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장 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확전…임명배 예비후보 고발·김천 사례와 연계 ‘심각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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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배 예비후보 (사진 출처 페이스북)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장 선거가 단순한 정치공방을 넘어 법적 리스크를 둘러싼 공방으로 확전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미시장 예비후보인 임명배 예비후보가 7일 페이스북에서 김장호 현 구미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공개 제기하며, “행정의 사유화”와 “공무원 동원” 의혹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임명배 예비후보는 시청 홍보실과 예산, 공무원 조직을 활용해 김 체제의 업적을 홍보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지자체장 업적 홍보·공무원 이용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며, 대구지검 김천지청 등에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명배 측은 특히 선거 180일 전부터 특정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성과를 홍보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시청 공식 홈페이지·홍보영상·간행물 등이 해당 시점 이후에 반복적으로 김 시장 중심으로 구성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또한 공무원들이 시장의 업적 홍보·영상 제작·자료 정리 등에 동원됐다면 공직선거법 제8·10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선거운동 제한)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다만 이는 현재로서는 “의혹 제기·고발” 단계에 머물며, 최종 판정은 선관위·검찰·사법부의 판단에 달린 상태다.


이와 관련해 임예비후보 측은 인근 김천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언급하며, 유사한 구조의 행위가 실제 법적 책임과 당선무효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천시장 김충섭 전 시장은 2021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동원 명절 선물 제공 혐의로 기소·재판을 받았고, 대구지법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며, 이후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당선무효가 확정된 바 있다.


이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원과 행정 자원을 선거와 연계해 활용할 경우,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당선무효·재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김천 사건은 ‘기부·혜택 제공’ 유형이고, 구미 사안은 ‘홍보·업적 과시’ 유형이라는 점에서 법적 구조와 책임 범위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임명배 측은 이 같은 사안이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구미시민에게 세 가지 현실적 위험을 안긴다고 지적했다.


첫째, 혈세 낭비 가능성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시장 당선이 무효 판결을 받을 경우, 재선거 실시에 따른 비용은 지방재정 즉 시민 세금으로 부담될 수 있다. 김천시장 재선거 당시에도 재선거 비용과 행정 리소스가 상당했다.


둘째, 시정 공백·정책 지연 우려다. 시장이 장기간 재판과 법적 논쟁에 휘말리면, 대규모 사업·예산 편성·정책 추진 등 행정 리더십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김천 사례에서도 재판 과정에서 시정 공백과 리더십 불안정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셋째, 민주주의 근간 훼손 논란이다. 공직선거법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적 행정의 사유화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공무원 조직이 특정 후보의 선거 도구로 전환될 경우, 시민들은 공정한 선거에 대한 신뢰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이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 후보 측은 임명배 예비후보의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도를 넘는 비방”으로 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의 고발과 경찰 고소 등 전면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양측 간 고발·고소 난타전이 이어지면서, 구미시장 선거는 정책·공약 경쟁보다 법적 리스크와 제도 논쟁으로 우선 주목받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선관위와 검찰이 각각 접수된 고발·고소 내용을 검토해 나가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책임의 범위가 향후 구미 정치의 향방을 가늠하는 핵심 변수로 부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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