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국가유산수리 품질 개선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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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강화·보험공제 의무화로 국가유산 보존 품질 향상 기대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 발의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유산 수리 관련 업계의 제도적 불합리가 해소되고, 수리 품질과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그동안 ‘국가유산수리업’, ‘실측설계업’, ‘감리업’으로 구분되는 세 업종 중 ‘국가유산수리업’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했던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새 법에는 세 업종 모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과 ‘보험공제 가입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박 의원은 “건축사법이나 소방산업진흥법 등에서는 이미 보험공제 가입 의무가 규정돼 있는데, 국가유산 수리 분야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발주처와 사업자 간의 위험 부담 불균형을 바로잡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에 대한 전문교육 근거를 신설했다. 현장에서 국가유산의 보존·복원·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 인력의 직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입법상 불비가 해소되고, 국가유산 수리의 품질 개선과 보존·관리체계의 고도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문체위 위원으로서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이 제대로 보존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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