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등 세무비리 사범 14명 구속기소, 6명 불구속 기소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인천지검 부천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경우)는 수도권 일대에서 세무사, 세무공무원 등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한 세무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비리사범 총 21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비리사범 중 뇌물을 받고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 세무공무원 2명과 세금 감면 알선 명목으로 납세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세무브로커 12명 (세무사 3명, 사무장 9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세무공무원과 사무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로 도주한 세무공무원 1명을 기소중지 처분했다.
세무브로커들은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감면 조건으로 납세자들로부터 합계 15억 4,000만 원의 금품을 받아 그 중 3억 7,500만 원을 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로 교부하고, 이를 통해 총 83건, 합계 108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
관련 납세자들에게는 탈루된 108억 원에 가산세 48억 원이 추가부과됐다. 검찰과 국세청은 수사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혐의를 밝혀낸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하고, 현재까지 탈루세액 86억 원을 징수했으며, 18억 원에 대해 압류를 진행 중이다.
수사 경과
’17. 12. 중부지방국세청 감사 착수
’18. 2. 12. 부천세무서장 고발장 접수(인천지검 부천지청)
’18. 2. ~ 5. 고발 담당자 조사, 통신 및 계좌추적
’18. 6. 세무공무원 A○○ 등 2명 구속기소, 해외도피 세무공무원
C○○ 기소중지, 세무브로커 D○○ 등 2명 구속 기소
’18. 7. 세무사F○○등세무브로커4명구속기소, J○○불구속기소
’18. 8. 세무브로커 K○○ 구속기소
’18. 9. 세무사M○○등세무브로커4명구속기소, O○○불구속기소
’18. 10. 세무브로커 Q○○ 구속 기소, R○○ 불구속 기소
’18. 11. 세무공무원 S○○ 등 3명 불구속 기소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피고인 A(7급 세무공무원, ’18. 5. 14. 파면)씨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대가로 합계 3,000만 원을 수수하고, 양도소득세를 부정 감면시켜줘 수뢰후부정처사했으며, 피고인 B(7급 세무공무원, ‘18. 5. 14. 파면)씨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관할을 만들기 위해 국세청 전산프로그램에 20건의 납세자들 주소지를 허위로 입력, ‘조기결정’ 대상 사건인 것처럼 ‘조기결정’ 란에 클릭하는 방법으로 총 27건의 허위 정보를 입력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를 했다.
피고인 F(세무사)씨 등 세무브로커 15명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양도소득세 등 감면 알선 명목으로 납세자들로부터 최소 800만 원에서 최대 1억 3,000만 원까지 총 15억 4,000만 원을 수수하고 그 중 합계 3억 7,500만 원을 세무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과 뇌물공여를 했다.
수사 결과
본건 범행은 ①납세자들의 주소지를 임의로 정정 가능하고, ②‘조기결정’시스템의 경우 전산실 입력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감시가 취약했던 국세전산
프로그램의 허점을 노린 일부 세무공무원들이 저지른 범죄로 드러났다.
※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차세대시스템(NTIS) 가동 이후에는 주소지 임의 정정의 경우 결재자의 결재를 받게 하고, ‘조기결정’ 시스템은 전산실 입력 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 이용되도록 개선했고, ‘조기결정’ 시스템으로 처리한 업무를 국세청에서 전수 조사한 결과 위와 같이 전산시스템을 개선한 이후인 2015년부터는 이 사건과 같이 ‘조기결정’ 시스템을 이용한 비리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 국세청은 현재까지 탈루세액 86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18억 원에 대해 압류를 진행 중이다.
기존의 세무비리 사건과 달리 본건은 비리 공무원들이 ‘조기결정’ 시스템을 이용해 전산실 입력 등 일반 배당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신고서를 교부받아 전산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어 단기간에 83건, 총 108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수 있었다.
※ 기존 세무비리 사건은, 비리공무원이 청탁받은 사건을 자신에게 배당해주도록 배당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배당받는 속칭 ‘당겨오기’ 방식으로 주로 행해졌는데, 이는 쉽게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다수의 사건을 부정처리하기가 어려워 본건과 같은 ‘조기결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이다.
가장 많은 금액의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 C○○은 국세청 감사가 시작된 직후, 2018. 1.경 필리핀으로 도주하여 지명수배(여권무효,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했다.
앞으로 검찰은 이들 세무비리사범이 취득한 불법수익 18억 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범행방법
검찰에 따르면 세무브로커는 납세자에게 적법하게 내야 할 양도소득세 금액과 세무공무원 청탁을 통해 감면해줄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하면서 감면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달라고 제안해 납세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함 세무브로커는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허위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무공무원 에게 수수료의 일부를 뇌물로 교부하면서 위 신고서를 직접 전달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민원실에 제출한다.
※ 허위 신고서 작성 유형
①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풀려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허위신고, ②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 감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허위 신고, ③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필요경비를 부풀려 허위 신고, ④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들은 감면요건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법률상 감면 요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위 허위 신고서에 기재된 대로 양도소득세 금액을 국세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양도소득세를 최종 결정해줬다.
과정에서 세무공무원들은 국세 전산프로그램에 납세자들의 주소를 조작해 관할을 만든 후, ‘조기결정’ 대상이 아님에도 ‘조기결정’ 시스템을 이용해 청탁받은 양도소득세 건들을 직접 처리했다.
※ ‘조기결정’ 시스템 : 출국을 앞둔 재외국민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등 긴급히 양도소득세를 결정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전산실 입력, 일반배당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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