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단 88세 노인 “3억 원 기부금 돌려달라”…교구 “적법한 절차였다” 반박

사회부 0 284

20251215_d7ffa6749a6a7c7e8f631d5bf7ad38e4.jpg

AI이미지

 

 “치매 진단 전후 인지능력 논란…법정으로 간 88세 노인의 3억 기부”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기업뉴스TV(뉴스랭키 뉴스공유마당)에 따르면 대구의 한 성당에 3억 원을 기부한 88세 노인이 치매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기부를 결정했다며,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고령자의 인지능력과 종교기관의 기부 절차에 대한 법적·윤리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모 씨(88)는 2024년 7월 25일 대구 소재 성당 주임신부와 ‘주일학교 발전 및 운영 보조’를 위한 기부 협약을 체결하고, 교구 법인 명의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이후 김씨 가족은 생계비와 의료비 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됐다. 가족 측은 “김씨는 이미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 재산에 버금가는 거액을 기부했다”며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구 측은 “기부금은 이미 약정대로 주일학교 운영에 사용되었다”고 밝히며 반환을 거부했다.


가족 “치매 상태에서 한 기부…무효”

 

김씨 가족은 2025년 12월 10일 대구지방법원에 기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가족 측은 소장에서 “아버지는 2024년 6월 ‘경도인지장애(MCI)’ 진단을 받았고, 9월에는 MMSE 검사 6점, GDS 6단계 등 중기 치매 단계 진단을 받았다”며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은 “김씨는 당시에 합리적 판단 능력이 결여된 정신적 상태였으며, 교구 측은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확인 절차 없이 계약을 진행했다”며 “이는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으로 법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의료 전문가인 노인병원 전문의 C씨 역시 “MMSE 6점과 GDS 6단계는 일상생활 유지가 어렵고 보호자 의존이 필요한 수준”이라며 “이 시점의 환자가 복잡한 법적 행위를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구 “기부는 자발적…법적 하자 없어”

 

반면 교구 측은 법적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교구는 “기부자는 처음에 5억 원을 희망했지만, 주임신부가 생활비를 남기라고 조언해 3억 원으로 조정됐다”며 “기부는 자발적 결단이었고, 당시 김씨는 행사에 직접 참석해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기부는 완료된 계약으로서 법적 효력이 발생했으며, 가족 동의는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민법 제554조 등은 증여 계약이 이행된 뒤에는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의사능력 여부가 핵심 쟁점”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쟁점이 ‘기부 당시 김씨의 의사능력’에 달려 있다고 분석한다. 만약 김씨가 기부 시점에 의사무능력자 또는 준무능력자로 판단되면, 계약은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단순한 판단력 저하만으로는 기부 행위를 번복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한 법학 전문가는 “기부가 이행된 뒤에는 단순한 후회나 경제적 어려움만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며 “다만 인지장애 정도가 심하고 교구가 이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였다면 부당이득 반환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88세 고령자의 신앙심과 재산권, 법적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는 향후 재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스크린샷 2024-06-14 172010.png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