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도심 복합개발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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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진엽 의원(포항8,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월 23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었으며, 오는 10월 2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최근 경상북도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심 기능 회복과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혁신지구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시공간의 복합적·혁신적 활용을 촉진하고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성장거점형·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요건 규정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 절차와 공고에 관한 사항 ▲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비율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 기준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김진엽 의원은 “노후 도심을 재정비해 주거·상업·교통 기능을 융합한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특히 젊은 세대 유입에 중요한 주택 공급 확대와 생활 인프라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경우, 도심 재생 사업 추진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내 도시 혁신을 가속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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