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20억 피해 유발… 갭투자·전세사기 연계 수사 확대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경찰서(서장 유오재)는 2월 7일 구미시청으로부터 의뢰받은 ‘구미시 일대 다가구 건물 차명 매입’ 사건을 수사해, 지인 등의 명의를 이용해 다수의 건물을 매입한 명의신탁자 A씨와 명의수탁자 55명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61채의 다가구 건물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사들이며, ‘건물 담보 대출 → 리모델링 공사 → 임대차 계약 → 건물 매도’ 방식으로 불법적인 거래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억 원 규모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현재 관련 갭투자자와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전세사기 혐의도 추가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부동산이 가계 자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근저당권·임차권 등기 ▲융자 및 선순위 보증금 현황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전입세대 및 확정일자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유오재 구미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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