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바르게 알고, 안전하게 날리자! 국토교통부에서 알려주는 무인비행기의 모든 것

김도형 0 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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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드론의 최대이륙중량에 따라 관련 제도가 분류되며 25kg을 기준으로 비행승인 내용이 달라진다. 더불어 최대이륙중량과는 관계없이 자체중량 12kg을 초과하는 비사업용 및 모든 사업용의 경우 장치신고가 필요하며, 자체중량 12kg을 초과하는 사업용의 경우 조종자증명 취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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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조종하는 동안은 소중한 기체와 주변 사람들의 안전은 조종자의 두 손에 달려있어 관련 제도 숙지가 각별히 요구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무인비행장치(드론) 관련 제도를 문답 형식으로 알리고 있다.

 

Q 1. 무인비행장치를 한 대 장만했다. 안전하게 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 지방항공청별 관할지역 *

 ① 서울지방항공청 관할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② 부산지방항공청 관할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③ 제주지방항공청 관할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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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별 처리기관 연락처 *

  - 장치 신고 및 사업 등록 :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032-740-XXXX) (장치신고 : 2148, 사업등록 : 2147)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051-974-2147)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 (064-797-1743)
  - 안전성인증 : 항공안전기술원 (032-727-5891)
  - 조종자증명 : 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 (054-459-7414)
  - 비행승인 :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032-740-2153)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051-974-2154)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 (064-797-1745)
  - 공역관련 : 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 (032-740-2185)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051-974-2206)제주지방항공청 항공관제과 (064-797-1764)
  - 국방부 : 콜센터 1577-9090, 대표전화(교환실) 02-748-1111, 수도방위사령부(서울 비행금지구역 허가 관련) 02-524-3413보안암호정책과(항공촬영 허가 관련) 02-748-2341~7

Q 2. 취미용 무인비행장치는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다?
A 2. No (X)
취미활동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조종자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는 타 비행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무인비행장치 추락으로 인한 지상의 제3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공항 주변 반경 9.3km)에서 비행할 경우에도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
 
Q 3. 드론을 실내에서 비행할 때에도 비행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A 3. No (X)
사방, 천장이 막혀있는 실내 공간에서의 비행은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조명장치가 있는 실내 공간이라면 야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인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합니다.

Q 4. 비행승인이 필요한 지역과 승인기관을 알려주세요.
A 4.

  가. 아래 지역은 장치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드론을 날리기 전 반드시 승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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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국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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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승인기관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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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행금지구역

 ※ 비행승인 신청은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www.onestop.go.kr/drone)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Q 5. 내가 비행하려는 장소가 승인이 필요한 곳인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5. Yes (O)

 국토교통부와 (사)한국드론협회가 공동 개발한 스마트폰 어플 (명칭 : Ready to fly)을 다운받으면 전국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등 공역현황 및 지역별 기상정보, 일출․일몰시각, 지역별 비행허가 소관기관과 연락처 등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마켓에서 “readytofly" 또는 ”드론협회“ 검색․설치 후 이용
Q 6. 조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6.
단순 취미용 무인비행장치라도 모든 조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항공안전법에 정하고 있고 조종자는 이를 지켜야 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은 비행장치의 무게나 용도와 관계없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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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의 비행은 불가능한가요?
A 7.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특별비행승인을 받아 그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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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고시)

 

Q 8. 무인비행장치로 취미생활을 하고 싶은데 자유롭게 날릴 만한 공간이 없다?
A 8. No (X)
시화, 양평 등 전국 각지에 총 29개소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그 안에서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을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부, 국방부, 동호단체간 협의를 통해 수도권 내 4곳의 드론 비행장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수도권 드론 전용장소 : 가양대교 북단, 신정교, 광나루, 별내 IC 인근 (비행장 문의 : 한국모형항공협회 ☎02-548-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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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변 헬기장 등에서 헬기 운항이 있는 경우 드론을 날려서는 안 됩니다.

Q 9. 드론으로 사진촬영 하는데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A 9. Yes (O)

 항공사진 촬영 허가권자는 국방부 장관이며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촬영 7일 전에 국방부로 “항공사진촬영 허가신청서”를 전자문서(공공기관의 경우) 또는 팩스(일반업체의 경우)로 신청하면 촬영 목적과 보안상 위해성 여부 등을 검토 후 허가합니다.

     ※ 항공사진촬영 허가 신청은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www.onestop.go.kr/drone)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허가기관 연락처도 확인 가능)

     ※ 공공기관, 신문방송사 사용 목적인 경우, 대행업체(촬영업체 등)가 아닌 직접 신청만 가능합니다.

     ※ 일반업체의 경우 원 발주처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촬영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Q 10. 항공촬영 허가를 받으면 비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까?
A 10. No (X)
 
 항공촬영 허가와 비행승인은 별도입니다. 항공사진 촬영 목적으로 드론을 날리려면 먼저 국방부로부터 항공사진 촬영 허가를 받고, 이를 첨부하여 공역별 관할기관에 비행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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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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