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㉚] 지방선거 3일 앞둔 1,100명 대규모 관광, 선심성 동원 의혹과 무더기 형사처벌 위기

사회부 0 61

“회비 3만 원의 함정… 1,100명 구미 시민, ‘과태료 폭탄’ 무더기 사법처리 위기”

 

“선거 직전 터진 5천만 원대 자금 동원… 구미판 ‘선심성 향응 관광’ 의혹의 실체”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지방선거를 불과 3일 앞둔 5월 31일, 구미시 산악연맹 소속 회원 및 일부 관계자 등 약 1,100명이 안동 국제컨벤션센터(ADCO) 등으로 대규모 '한마음대회'를 다녀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주최 측은 참가자들이 3만 원의 회비를 낸 합법적인 단합대회라고 강변하지만, 특정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연맹 회장의 주도하에 선거 직전 대규모 인원이 동원된 점을 두고 '선심성 관광' 및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일파반파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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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관계자 진술과 현장 채증 자료, 그리고 공직선거법 조항을 바탕으로 이번 행사의 위법성과 고발 시 관련자들에게 내려질 수 있는 처벌 수위를 타당성 있고 신뢰성 있게 집중 분석했다.

 

1. 행사 기획 시점과 유세장으로 변질된 현장 

구미시 산악연맹 사무국장은 이번 행사가 3월 이사회를 거쳐 5월 31일 안동 당일치기 행사로 최종 확정된, 선거와 무관한 행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사 당일 출발 장소에 주차된 대형 관광버스 앞에서는 기호 2번 김장호 후보 측 선거 운동원들이 붉은 조끼를 입고 대대적인 도열 인사를 하며 유세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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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측은 선거철이라 인원이 많이 모이니 캠프 측에서 찾아온 것이라 해명했으나, 결과적으로 1,100명의 유권자가 집결한 현장이 핵심 '유세장'으로 활용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 5천만 원대 경비와 자금 조달의 실체, 3만 원 회비의 진실 

참가자들은 인당 3만 원의 회비를 납부했으나, 1,100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소모한 총경비는 약 5,000만 원에서 최대 8,000만원 대 규모로 추산된다. 부족한 경비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메워졌다.

 

▲임원진의 고액 찬조-연맹 임원들이 약 500만 원에서 600만 원 가까운 금액을 찬조하고 각종 물품을 지원했다.

지자체 지원금 편법 활용-주최 측은 대구 소재 출장뷔페 업체를 불러 23,000원인 식대를 15,000원으로 깎는 조건으로, 안동시로부터 지원받은 '안동사랑 상품권(1만 원권)'을 식당 측에 지급하고 나머지 5천 원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계약을 맺었다. 또한 테마파크와 박물관 등을 무료로 이용하는 혜택까지 받았다. 결과적으로 참가자들은 본인이 낸 회비를 훌쩍 상회하는 수준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3. 선거법 위반 고발 시 처벌 수위 분석

 무더기 사법처리 가능성 이번 행사의 중심에는 특정 정당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병식 회장이 있다. 선거 직전에 임원들의 거액 찬조금과 외부 지원이 투입되어 1,100명의 유권자에게 재산상 이익이 제공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될 경우, 관련된 이들은 엄중한 법적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근거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다.

 

최병식 회장 (행사 총괄 및 공동선대위원장)의 경우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선거운동관계자의 지위에 있다. 선거운동관계자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 및 향응을 제공하거나, 이를 지시·알선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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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단체 임원들 (자금 및 물품 제공자)의 경우 최고 부족한 행사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백만 원의 찬조금과 물품을 낸 임원들 역시 법망을 피할 수 없다.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구민의 야유회나 친목 행사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3호에 명백히 위배되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참석한 회원 및 일반 시민들 (이익 수령자)은 최고 징역 5년 (또는 고액 과태료) 단순히 지인의 권유나 산악회 활동의 일환으로 참가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납부한 회비(3만 원)를 초과하는 식사와 관광 혜택을 누린 참가자 1,100여 명 역시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는 위와 같은 불법적인 이익의 제공을 받은 자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역/벌금형이 아닌 공직선거법 제261조에 따른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달하는 이른바 '폭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위험도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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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명을 범법자로 내몰 수 있는 무책임한 기획 

산악연맹 사무국장은 순수한 단합대회일 뿐이라며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기부행위와 매수 범죄를 극도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선거일을 단 3일 앞두고, 공동선대위원장 주도하에, 임원진의 쌈짓돈까지 동원되어 1,100명의 유권자에게 회비를 초과하는 혜택이 돌아간 이 행사는 그 자체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 주최 측의 안일한 판단으로 인해 행사에 참석한 1,100명의 평범한 구미 시민들마저 범죄자로 전락하거나 고액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 당국은 자금의 출처와 집행 내역을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규명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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