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소상공인 부실 선제 지원 위한 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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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100만 돌파 속 조기 발굴·지원 체계 마련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 국민의힘)이 경영 부실 우려 소상공인을 조기 발굴해 정부 지원을 연계하는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소상공인 폐업자가 2024년 처음 100만명을 넘었고, 정책자금 부실률도 2021년 1.58%에서 2025년 10.69%로 6.8배 급증했다. 하지만 지원 체계는 부실이 심화된 후 사후적으로 운영되며, 경영진단·채무조정 등 제도가 기관별로 분절화돼 소상공인이 적합 정책을 제때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2023년 실태조사에서 소상공인의 49.1%가 정부 정책자금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 의원은 법 개정안에서 ‘부실 우려 소상공인 지원’ 조항을 신설해 정부가 조기 선별·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관계 부처 간 협력 의무도 부여해 경영 안정부터 폐업·재기 지원까지 유기적 연계를 강화한다.


구자근 의원은 “기존 지원은 위기가 현실화된 후 대응하는 구조였다”며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어 소상공인이 복잡한 제도를 헤매지 않도록 종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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