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입찰은 86%인데 장부는 100%?”... 구미시, 62억 공사 ‘가짜 데이터’로 시민 기만

사회부 0 104

Screenshot 2026-01-26 150616.jpg

구미시 공사계확 현황 공시 일부 캡처

 

 

구미시 62억 공사 ‘낙찰률 100%’의 이면... 법적 의무 저버린 ‘부실 행정’ 논란

나라장터 경쟁 입찰 결과와 시청 공시 데이터 ‘정면 충돌’ 

전문가들 “허위 공시로 인한 시민 감시망 무력화, 법적 책임 피하기 어려워”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가 발주한 ‘원평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를 둘러싼 의혹이 ‘단순 입력 실수’라는 해명을 넘어 법적 분쟁 가능성으로 번지고 있다. 실제 입찰은 치열한 경쟁 속에 진행됐음에도, 구미시 공식 기록에는 ‘낙찰률 100%’라는 비정상적 수치가 수년째 방치되었기 때문이다.


나라장터 개찰 결과에 따르면, 2024년 7월 K건설은 165개 업체가 참여한 일반경쟁 입찰에서 86.65%의 낙찰률로 사업을 수주했다. 하지만 구미시청의 ‘공사계약 현황’ 시스템에는 예정금액과 계약금액이 13억 원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낙찰률이 100%로 표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구미시 담당자는 “조달청 입찰 후 차수별 계약을 입력할 때 예정가격을 넣지 않아 발생한 시스템상 오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단순 실수를 넘어 여러 법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법)’ 위반이다. 해당 법 제22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공하는 데이터의 정확성·완전성 및 최신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과 ‘지방계약법’은 계약의 투명성을 위해 계약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6%의 낙찰 건을 100%로 허위 공시한 것은 시민들의 정당한 감시 권권을 방해한 것으로, 공공데이터의 신뢰성을 파괴한 중대 과실에 해당한다.


만약 담당 공무원이 실제 낙찰률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를 위해 의도적으로 수치를 조작하거나 예정가격을 누락해 100%로 기재했다면,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왜곡된 정보 공시가 특정 업체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경쟁 업체의 진입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입찰방해죄’ 혹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묵인 여부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데이터상 2차 공사의 경우 예정금액(14억 2천만 원)보다 훨씬 높은 19억 9천만 원이 최종 계약금액으로 적혀 있다. 낙찰률 100%라는 잘못된 지표 뒤에서 대규모 예산 증액이 이루어진 셈이다.


지방계약법 전문가는 “낙찰률이 100%로 고정된 상태에서 계약액이 증액되는 것은 실질적인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어렵게 만든다”며 “이는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구조적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수정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1차부터 3차 공사까지 수년간 잘못된 정보가 시민들에게 제공되었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지자체가 스스로 법적 의무를 방기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한다.


구미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입력 실수’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상하수도 관련 계약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수사기관의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62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의 장부가 ‘먹통’인 상태로 운영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구미시 행정은 법적·도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스크린샷 2024-06-14 172010.png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