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체육회 '김장호 구미시장 축하' 현수막,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경북선관위 '즉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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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체육회 현수막, 공식 선거운동 기간 아님에도 특정 인물 홍보…경북선관위 즉각 조사 및 엄정 조치 나서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북 구미시체육회가 김장호 구미시장의 ‘K-브랜드지수 1위’ 달성을 축하하며 시내 곳곳에 설치한 현수막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되자,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즉각 조사에 착수해 9월 23일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공공기관인 구미시체육회가 특정 정치인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게시해 공직선거법 제58조(선거운동의 제한)와 제108조(선거범죄의 처벌)를 위반했다는 신고에 따른 것이다. 현수막에는 ‘아시아브랜드연구소 K-브랜드지수 1위 김장호 구미시장 축하’라는 문구가 명시돼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담당자는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같은 날 이 사안을 인지하고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며, 관련 현수막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강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체육회와 관련해 지역 내에서는 이번 논란 외에도 선거법 위반 의혹 및 홍보 현수막 문제와 관련한 시민들의 비판 여론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일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챙기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촉구했다.


최근 구미지역에서는 불법 현수막과 과도한 선거 홍보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지역정치 및 행정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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