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의원, ‘사회복지사 든든 지원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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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에 국가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전문성 강화 기대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을)이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복지사 든든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되어 회원을 대상으로 공제급여와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소방·교직원 등 타 공제회는 정부 재정 지원 근거가 있는 반면, 사회복지공제회는 법적 지원 조항이 없어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사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근무 여건과 복지 향상은 물론, 국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명구 의원은 “사회복지사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공복지 향상에 헌신하고 있다”며 “경찰·소방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여에 상응하는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회복지사의 생활기반이 안정되어야 국민 복지 수준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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