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비정규직 2천명 “원청 직접 교섭 나서라”…개정 노조법 시행 첫날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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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날인 2026년 3월 10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자회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 2천명이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공식 요구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이날 한수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퍼스트키퍼스(미화·시설), 시큐텍(특수경비)을 포함한 수십개 하청·용역업체 노동자 명의로 교섭요구서를 전달했다. 노조는 한수원이 공공기관 중 하청·비정규직을 가장 많이 간접고용하는 기관 중 하나라며 원청의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강조했다.


노조는 한수원이 개정 노조법에 대비해 시방서에서 근태관리, 작업주기·방식, 시간외근무 등 사용자성 항목을 일방 삭제했다고 비판했다. “원청 교섭 회피와 사용자 개입 흔적 지우기 시도”라는 주장이다. 소방점검·승강기·조명설비 분야에서는 공량 축소, 노임단가 변경 등으로 임금이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석 현장 대표들은 “위험의 외주화와 하청의 하청 구조 폐지”를 촉구하며, 한수원이 공공부문 모범 사업장으로 거듭날 것을 요구했다. 한수원 측은 교섭요구 공고 부착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노사가 자율 교섭을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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