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통신문, 구미시 언론중재 신청에 대한 반론 및 해명(4)

사회부 0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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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구조·배후 설계 의혹 보도는 허위가 아니라, 경북도 감사에 근거한 공익 감시 보도다”


한국유통신문은 구미시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한

「[특별취재2] 구미시 ‘입찰 구조를 누가 설계했나’ 배후 설계 인물 의혹 업체 3년간 공공사업 189억 원 수주」(2025.12.27.) 관련 조정 신청에 대하여,

해당 보도가 사실을 허위로 꾸민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 종합감사 결과·공식 문서·복수의 증언에 근거한 정당한 공익적 탐사보도임을 분명히 밝힌다.


본 입장은 구미시가 제기한 주요 이의 제기 내용, 2025년 12월 18일자로 공개된 경상북도 구미시 종합감사 처분보고서의 구체적 판단, 한국유통신문이 축적해 온 취재 경과

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다.


1. 사건 개요 – 구미시의 문제 제기와 핵심 쟁점


구미시는 해당 기사에 대해 요지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몇몇 관계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특정인을 위한 경쟁 제한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라는 문장은

→ 구미시가 특정인을 위한 경쟁 제한 구조를 형성·진행했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다.


“낙찰 조경업체 D조경을 앞세운 배후 설계자 S씨가 선거캠프 핵심이거나 깊이 관여했다”는 서술은

→ 12월 25일 기사(조경업체 대표가 캠프 핵심)와 12월 27일 기사(S씨가 캠프 핵심)가 서로 상충하며, 객관적 자료나 명확한 출처 없이 보도된 주장이다.


“운반거리 조작 및 단가 왜곡 정황”이라는 서술은

→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따른 불가피한 거리 조정이며, ‘조작’은 사실과 다르다.


“사토 운반거리 조정으로 9,635만 원이 증액되었다”, “복원은 없고 모래만 반출되고 있다”는 표현은

→ 실제 증액 금액·사업 목적과 다르며, 복원 사업 자체를 부정한 왜곡 보도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유통신문은, 기사 전체가 ‘확정적 범죄 단정’이 아니라 감사 결과·공문·취재 증언에 기초한 정당한 의혹 제기였으며, 구체 숫자 등 일부는 정정 가능하더라도 핵심 구조 비판의 정당성은 감사기관의 판단과 일치함을 밝힌다.


2. “특정인을 위한 경쟁 제한 구조” 표현의 근거

— 경북도 감사가 이미 “투명성·공정성 훼손”을 명시했다


구미시는 “온비드와 같이 토석정보시스템도 경쟁입찰 형식이며, 최고가 낙찰 제도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었을 뿐 선거캠프 출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상북도 종합감사 처분보고서는 그와 다른 방향의 판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토는 단순 잉여토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건설 자재(골재)로 판단되었음에도, 시추조사·품질시험 없이, 공정한 감정평가 없이, 하천 점용료 단가를 입찰 기준단가로 사용하여 매각을 추진했다.


국유재산에 준하는 성격에도 불구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온비드)를 통한 공매가 아니라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 골재 선별·파쇄업 등록 업체로 입찰 자격을 제한, 그 결과 단 2개 업체만 참여하는 구조가 되어, “사토 매각 과정에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평가했다.


감사 보고서는 사토 매각을 두고 “사토 매각 기준단가 결정 부적정” “사토 매각 절차 부적정” “사토 매각 조건 이행 및 설계변경 부적정” “사토 매각 계약조건 위반”을 복수 항목으로 지적하며, 수사의뢰 및 관련 공무원 중징계·훈계까지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유통신문의 “결과적으로 몇몇 관계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특정인을 위한 경쟁 제한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라는 표현은, 감사 결과가 지적한 ‘투명성·공정성 저해 구조’를 요약·해석한 공익적 논평에 가깝다.

