 측 "시의원 신분 이용한 인허가 청탁 의혹은 수사 안 해" 이의제기… 공직자 이해충돌 등 쟁점 판단 누락돼 논란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의회 당선 의원을 둘러싼 2억 원대 금전 거래 의혹 사건이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고소인 측이 수사 결과에 강력히 반발하며 검찰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경찰 수사결과통지서에는 고소인이 제기한 '공직자 신분을 이용한 인허가 청탁'이라는 핵심 쟁점이 완전히 누락되어 있어 편파 수사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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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 접수 39일 만에 '사기 혐의 없음' 종결

본지가 입수한 경찰의 수사결과통지서에 따르면, 고소인은 2024년 11월 28일부터 2025년 1월 24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인 현직 시의원 계좌로 총 2억 원을 송금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건 접수 39일 만인 2026년 1월 30일,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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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밝힌 불송치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특정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못해 관련 자재 반출이 불가능해진 것은 인근 주민의 반대 때문이지 피의자의 귀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피의자가 과거 특정 법인에 차입해 준 약 2억 8,75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 고소인으로부터 자재 대금을 대신 지불받기로 해당 법인과 사전 약정했다는 것이다

 

셋째, 해당 법인의 직원이 '계약 파기 시 대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피의자에게 처음부터 자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고소인 측 강한 반발… "짜맞추기식 수사, 핵심 진술 누락"

그러나 고소인 측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피의자와 그 측근의 자의적 진술에만 의존한 "짜맞추기식 수사"라며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현직 시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인허가 청탁'에 있다.

고소인은 이의제기서를 통해 "피의자가 본인이 현직 구미시의원이고 관련 부서에 지인들이 있어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해 줄 수 있다고 약속했기에, 이를 믿고 2억 원을 건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결과통지서에는 이러한 피의자의 공직자 신분이나 인허가 청탁 약속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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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의자가 해당 특정 법인의 이사, 감사, 주주 등 법인 등기상 어떠한 직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대표를 자처하며 자금을 편취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고소인 측은 "권한도 없는 직원이 대금을 반환하겠다는 진술을 경찰이 그대로 채택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및 청탁금지법 등 '별건 수사' 부재 한계

법조계와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수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피의자가 현직 시의원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금전 거래와 인허가 청탁 의혹이 불거졌다면, 단순 사기죄 성립 여부를 넘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인지수사가 동반되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만약 피의자가 공직자 신분으로 직무 관련자로부터 이익을 수수하거나 부당하게 개입했다면 이는 심각한 법적, 윤리적 문제로 직결된다. 나아가 피의자가 해당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라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 등록 의무 위반 및 차명 재산 보유 의혹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되어야 함에도 수사결과통지서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검토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

 

단순한 개인 간의 금전 갈등을 넘어 공직자와 민간 사업 간의 유착 경계선을 묻고 있는 이번 사건은, 고소인의 검찰 이의제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수사기관의 보다 철저하고 투명한 재조사는 물론, 시의회 차원의 엄격한 윤리 검증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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