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상주시장 구속 영장 청구 기각, 공직선거법위반 300만원 이상 벌금 당선 무효, 시장의 운명은?

김도형 0 5,018

황천모 상주시장, "사업가 인사청탁 거절 후 불만품었다" 음모설 제기

구속영장 기각 후 묵묵히 시정업무 행보, 시의회 시정발표에서 내년 살림 목표 발표

양주시청 공직선거법위반 사례와 유사, 300만원 이상 벌금형 당선무효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1월 29일 경북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 수사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황천모 상주시장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김남균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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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금품 액수 등 구체적인 선거법 위반 사항, 수사 과정, 수집된 증거 등을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3일 통화한 상주시 총무과 관계자에 따르면 피의자 신분인 황 시장의 영장 기각 후 현재까지 조사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으며,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그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대신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선거와 관련된 사건이어서 상주지검에서 출석 통지가 오면 12월 13일까지 기소 시한이 있어 별도로 1회~2회 정도의 조사를 추가로 받을 것으로 봤다.

 

본지에서는 공직선거법위반과 관련된 기존의 유사 판례와 관련해 황 시장의 유고를 대비한 시차원의 특별한 대처방안에 대해 물었으나 총무과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은 없다. 선거와 관련된 상황이기에 시장님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상황이지 시공무원의 입장에서 대처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총무과 관계자는 현재 황천모 시장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정상적으로 시정을 하고 있고 각종 행사나 여러가지 출장업무를 다 하고 있다고 했다.

 

황 시장은 3일 현재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출석해 시정연설이 있다고 하며, 내년도 예산제출과 관련해 시정방향과 예산의 운영방향에 대해 시민들과 시의원들에게 어필할 것이라고 한다.

 

더불어 총무과 관계자는 이번 시정발표에서 구속영장 건에 대한 별도의 발표는 없다고 하며 "개인적인 일이므로 시장의 직분으로서 내년도 운영방향에 대해 시민들과 시의원들에게 밝히는 자리"라며 일축했다.  

 

한편, 상주시장 비서실에 따르면 구속영장 기각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모른다"라고 했으며, 황 시장의 대시민 입장발표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시 받은 것은 아직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사건의 재구성

 

황 시장은 지난 6.13지방선거가 끝난 뒤 사업가 K씨를 통해 선거캠프 사무국장과 2명에게 활동비 2천만원을 대신 부담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의 사건 경과를 살펴보면 경북경찰청 지능수사대는 지난 11월 8일 상주시장실과 황 시장의 자택을 압수수색 후, 11월 21일 선거사무장을 구속했으며 동월 29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황천모 시장은 공직선거법위반과 관련해 음모론을 제기했으며, 선거 이후 K씨와 선거캠프 관계자가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선거 이후 사업가 K씨가 인사청탁 등을 모두 거절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경북경찰청에 제보를 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공직선거법위반 300만원 이상 벌금, 당선무효

 

황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의 경우 지난 2019년 11월 의정부지검에서 양주시장 선거사무장 등 2명을 구속영장 청구한 사건을 통해 추후 경과를 유추해 볼 수도 있다. 

 

당시 의정부지검 형사5부(한상진 부장검사)는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운동원들의 일당을 과다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양주시장 비서 L(50)씨를 구속했으며, 또 지방선거 당시 사무장이었던 J(48)씨와 회계담당자 G(26.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L씨와 J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J씨의 경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6.2지방선거가 끝난 뒤 일부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최대 비용인 일당 7만원 가운데 3만원을 은행계좌로 지급한 뒤, 나머지 금액을 법정 비용을 초과해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구속된 인사 중 L씨는 선관위에 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국장이라는 비공식 직함을 사용하며 선거관리를 총괄, 지휘하고 운동원들에게 일당을 과다 지급하는데 직접적인 관여를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으며, 또한 L씨는 자신이 돕고 있던 현삼식 당시 후보가 양주시장에 당선된 뒤 6급 대우 시장 민정비서로 활동했다.

 

한편 시장 당선자의 배우자, 사무장, 회계담당자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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