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미국 관세 환급 방치한 정부, 기업에 떠넘겨”… 기업들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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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 조치를 위법·무효로 판결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관세 환급 문제가 새 국면을 맞았지만,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시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국내 기업 기납부 관세 환급 관련 업무 및 지원사업 추진 경과」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미측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우리 기업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관세 환급 관련 미국 내 법적·행정적 절차는 개별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5일부터 미국이 IEEPA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 적용 품목은 모두 환급 대상이다. 이에 국내 기업 약 6천여 곳이 해당되며, 환급 규모는 약 35억 달러(한화 약 5조 원)로 추산된다.


하지만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와 높은 비용, 그리고 향후 통상적 보복 가능성까지 부담해야 해 기업들은 난감해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의 실질적 지원 없이는 소송 제기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 협상 과정에서 관세 환급 문제를 의제로 공식 상정하거나, 향후 관세 부과 시 상응하는 감면을 협상하는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국회 입법조사처 또한 “정부는 단순히 환급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법률 자문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은 “그동안 자화자찬으로 일관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통상 능력이 실체를 드러냈다”며 “국민과 기업의 재산 보호라는 정부의 기본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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