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수당 형평성·과채류·임차농 지원까지…성주 농정 현안 ‘제도화’ 성과”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상북도의회 정영길 의원(성주,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성주 농촌의 생활 현장에서 반복되던 불합리와 제도 사각지대를 외면하지 않고, 이를 정책과 제도로 다듬어 온 의정활동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정영길 의원의 의정활동은 단순한 현안 제기에 그치지 않는다. 문제를 발견하면 기준을 새로 세우고, 그 기준이 행정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를 끝까지 점검하는 방식으로 성주의 지역 현안을 도정 과제로 끌어올려 왔다. 현장의 불편을 ‘개별 사정’이 아닌 ‘공통 원칙’으로 정리해 온 점이 정 의원 의정의 핵심이라는 평가다.
정 의원의 대표적 성과로는 농어민수당 지급 기준 개선이 꼽힌다. 그가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원 치료나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도외 체류한 경우에도 시장·군수가 인정하고 합산 30일 이내라면 도내 계속 거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이로써 제도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다.
전국 최초로 발의한 『경상북도 과채류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또한 성과로 꼽힌다. 이 조례는 과채류 생산 기반·기술·유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경상북도 재해피해농산물 등 판매촉진 지원 조례안』을 통해 품질 인증 및 판로 지원 제도를 도입, 재해 피해 농가의 소득 방어와 폐기 감소를 동시에 도모했다.
정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차농 지원의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임차농이 경영체 등록 과정에서 배제되고 토지 소유주 역시 제도와의 괴리를 느끼는 현실을 짚으며, 지원 확대와 권익 조정이 병행되는 상생형 개선책을 제시했다. 갈등을 찬반 구도로 몰지 않고, 정책 조정의 틀로 만들어 논의의 장을 연 점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예산 심사 활동에서도 그는 관행보다 근거 중심의 검토 원칙을 유지했다. 정 의원은 전년도 편성을 답습한 산출 방식과 실적 근거의 미비를 지적하고, 대규모 사업의 경우 수익성·수요 확보·후속대책을 함께 분석하며 예산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점검했다. 그는 “성주 농촌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집행까지 허술함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다.
정영길 의원은 “이번 수상은 성주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더 정확히 정책과 제도에 담아내라는 책임의 의미”라며, “농어민의 삶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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