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재판서 "개인이 받은 적 없다" 주장
"4년간 근거 없는 비방" vs "공모 의혹" 팽행선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매일신문 소속 기자가 명예훼손 관련(정보통신망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재판에서 기획기사 대가로 받은 7천만원의 성격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신문사가 받은 보조금, 개인 수령 아냐"
매일신문 전 구미지역본부 소속 Y기자는 최근 법정 증인 심문에서 "2018년 5월경 왕산 선생 관련 기획 시리즈 10건을 작성했고, 구미시로부터 7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Y 기자는 "이는 매일신문사가 받은 것이지 개인적으로 받은 게 아니다"라며 "신문 지면에 기사가 나가고, 기사가 완료되면 책 2천부를 찍어서 납품하는 비용으로 보조금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면 게재에 대한 광고비도 포함된다"며 "기자가 돈을 받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Y 기자는 "다른 언론사도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본인은 이 건 외에는 예산을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구미대 교수 관련 기사 논란
재판에서는 Y 기자가 작성한 구미대학교 정모 교수 관련 기사도 쟁점이 됐다.
Y 기자는 "제보자로부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시험 기간이 지난 후 교수가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오픈북으로 쳤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J 교수에게 직접 전화해 확인했고, 본인이 사실을 인정했다. 녹취록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J 교수는 이 사건으로 고소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결과적으로 허위 기사를 쓴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에 Y 기자는 "허위 기사가 아니다. 취재 당시 J 교수가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후 경찰 수사 결과는 관심을 갖지 않아 모른다"고 답했다.
"4년간 근거 없는 비방" 호소
Y 기자는 "피고인과는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었는데 이 사건으로 알게 됐다"며 "피고인은 2022년 8월부터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쓰레기', '기자의 양심도 없는 인간', '더러운 인간' 등의 표현으로 지속적으로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혀 사실 무근인 내용을 가지고 페이스북에 비방하니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구미대 관련 기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4년 동안 저를 비방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피고인 측 "공모 의혹 제기"
반면 피고인 측은 "제보자와 공모해 기사를 작성한 것 아니냐"며 "기사가 광고를 받고 바로 내려갔다. 기사를 삭제한 이유를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경찰관들이 확인한 내용들이 있다"며 "이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Y 기자는 "제보자를 그날 처음 만났고 25분 대화했다. 무슨 공모를 했느냐"며 "그 뒤로 제보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합의금 의혹도 부인
재판에서는 Y 기자가 경북매일 L모 기자와 작성한 합의서도 다뤄졌다.
Y 기자는 "합의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상대방이 사과를 하라고 했는데 사과를 안 했다"고 설명했다.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12월 18일 오후 2시에 추가 증인 3명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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