 

특정 개인의 부정 이익을 형사적으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 온비드 미이용, 토석정보시스템 한정, 자격 제한, 2개 업체 참여라는 구조적 사실관계에 기초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구조였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공적 감사기관의 판단을 바탕으로 한 비판적 해석이며, ‘허위 날조’로 볼 수 없다.


3. 캠프 핵심·배후 설계자 S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

— 상충이 아니라, 복수 증언에 기초한 의혹의 확대·보완 보도


구미시는 12월 25일 기사 “매각 사업을 따낸 조경업체 대표가 선거캠프 핵심으로 거론”과12월 27일 기사 “D조경을 앞세운 배후 설계자 S씨가 캠프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거론”

을 상호 모순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두 보도에서 공통된 점은 다음과 같다.


표현 형식이 모두 “거론되고 있다”,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이라는 의혹·증언 수준의 서술이라는 (어디에서도 “○○는 확정적으로 캠프 핵심이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취재 과정에서 조경업체 대표, 배후 설계자로 지목되는 S씨 모두에 대해 지역 정치권·언론계 관계자의 일관된 증언이 존재했고, 이 두 사람의 역할·위상·관여 방식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 이후 기사에서 “조경업체 대표”와 “배후 구조 설계자”를 분리하여 보도하게 된 것이다.


즉, 27일 기사는 25일 기사 내용을 뒤집은 것이 아니라, 초기 보도에서 제기된 “캠프와 연계된 인사가 낙찰 구조에 관여했다”는 문제의식을 더 구체적인 배후 인물 구조로 확장·보완한 것이다.


언론중재·명예훼손에 관한 판례에서, 공직자 및 정치인, 공공사업과 밀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혹 제기는 공익성·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폭넓게 허용된다.


한국유통신문은 캠프 조직도나 후원회 명단과 같이 공개된 자료, 지역 정치권 관계자·언론인 다수의 교차 증언, 선거 이후 공공사업 수주 실적의 변동 추이 등을 종합하여, “선거캠프와 공공사업 구조 사이에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공익적 판단을 보도한 것이다.


4. 운반거리·증액·복원 논란에 대한 입장

— 숫자 정정은 가능하되, “구조 비판”의 정당성은 감사 결과가 뒷받침

 

4-1. 운반거리 조작 정황 표현


구미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따라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해 제내지 반출이 불가피했고,


1.0km에서 3.2km로의 조정은 “성토비용·공사용 도로·당초 운반비를 고려한 합리적 조정”이며 ‘조작’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북도 감사 결과는, 사토 운반거리 1km → 3.2km 변경으로 약 5억 원 순공사비 증가, 설계 변경 시, 감액해야 할 노체(흙쌓기) 공사는 줄였으나,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비용은 과도하게 증액, 그럼에도 실제 운반은 시공사가 아닌 사토 매입업체가 수행, 그 결과,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유통신문의 기사는 이러한 감사 내용을 전제로, “운반거리 조작 및 단가 왜곡 정황이 지적된 바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조작 정황’은 형사상 유죄를 확정한 표현이 아니라, 감사기관이 절차·금액·계약조건 위반을 지적한 상황에서 제기한 합리적 의혹 수준이다.


즉, “공식 문서와 감사 결과가 맞물리는 형태”라는 문장은 감사 보고서의 판단과 행정 문서를 연결하여 의혹이 발생하는 구조를 설명하는 해설적 표현이며, 허위 날조와는 구별된다.


4-2. 증액 금액(9,635만 vs 964만 원) 문제, 감사결과 실제로는 5억 원 증액


구미시는 기사에서 언급된 “9,635만 원 증액”이 아니라 실제 설계 변경 증액은 “약 964만 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유통신문은 구체적 증액 금액의 표기 과정에서 소수점·자리수 표기 혼선이 있었다면, 이는 수치 정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이미 기사 안에서 괄호를 통해 숫자 배열을 바로잡는 정정 취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핵심은 운반거리 조정과 설계 변경으로 금액이 증가했다는 구조 자체와, 경북도 감사가 그 과정을 “부적정”으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치의 세부 정정 여부와 별개로, “운반거리 조정 명목의 증액이 있었고, 그 과정이 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되었다”는 보도의 골자는 감사 결과와 일치하며, 이는 허위라고 볼 수 없다. 경상북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구미시는 당초 설계에 포함됐던 흙쌓기(노체) 공사비 약 5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사토 운반거리 1km를 3.2km로 변경하면서 운반 관련 공사비를 약 5억 원 증액하는 방식으로 설계변경을 했다.

