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미시 산동 백현리 토석채취 “환경부 협의 완료”… 주민 반대 속 허가권자 경북도 ‘결단’ 주목

사회부 0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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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산동읍 토석채취사업, 주민 반대와 사업자 재무 불안 ‘이중 리스크’

 

경북도 허가 반영 의무·30일 내 보고 규정… 주민설명회 무산 속 절차 정당성 논란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 산동읍 백현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토석채취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절차 중 대구지방환경청의 ‘협의내용 회신’ 단계에 이르렀다. 이로써 향후 허가권자인 경상북도의 최종 판단과 구미시·주민 의견의 반영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2026년 1월 13일자 공문을 통해 경상북도 산림정책과에 「구미시 산동읍 백현리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회신했다. 해당 공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에 따라 사업 승인 시 협의내용을 반드시 반영하고, 승인 또는 확정 후 30일 이내 반영 여부 및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사업이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에 해당할 경우, 인·허가일로부터 20일 이내 관련 사항을 담당부서에 통보하도록 했다.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25년 6월 17일) 회의록에 따르면, 구미시 산림과는 해당 사업이 10만 루베(㎥) 이상으로 ‘도 허가사항’이라고 밝혔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했으나, 주민 반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한 상태다.


당시 신용하 시의원은 “사업 규모가 크고, 대형 운반차량 증가로 인한 비산먼지·소음·교통 문제로 주민 불편이 예상된다”며, 구미시 차원의 강력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또 “업체가 케이엠그린→이앤컴퍼니→그린밸리로 이름을 바꿨다”고 지적하며 사업주체 변경의 배경을 질의했다.


이에 산림과장은 “업체가 변경되었다”고 답했으나, 실제 사업권·법인 전환 등의 구체적 경위는 추가적인 행정자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290회 산업건설위원회(2025년 9월 16일) 회의에서 산림과장은 “환경영향평가 기간은 약 1년이며, 2025년 10월경 본안이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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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경영향조사 위치도 일부

 

 

이때 제출되는 본안에는 주민설명회·공청회 결과, 접수된 민원, 구미시 의견이 함께 포함된다. 즉, 향후 인·허가 단계에서 주민 수용성과 시의 공식 입장이 절차적으로 반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환경청 “협의내용 반영·30일 내 보고”… 승인단계 분쟁의 기준선

 

대구지방환경청의 이번 회신은 ‘허가 확정 문서’가 아닌,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조건부로 전달하는 공식 행정의견서의 성격을 가진다.

문서는 승인권자가 허가를 내줄 경우 환경청의 협의사항—즉, 관리·저감·보완 조건 등을 반드시 반영하고, 그 반영 결과를 30일 내 보고해야 함을 명기했다.


이는 향후 행정감사 또는 민원·행정심판·소송 등에서 “환경청 협의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용자 제공 자료에 포함된 주식회사 그린밸리의 2025년 3월 감사보고서에는, 회사가 2024 회계연도에 8,539백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24,163백만 원 초과한 사실이 명시돼 있다.

감사보고서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기재했으나, 이러한 표현은 회계감사상 일반적인 공시이며, 개별 인허가의 적법성이나 사업 수행 능력을 곧바로 단정하는 근거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석채취사업이 대규모 산림 훼손과 복구·사후관리 의무를 동반하는 만큼, 관할 행정기관은 사업자의 재무적 이행능력과 장기관리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 “법적 제한 없어도 주민 생활권 영향 시 반대”

구미시 산림과는 의회 질의 과정에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주민 생활권 불편이 인정될 경우 도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 행정적 적합성 외에, 생활권 피해와 지역 수용성을 고려한 입장 표명임을 의미한다.


향후 경북도 인·허가 과정에서는 △환경청 협의조건의 구체적 반영 여부 △주민설명회·공청회 절차의 적정성 △교통·비산먼지·소음·진동 등 생활환경 영향의 완화 대책 △사면 복구 및 사후관리 감시체계 등이 주요 검토 항목으로 꼽힌다.


이번 환경청 협의 회신은 사업의 ‘허가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 행정 책임이 경북도로 넘어간 단계”임을 공적으로 선언한 문서다.

사업 승인 시 협의내용 반영과 보고, 생태계보전협력금 통지 등 절차적 의무가 뒤따르며, 주민 의견 수렴과 생활환경 대응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결국 이번 사안은 법정 절차의 정당성과 지역사회 신뢰 확보를 동시에 요구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사업자, 행정기관, 주민이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실질적 협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향후 갈등 최소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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