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 ‘통째로 명부 넘어갔을 가능성’ 제기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당 해산 사유 경고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최근 국민의힘 당원 명부 압수수색과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갑 지역위원장인 이지은 위원장이 이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해 주목받고 있다.
18일 스픽스 방송에서 이지은 위원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신자들이 대거 당원으로 입당한 정황을 언급하며, 단순한 개별 입당을 넘어 대규모 명부가 통째로 넘겨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같은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경선 업무 방해에 해당될 수 있어 헌법 제8조가 규정한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조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영장 발부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행 법 체계 내에서 범죄 혐의가 명확하면 법원의 영장 발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당원 명부와 통일교 신자 명부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혹은 신천지와 일반 교회 명부까지도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논란이 개인정보 및 정당법상 중대한 법적 문제라는 점을 인지하며, 수사와 정치적 주장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접근과 법치주의 준수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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