감사는 이 과정을 “사토 매각 조건·설계변경이 부적정했다”고 명시하고, 수사의뢰와 공무원 중징계를 요구했다.


4-3. “복원은 없고 모래만 반출” 관련


구미시는 사업 대상지 표고가 기존 모래톱보다 높고, 터파기·사토 반출은 복원을 위한 공정이며, “복원 없이 모래만 반출”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북도 감사는, 사토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골재로 인식하여 입찰·매각을 추진한 점, 감정평가 없이 하천점용료를 기준단가로 삼아 매각을 추진한 점, 사토 매입업체가 사토를 선별·파쇄하여 제3자에게 매각한 점, 제3자 양여·매각을 계약 해제·해지 사유로 규정한 계약조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사토가 실질적 ‘자원·골재’로 취급되었음을 보여준다.


한국유통신문은 이와 같은 감사 결과·계약 구조·현장 증언을 토대로, “현장에서는 ‘복원은 없고 모래만 반출되고 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는 현장 인식과 비판 여론을 전달한 것이다.

이는 “복원이 전혀 없다”는 사실 단정이라기보다, 복원 명분에 비해 실제 예산·계약·사업 구조의 초점이 “사토(골재) 반출·매각”에 쏠려 있다는 비판을 소개한 것이다.


언론은 행정이 주장하는 “법정보호종 보호·복원 논리”와, 감사 결과·현장 증언이 드러내는 “실질적 골재 매각 구조” 사이의 긴장을 공론장에 제시할 의무가 있다.

 

이 역시 공익적 감시의 범위 안에 있다.


5. 결론 – 이 보도는 왜곡이 아니라, 지방권력과 공공자산 구조에 대한 정당한 감시다


정리하면, 경북도 종합감사 결과는 기준단가 결정, 매각 절차, 설계 변경, 계약조건 이행, 제3자 매각, 수사의뢰·징계 요구까지 사토 매각 전반을 “부적정·문제 있는 구조”로 판단했다.


한국유통신문의 보도는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공사 실적·입찰 시스템·운반거리·설계변경 문서·업체 수주 추이, 복수의 지역 관계자·업계·언론인 증언을 종합하여 “정치적 영향력 개입 의혹”을 제기한 탐사보도이다.


기사 어디에서도 특정 개인을 범죄자로 단정하거나, 확정된 사실처럼 꾸며낸 표현이 아니라, “의혹”, “정황”, “증언에 따르면”, “거론되고 있다”는 의혹 제기·정황 설명의 언어를 일관되게 사용하였다.


수치상 일부 표기 혼선이 있었다면, 이는 언론중재 절차를 통해 정정보도·설명 보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보도의 핵심 취지(입찰·매각 구조의 공정성·투명성 훼손, 정치적 영향력 의혹)를 허위라고 볼 근거는 없다.


언론의 역할은 권력과 예산이 결합된 지점에서, 시민을 대신해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구미 사토 매각 사건은 단순 행정 착오나 숫자 오류가 아니라, 경북도 감사가 수사의뢰까지 권고한 구조적 문제 사건이다.


한국유통신문의 보도는 이 구조의 배후 설계·정치적 영향력 개입 가능성을 감사 결과와 증언에 기초해 제기한 것으로, 이는 언론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공론장에서 더 넓게 검증되어야 할 ‘공익적 감시 행위’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26년 2월 9일

 

한국유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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