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CCTV 사업 의혹, 진실 공방 가열... "입찰 비리 은폐" vs "사실무근 주장"…

사회부 0 429


최부건 기자, "CCTV 입찰 담합... 시장 개입한 조직적 은폐" 주장

구미시 감사실, "사실관계부터 틀려... 일방적 주장일 뿐"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의 CCTV 관련 사업을 둘러싸고 지역 언론인과 구미시 감사실 간의 팽팽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한 기자가 입찰 담합과 조직적 은폐 의혹을 제기한 반면, 시 감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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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을 제기한 최부건 기자는 구미시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차량 번호판 인식' 기능이 없는 CCTV 장비를 있는 것처럼 속여 입찰 담합을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문제의 업체로 B사를 지목하며, 과거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는 이 업체가 수의계약이나 우수 조달 제품 지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최 기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관련 공무원 및 업체 관계자의 녹취 파일,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사 내역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의 의혹은 단순한 입찰 비리를 넘어 구미시 감사실과 최고 결정권자에게까지 향하고 있다. 최 기자는 "감사실에 해당 내용을 정식으로 고발하며 감사를 요청했지만, 감사실이 '해당 사업을 한 적이 없다'는 논리로 감사를 회피하며 사건을 은폐·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감사실의 대응이 자체적인 판단이 아닌, 구미시장의 지시에 따른 '조직적 은폐'라고 확신하고 있다. 최 기자는 "감사실이 시장에게 이 사안을 보고했는지, 시장이 이를 인지하고도 묵살했는지가 사건의 본질"이라며, "시장의 개입이 입증될 경우 이는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 감사실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감사실은 한국유통신문과의 통화에서 최 기자의 주장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26일 감사실 관계자는 "최 기자가 문제 삼는 '차량 번호판 인식 CCTV 교체 사업'은 올해 시행된 적이 없으며, 과거에 진행된 유사 사업 역시 그가 지목한 구미 업체가 아닌 다른 지역의 관외 업체가 수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실은 공문서 등을 통해 확인된 명백한 사실이라며, 최 기자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감사실은 최 기자의 민원 제기 과정과 소통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실 관계자는 "최 기자가 민원 서류를 제출한 것은 맞지만,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한 뒤 아직까지 내지 않아 공식적인 감사 절차를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식 공문이 아닌 구두 문의에 대해 확인된 사실을 수차례 설명했으나, 최 기자가 욕설을 하거나 '구속시키겠다'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해 정상적인 소통이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은폐 의혹'과 '시장 보고'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감사실은 "조사 결과, 의혹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은폐할 내용도 없었고, 시장에게 보고할 사안도 아니었다"며, "다른 언론사에서도 문의가 왔지만, 사실관계를 설명한 후 모두 수긍했다"고 덧붙였다.

 

◆ 엇갈리는 주장 속 진실은?... 향후 귀추 주목

 

현재 양측의 입장은 한 치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부건 기자는 구미시의 구조적인 비리와 이를 덮으려는 권력의 시도를 주장하는 반면, 구미시 감사실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인 의혹 제기가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있다고 반박한다.

 

의혹의 실체는 최 기자가 보유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의 공개 여부와 향후 사법기관의 조사 등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쪽은 '내부 고발'을, 다른 한쪽은 '악성 민원'을 주장하는 가운데, 구미시 CCTV 사업을 둘러싼 진실 공방의 향방에 지역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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