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지원 방안 발표 이후 첫 공식 회동… 재정·권한 이양 담보, 균형발전 조건 강조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와 대구광역시(시장 권한대행 김정기)가 1월 20일 오후 3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이번 회동은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양 시도는 통합 필요성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입장을 공유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가칭)’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 산업 활성화, 자치권 강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양 시도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지방 주도 성장체제 전환의 기회가 될 것이라 평가하며, 대구·경북이 그 선도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협의에서 양 시도는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해 공론화와 구체적 특례 구상을 발전시켜 온 점을 상기하며, “그동안 축적된 논의 경험이 충청·호남권 등 타 지역 통합 논의의 기반이 되고 있는 만큼, 대구·경북의 논의는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단순한 비용보전이 아닌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설계될 가능성에 주목하며, 통합 이후 교통·산업·정주 기반을 종합적으로 강화하고,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과 동해안권 전략개발 사업, 광역전철망 확충 등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첨단 미래산업(미래모빌리티·AI·로봇·바이오 등)을 육성해 지역 성장구조를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양 시도는 다만 통합 추진 과정에서 몇 가지 원칙이 제도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경북 북부지역 등 낙후지역이 통합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중앙정부의 권한·재정 이양이 선언적 약속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도 통합의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이 먼저 논의를 시작한 만큼 통합 논의를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며 “통합특별시가 현장 중심의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 균형발전과 권한 이양이 확실히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대구·경북 통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지방 생존의 문제이며, 국회와 협력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향후 도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통합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시·군·구 및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양 시도는 국회 및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등 법·제도적 절차를 구체화하며 “책임 있고 실현 가능한 행정통합 모델”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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