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이인선 의원, ‘대구‧경북통합특별법’ 대표발의

사회부 0 149


Screenshot 2026-01-30 111223.png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과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과 권한 이양을 담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30일 공동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대구‧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22명과 두 지역 출신 비례대표 의원 2명이 공동 서명한 대규모 입법안으로,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과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이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정식 제출했다.


335조 규모의 종합 특별법… 지방자치권 대폭 강화

특별법은 현행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해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고, 이를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규정했다. 총 335조로 구성된 방대한 법안으로, 지난해 발의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296조)보다도 세부적이고 포괄적이다.


법안에는 재정·산업·도시·교통·환경·교육·조직 등 7개 분야에 걸친 319개 특례가 포함돼 있으며, ▲조직‧재정 43건 ▲산림‧환경 34건 ▲문화‧복지 30건 ▲도시‧교통 36건 ▲농림‧수산 17건 ▲경제‧산업 64건 ▲교육‧기타 95건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192건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위해 새로이 발굴된 특례다.


지역 간 균형발전 장치 명문화

경북 북부권 일대에서 제기돼 온 ‘대구 중심 흡수통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 균형발전 체계를 법적으로 명문화했다. 특히 북부권을 포함한 각 권역별로 전략산업, 사회기반시설(SOC), 공공기관 배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고, 재정 투입 시 특정 지역 편중을 방지하는 조정 장치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행정·산업·교통·의료·교육 등 주요 인프라를 북부권에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 통합이 ‘중앙집중형’이 아닌 ‘지역균형형 동반성장 모델’이 되도록 설계했다는 점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


“대구‧경북, 수도권에 맞서는 제2의 성장축 돼야”

구자근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광역자치단체 통합이 아니라 지방 정부 구조 개편을 통한 국가 행정체계의 재설계”라며, “대구‧경북을 대한민국의 제2 성장축,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육성할 국가 전략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인선 의원도 “대구‧경북은 가장 먼저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해 준비가 가장 잘 갖춰진 지역”이라며, “특별법에는 지역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특례와 자치권 강화, 충분한 재정 지원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의원들과 뜻을 모아 실질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은 향후 국회 상임위 심사와 법제처 검토를 거칠 예정이며, 본회의 통과 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제도권 내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스크린샷 2024-06-14 172010.png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