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산불피해 주민들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 보상하라” 국가재난관리시스템 한계 규탄 1인 시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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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의 현실과 불친절한 행정에 맞선 주민들의 강력한 행동 선언


의성군 산불피해 주민들, 국가재난관리시스템 한계와 불친절한 행정 규탄하며 직접 행동 돌입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의성군 산불피해 주민들이 9월 1일 정부의 미흡한 재난 보상 체계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의 한계를 규탄하며 의성군청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시작하고 대규모 이의신청 절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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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NDMS가 피해 규모를 축소·보상에서 배제하는 행정 편의적 도구라며 피해 주민의 정당한 재산권 보상을 헌법적 권리로 요구했다. 특히 농작물, 농업시설, 축산, 임산물, 중소상공인, 2차 피해, 생활용품 등 다양한 피해 유형이 NDMS 시스템 입력 항목에 없어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과거 울진·강릉 산불 피해자들의 문제와 동일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성군의 행정에 대해서도, 피해 주민에 대한 불친절한 안내와 행정 책임을 일선 공무원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규탄했다. 대책위는 산불 피해 보상 논의가 단순한 지원금 액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재난 대응 철학과 시스템 문제라면서 “우리는 시혜 대상이 아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자로서 정당 보상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9월 3일 대책위는 공식적으로 의성군청 민원실에 피해 주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의성군의회를 방문해 피해 주민 현실과 군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요구했다. 의성군 산불 피해 주민들은 9월 한 달간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며, 9월 1일부터 28일까지 군청 앞 1인 시위, 7·12·17일 장날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12일 국회의장 간담회 요청, 18일 국회 앞 집회 및 기자회견 등 다양한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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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 현장

 


대책위는 “NDMS 누락 피해에 대해 의성군이 책임을 지고, 시급히 사각지대 피해에 대한 자체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산불피해 특별법 제정으로 모든 피해자가 구제받기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의성군은 2025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주택, 농업, 축산 분야 등 8,732건의 복구를 추진하고 400억 원 이상의 생활안정자금을 집행하는 등 대응 중이나, 피해 주민들은 행정 미흡에 대한 불만을 계속 표출하고 있다.


의성군 산불피해 주민들은 경북 5개 지역 피해대책위원회와 연대해 국회 앞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와 함께 피해 실태조사를 병행하며 제도적·행정적 문제 해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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