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 언론 AI패러디에 '직접 문의'… 헌법 침해 논란
"시장님처럼 보인다"… 공무원의 월권 질의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최근 정부가 30여 년간 답보 상태에 있던 ‘대구 취수원’ 문제에 대해 낙동강의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존의 안동댐 도수로 연결(‘맑은물 하이웨이’)이나 구미 해평취수장 이용이 아닌, 대구 인근 수자원을 과학적으로 정수해 활용하는 방식이 제시되며 정부가 지방정부 간 갈등과 과도한 비용 논란 대신 ‘현실적 대안’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남형 얼굴인 구미시장과는 전혀 다른 패러디 영상속 인물
구미상공회의소 윤재호 회장은 지난 신년인사회에서 대구 취수원 이전은 지역 상생과 경제적 안정성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강력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역의 이슈인 대구취수원 이전 현안에 대해 본지에서 제작한 ‘대구취수원 이전 반대 시위 패러디 영상’을 둘러싸고, 구미시청 홍보과 관계자의 부적절한 전화가 논란을 낳고 있다. 해당 영상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갈등 사안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패러디물로, 구미시장 개인을 특정하거나 조롱한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청 관계자가 직접 ‘게시 이유’를 묻는 전화를 걸어왔다.
본지에서는 “영상은 특정 인물을 풍자하거나 비하할 의도 없이 취수원 이전 논란을 풍자한 사회적 콘텐츠였다”며 “영상 속 인물은 시장과 전혀 다른 얼굴이며, AI 합성으로 인해 현실 인물과의 식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청 홍보과 관계자는 통화에서 “시장님이 등장한 영상처럼 보인다”며 게시 의도를 추궁하듯 질의했다. 이에 본지는 “언론이 사회적 이슈를 패러디 형식으로 다루는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이며, 공무원의 전화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한 법학전문 교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언론사 콘텐츠에 직접 전화를 걸어 게시 이유를 묻는 것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며 “특히 공익적 목적의 풍자나 패러디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과거 판례에서 “공공기관이 언론의 보도 내용에 부정적 평가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궁금해서 전화했다’는 해명은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공무원의 언론 대처 방식과 표현의 자유 보호 기준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한다. 특히 AI 기술이 사회적 토론의 수단으로 확산되는 현 시점에서, 행정기관의 인식 부족과 감정적 대응이 자칫 시민 사회의 비판적 담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비판과 풍자를 통해 공공문제를 조명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시민과 행정이 서로 긴장 속에서도 존중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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