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공사계약, 특정 일가 법인 집중 수주… 공정성 논란 제기

사회부 0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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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의 실수로 잘못 표기된 구미시 공사계약현황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26일 구미시 공사계약현황에 엉뚱한 업체가 공시되어 있는 오류를 발견하여 담당부서에 시정조치를 요청한 결과 해당 부서에서 정정 기재하였다.

 

이를 계기로 해당 업체에 대해 공사계약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이해할 수 없는 의문 투성이었다. 구미시의 공공공사 계약 자료 분석 결과, K씨 성을 공유하는 복수 법인이 동일·인접 주소지에서 소규모 수의계약과 긴급복구공사를 장기간 반복 수주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는 공정한 경쟁 원칙과 계약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건물과 인접 장소에 GJ건설, JM개발, GB종합건설, SC테크 등 K씨 대표 법인이 등록돼 있으며, 이들은 농로·배수로 정비,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복구 등 단기·소규모 공사를 주로 수주해 왔다.

계약 금액은 대부분 1,000만~2,000만 원 사이로 수의계약 상한선 근처에 집중돼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상하수도사업본부가 주요 발주처로 나타난다.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은 예외적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경영·인력이 통합된 '사실상 단일 사업자'라면 경쟁 제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다만 등기부 등 실사 없이는 단정하기 어렵다.


단가계약 분야에서 SC테크 등 관련 법인이 하수도·지반조성 긴급복구 사업에서 여러 차례 1위 낙찰을 차지했다.

낙찰가는 예정가격 대비 하한율을 소수점 수준으로 초과하는 '절묘한 사정률'을 보였으며, 이는 형식적 경쟁입찰임에도 특정 업체에 유리한 결과가 반복된 양상이다.

업계에서는 이런 패턴이 예정가격 정보 접근이나 입찰담합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잠재적 법적 쟁점으로는 ▲지방계약법 측면에서 수의계약 남발과 금액 분할로 경쟁 원칙 훼손 가능성공정거래법상으로 반복 낙찰 패턴에서 담합 의혹 검토 필요형법·지방재정법 관점에서 특정 업체 몰아주기로 직권남용이나 예산 부적정 논란 소지▲세법상 다중 법인 매출 분산으로 실질과세 위반 가능성 등이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계약 자료만으로 위법 단정은 어렵지만, 패턴 분석을 통해 감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개된 공공데이터를 통해 확인된 이 정황은 "특정 법인 집중 수주 이유"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요구된다. 구미시는 입력 오류 여부, 제도 개선 방안 등을 투명히 공개하고 자체 감사나 외부 검증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우연'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규명에 달려 있으며, 시민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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