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훼손 개발 단호히 차단… 피해 주민 회복이 최우선”
“민주당, 산불특별법 난개발 악용 철저 감시 예고”
“골프장·리조트 아닌 주민 삶 회복에 집중해야”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미애 의원은 2일 성명을 내고, 최근 발표된 경북도의 ‘산불극복 재창조 프로젝트’와 관련해 산불특별법이 난개발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강한 입장을 밝혔다.
임 의원은 “산불특별법은 결코 난개발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산림을 훼손하는 개발을 단호히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도 개발계획에 환경단체 반발
지난 9월 29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특별법을 기반으로 청송·영덕 지역에 골프장과 리조트 유치를 추진하는 ‘산불극복 재창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80여 개 환경단체가 “특별법 취지를 왜곡한 난개발 조장”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경북산불피해지역 항공사진(출처: 나무위키)
임 의원은 이 같은 지역 개발계획에 대해 “산불특별법은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공동체 재건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왜곡되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난개발 차단 장치 마련
특히 논란의 핵심인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해 임 의원은 법안 심사 당시 난개발 차단 장치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안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어 무분별한 개발 위험이 컸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난개발을 막기 위한 규정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했다”고 말했다.
수정된 법안에는 ▲환경적·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하고 산사태 등의 위험이 없어야 한다는 지정 요건, ▲행정안전부·환경부·산림청·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의 의무화, ▲산림청 선도지구심의회 심의 절차, ▲지역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가 명문화됐다. 또한 특례 존속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3년 연장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임 의원은 “광역자치단체가 독단적으로 대규모 개발계획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이중·삼중의 법적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피해 주민의 삶 회복이 우선돼야”
임 의원은 특별법의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산불특별법의 최우선 목적은 피해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공동체 재건”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끝까지 감시할 것”이라며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산림이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향해서도 “지금 경북이 해야 할 일은 골프장·리조트 건설이 아니라 더딘 회복 속에 고통받는 피해 주민들의 삶을 되돌리는 것”이라며 “산불 피해로 실의에 빠진 이들을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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